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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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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2
의안 번호 4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경보 최윤찬 나은하 조현우 이윤재 한성수 김미애 고강섭 신예진 김민주 전유정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문언을 정비하고, 징계 규정 및 징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0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10-07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기타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기타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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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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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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