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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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7-09 15:40:39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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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박 열 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 및 수행 업무 규정 신설 (안 제9조제2항) 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9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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