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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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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8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22 신설
-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1-16 상정일 2019-01-25
의결일 2019-01-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이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주차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 구민에게 주차요금 감면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감소도 예상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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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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