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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8-21 14:13:04 조회수 4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5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기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로”란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관내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생 통학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학생 통학로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 어린이는 보행약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제2조제3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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