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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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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8
의안 번호 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1. 시행)에 따른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14,060원)으로 결정되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을 초과함.
나.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및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이 조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 세대(제3조-지원대상)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14,060원)으로 결정되어 지원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 지원대상을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 제3조는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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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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