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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중랑역로 중화동 재개발 지역 불법주차 단속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269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회신 받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 차량 진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의 지장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보다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중랑구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회신(주차관리과 02-2094-2635)

 

주정차 위반 단속의 근거법규가 되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주정차 금지의 장소 및 주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법 제35조를 근거로 조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는 주차단속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획일적인 단속방법을 법에 규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별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입니다.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지자체에서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해 시간별‧구역별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며, 주정차금지 구간 또는 주차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어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점심시간대, 전통시장 등 주변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재량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과거 건물 주차장 진출입, 골목 진출입 등 통행방해가 되는 곳을 제외하여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구간은 중화동 재정비촉진지구로 공사장 펜스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통행불편을 야기했던 건물 주차장 진출입, 골목 진출입 등의 불편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2094-26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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