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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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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10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존재가치를 정확히 하였으며, 제1조의2(정의) 신설을 통해 본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나.「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법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어 기존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명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구성)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랑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의 책무에 성별영향평가법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2)
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중랑구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
   (안 제7조)
라. 양성평등기본법 추가(안 제29조) 
마. 상위법명 변경 및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35조, 제3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3
의결일 2019-03-1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이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중랑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1조 목적 및 제2조 구의 책무에 성별영향평가법을 추가로 명시하여 조례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중랑구의원 및 전문가 등의 자격 요건으로 주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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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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