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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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13:34:51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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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7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중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백일해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중랑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기준 신설(안 제2조∼제4조) 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구분(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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