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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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22 신설 -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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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6 | 상정일 | 2019-01-25 | |||
의결일 | 2019-01-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이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주차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 구민에게 주차요금 감면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감소도 예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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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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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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