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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6:54 조회수 35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배달노동자」”를 “「노동자」”로 개정

나. 안 제7조(지원 사업 등)의 연구 및 교육 신설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 조사 및 연구

- 플랫폼 노동자 안전 예방 교육 실시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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