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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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0-04 11:04:49 | 조회수 | 55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가. 현안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방지하고 입법 및 정책의 입안 또는 계획 수립 시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며,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나. 이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토론회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안 제3조∼제5조) 다.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안 제6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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