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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11-20 13:37:24 조회수 1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상의 도시농업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명시하고 같은 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재배, 수목·화초 재배, 곤충 사육(양봉 포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목적에 근거법률을 명시(안 제1조)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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