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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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10:57:25 |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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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가. 아동수당 지급관련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2조제4호)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간사 직책 단일화 (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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