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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08 10:45:55 조회수 63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개정 전「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인용(안 제1조 목적)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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