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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작성자 윤○○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1105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가입하였는데 중랑구는 서비스를 신청하는곳이 없습니다. 불법주차사전 문자알림을 받을수 있도록 중랑구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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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우리 구청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 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CCTV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고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 무리한 단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서비스 제도이지만, 차량 번호 인식의 오류 등 역기능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정차 상황에서 단속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차문제와 관련한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으며, 혹시라도 안내가 부정확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하는 지역이 없는지 살피고, 보다 나은 주정차 환경을 위해 소관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회신내용(주차관리과, ☎2094-2635)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단속안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로 서울시 18개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역기능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알림서비스 운영 재검토 및 개선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 원칙에 위배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즉시단속 대상인데 사전알림을 통해 일정시간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결과를 초래

② 알림서비스 악용으로 불법주정차 양산 – 단속안내 문자 수신 후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여 불법주정차 상태를 장시간 지속

③ 시스템 장애요인으로 인한 역민원 발생 – 차량번호 미인식 또는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거나 문자를 수신했음에도 못받았다며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증가

④ 단속의 형평성 문제 - CCTV 단속에 대해서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고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에는 알림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단속의 형평성 논란 야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취지가 단속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볼 때, 우리구는 이미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오래된 건물이 많은 우리구 지역특성상 일부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설치지역에는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단속구간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를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다보니 이로 인해 통행 및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2094-26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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