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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14:38 조회수 67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근속연수의 계산(안 제2조∼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과 명예퇴직예정일, 지급심사대상(안 제4조∼제5조)

다. 명예퇴직수당의 심사,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안 제6조∼제8조)

라.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안 제9조∼제1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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