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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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7-09 15:41:34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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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박 열 완
주민의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활동 증진,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이용대상자, 이용료,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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