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회규칙 제26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2-28 10:39:01 조회수 441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등(안 제1조∼제5조)

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 진술 등(안 제6조∼제8조)

다. 제척과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안 제9조∼제13조)

라. 철회, 징계, 준용규정 등(안 제14조∼제18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규칙 제27호 공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개정 알림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