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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민센터 영리목적 사용 허가에 대한 의문.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중랑구에서 스포츠관련사업을 10년차 운영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sns에서 중랑구소속이 아닌 노원지역의 사업체가 마치 중랑구민체육센터를 영위시설의 일원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중랑구소속의 고등학생 및 학부모님을 통해 접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첫째 중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생활체육센터가 중랑구 소속도 아니며 심지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체대입시학원이
평일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평일주말에 대관을 하고 홍보하는것이 합당한 사유이며 혹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대관선정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랑구 학생들의 입시결과에 따라 교육도시의 질여부가 판단되고 이렇게 타 지역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저희는 이용수단의 도시일뿐이라 느껴집니다. 하물며 중랑구소속의 동종업체들은 구민들의 편의성 및 생활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싼임대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별도 체육시설의 구축을 하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저희 중랑구의 질높은 수준의 교육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고려한다면 처음 구민체육센터의 설립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항상 중랑구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의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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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의회 답변 사항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행정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중랑구청 소관부서에 전달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측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회신에 따르면 현재 조례 및 내규로는 중랑구민체육센터를 대관할 때 중랑구 외부 단체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중랑구 관내 시설 이용에 대하여 중랑구민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해당 사안을 우리 구의원에게 전달하여 앞으로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

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회신(체육청소년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랑구민체육센터 대관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 내규에 의거하여 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 신청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첨부하여 주신 에이전트 스포츠 입시학원은 신청에 따라 빈 시간대 공실을 대관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도 중랑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한 문의는 중랑구민체육센터(02-3423-10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윤준성 주무관(02-2094-0064) 또는 중랑구민체육센터(02-3423-1074)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랑구를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경청하여 더 나은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 생활체육팀장 김무경 / 주무관 윤준성(02-209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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