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3 |
의안 번호 |
3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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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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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기준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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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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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박열완 의원 외 6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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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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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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