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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0-06 18:22:43 조회수 50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안 제3조∼안 제6조)
다.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안 제7조)
라. 지도·감독 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마.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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