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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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6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정이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정책 입안 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건강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5조) 나.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 마을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제10조)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위원의 제척,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안 제11조?제16조) 라. 분과위원회, 수당, 회의 공개 등(안 제17조?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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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행정부의 책무 및 건강서비스를 규정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 건강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강마을 환경조성 및 보건정책 입안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을 위한 선제적 행정업무의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당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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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7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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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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