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회규칙 제22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26 13:40:19 조회수 669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근속연수의 계산(안 제2조∼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과 명예퇴직예정일, 지급심사대상(안 제4조∼제5조)

다. 명예퇴직수당의 심사,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안 제6조∼제8조)

라.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

(안 제9조∼제15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규칙 제23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전글 의회규칙 제21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