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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3-09 15:58:31 조회수 25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 장애인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 이용료, 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지원(안 제5조∼제8조)

다. 지정의 취소,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안 제9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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