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18:22:43 | 조회수 | 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안 제3조∼안 제6조) 마.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