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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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4:58:20 | 조회수 | 18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적용범위, 소송비용 지원(안 제1조∼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 (안 제4조∼제6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밀유지의무, 수당(안 제7조∼제9조) 라.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 환수(안 제10조∼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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