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1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최은주
제안 이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기준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박열완 의원 외 6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