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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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13:39:36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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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사업, 예산지원(안 제3조, 제4조) 다.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표창, 지도·감독(안 제5조∼제7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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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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