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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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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0
의안 번호 6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김대형 고강섭 김민주
제안 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상의 도시농업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명시하고 같은 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재배, 수목·화초 재배, 곤충 사육(양봉 포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28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5-11-19 상정일 2025-12-03
의결일 2025-1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0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80 보고일 2025-12-19
상정일 2025-12-19 의결일 2025-12-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0회[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12-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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