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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28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9-11 17:22:27 조회수 267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 및 주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회의록 작성 방법관련 규정 개정(안 제39조의제2항)

나. 회의 실시간중계 규정 신설(안 제42조의2)

다.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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