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6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정책 입안 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건강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5조) 
  나.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 마을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제10조)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위원의 제척,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안 제11조?제16조)
  라. 분과위원회, 수당, 회의 공개 등(안 제17조?제23조)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행정부의 책무 및 건강서비스를 규정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 건강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강마을 환경조성 및 보건정책 입안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을 위한 선제적 행정업무의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당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