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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20:19 조회수 39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6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중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복지를 향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교육비 등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지원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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