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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27호 공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2-28 10:42:02 조회수 463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제11조(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준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기본조례” 준용으로 변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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