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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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16:50 | 조회수 | 24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안 제7조∼제9조) 라. 홍보,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마.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 시행규칙(안 제12조∼제15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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