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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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나은하 김진영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가 2014년 9월 11일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에 따라,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동 주민센터의 안정적 통?반 운영을 위하여 최장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또한 재직 중인 통장이라 할지라도 해당 통 주민의 기회균등 부여 차원에서 9년 이상의 재직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며, 라. 통장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당 통 주민 중 신망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일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일선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통장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 사항으로 통장의 최대 9년 임기 보장,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9년 이상 재직 금지, 통장 지원자의 10일간 공개모집,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장에 대한 검증절차 제도 도입이 있으며, 바. 중랑구 관내 통장 재직자 중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1인만 통장 재직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통장수당 등 실비 지급을 고려하여 주민 모두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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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0-04 | 상정일 | 2020-02-06 | |||
의결일 | 2020-02-06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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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7 | 보고일 | 2020-02-07 | ||
상정일 | 2020-02-07 | 의결일 | 2020-02-07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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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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