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의원별)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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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굴토심의 신청 반려와 관련하여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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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의원 | 질문분야 | 자치행정 | ||
질문내용 | ||||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일조권 문제를 이유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굴토심의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굴토심의를 반려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 상 반려는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 권한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2017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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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병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9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1-06-23 |
처리분야 |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구청장 | 답변내용 | ||
중랑구 정책심의회 규정에 의거한 정책심의회의를 통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고, 굴토심의 승인은 시에서 하지만 심의 승인 신청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정 절차가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