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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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13:38:32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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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는 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진동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며 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가. 제명의 변경 나. 생활소음ㆍ진동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진동에 관한 규제 추가(안 제3조~제4조, 제7조~제13조) 라. 관계 법령에 따른 문언 정비(안 제6조~제8조,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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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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