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중랑구의회에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작성자 한○○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38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있으며 태릉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지역의 사회문제탐구하는 시간이있어 우리지역의 가장 큰문제점이 무엇일까 하다가 19년동안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사회문제인 간접흡연에 대해 조사하고  논문도 읽어보고 느껴본바 우리지역은 생각보다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드리고자하는것은 우리 서울시에 간접흡연 관련 자치법규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자치법규로 과태료부과와 더불어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대한 조례가 나와있지만 여기서 과태료부과를 모두다 시행하지못하는점과 금연지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에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지도 않으며 중랑구 거주하고있는 구민들이 거의 알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부분에서 구민이 잘알수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실상 우리 중랑구에 정확하게 8조 조례에따른 내용들에 모두 적합하게 해당하는 흡연구역이 없을 뿐더러 금연장소와도 너무가까운 곳에 흡연장소가 있었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점에대해서 한번만 더 고려를 하셔서 자치법규 조례에대해  더욱 확실하게 재정해주시고 또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며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한번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꼭 받아주시길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과 의견개진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제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및 금연구역 지정(흡연장소 기준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더욱 세세하게 정비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중랑구청 건강증진과(☎02-2094-0820)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민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볼 수 있는 과태료 처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금연구역 지정(흡연실 설치 포함)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건의사항은 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세세한 업무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위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정구역 외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조례 및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조례에 의거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공원(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외에는 흡연구역 설치 불가) 내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회는 주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구청이 금연 관련 업무를 적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례로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구의회 의원 및 소관부서 등과 협조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중랑구와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건강증진과 ☎02-2094-0864)

 

○ 금연지도원 위촉 관련

 

- 금연지도원 위촉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추천 또는 지원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거함.

 

※ 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다운로드 가능

 

○ 흡연구역 지정관련

 

- 현재 우리 구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관련「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개인 등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또한, 흡연실 위치 및 설치기준 미비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 등에게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금연구역 관리관련

 

- 우리 구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국민건강증진법」및「중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실내외 금연구역 7,781개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과태료10만원 부과하고 있음. 또한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관내 초중고 47개소 주요 통학로 및 망우로353(이노시티~코스트코)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하고 있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이전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