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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터널 오토바이(이륜차)소음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1590

안녕하세요.


요청드릴 사안은 다름아니라, 용마터널에서부터 동일로까지 이어지는 구간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몇해가 지나도 계속되어 변화되는것이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날이 다시 좋아지면서 용마터널을 이용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륜차 이용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오토바이 라이더의 대부분이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로 생업보다는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배기량 굉음과 소음의 크기로 보건데 이 가운데 불법개조한 오토바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홈플러스와 동일로 부근은 신축아파트(아이파크, 라온) 입주자 약 2,000세대와 더불어 두산아파트 등 거주자 밀집지역으로 이전과는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밤낮으로 굉음을 내면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로 인해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개조 오토바이, 그리고 도심에서 소음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내 다수의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모이는 용마터널에 일부 개인취미활동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가 다대합니다.

이륜차에 대해 용마터널 이용을 제한하던지 승용차와같이 요금을 징수하던지, 인근지역 이륜차 속도제한 또는 방지턱이나 안전문구 설치 등 부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교통안전과 소음공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련법안 적극적으로 지지드리며, 아파트 입대위가 구성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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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용마터널 오토바이(이륜차)소음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답변이 늦어져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주거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전달하여, 아래와 같이 부서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통행료의 경우도 유로도로법 제1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여기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되고 이륜차는 대상이 아니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용마터널의 소음 관련 불편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해 보았으며, 대형차량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모든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로인 용마터널 및 해당도로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회신내용(교통행정과)

 

1) 용마터널 이륜차 소음관련

- 용마터널에 이륜차를 통행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가능하는데, 현재 해당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님에 따라 이륜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용마터널 및 해당도로는 현재 시도로로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2) 용마터널 이륜차 요금 징수

- 유로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따라 이륜차는 통행료

부과대상이 아님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3) 이륜차 속도제한 또는 과속방지턱 및 안전문구 설치

- 이륜차에 대해서만 속도제한을 할 수는 없으며, 과속방지턱의 경우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할 때만 설치 가능하기에 용마터널에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경찰서 소관)

4) 용마터널의 경우 집중단속 지역으로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7월에 하절기 특별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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