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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5
의안 번호 36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중랑구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14조)
  다. 표창 서식 일부 변경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항)
  라. 패 및 부상 수여 기준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항)
  마. 표창서식 현행화 및 휘장 변경 반영(안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위원회 처리회기 24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1-19 상정일 2021-01-29
의결일 2021-0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3조 개정(2019.9.19.)으로 변경된 휘장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3조 개정(2019.9.19.)으로 변경된 휘장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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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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