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1-18 15:35:54 | 조회수 | 36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ㆍ가족ㆍ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 통합지원 서비스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제6조) 다.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라.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설치, 운영,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안 제11조∼제16조) 마. 제5장 시설 지도·점검 등 - 지도ㆍ점검 등,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제19조) 바.「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