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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9월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8.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8.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신규위탁)
  10.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11. 10.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최경보ㆍ박승진ㆍ은승희ㆍ조회선ㆍ이영실ㆍ서인서ㆍ홍성욱ㆍ김영숙ㆍ김명찬ㆍ김진영ㆍ조성연ㆍ왕보현 의원 공동 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김명찬 의원 대표발의)(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왕보현ㆍ홍성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박승진ㆍ조성연ㆍ조희종ㆍ조회선ㆍ이현배ㆍ김명찬ㆍ왕보현ㆍ김진영ㆍ김윤수ㆍ홍성욱ㆍ김영숙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 발의)
  9.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신규위탁)(중랑구청장 제출)
  11.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3. ∘ 5분자유발언(이영실 의원)
  14. ∘ 5분자유발언(장신자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정석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를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영실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장신자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두 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박정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440억 4,500만 원, 특별회계 6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314억 2,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72억 2,600만 원, 국ㆍ시비 이월금 41억 3,100만 원, 세외수입 12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구립정보도서관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사업비 3억 3,9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사업비 2억 원, 도로, 보안등,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비 11억 6,000만 원 등 총 446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및 기획 전시사업 관련 1억 1,680만 원, 문화재관리 관련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 등 5,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미테마공원 상설경관조명시스템 5,000만 원,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14건, 1억 8,29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소망도 함께 결실을 맺어가길 바라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최경보ㆍ박승진ㆍ은승희ㆍ조회선ㆍ이영실ㆍ서인서ㆍ홍성욱ㆍ김영숙ㆍ김명찬ㆍ김진영ㆍ조성연ㆍ왕보현 의원 공동 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3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자원의 활용 및 극대화,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유산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은승희 의원께서 제안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모호한 경력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김명찬 의원 대표발의)(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왕보현ㆍ홍성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2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4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박승진ㆍ조성연ㆍ조희종ㆍ조회선ㆍ이현배ㆍ김명찬ㆍ왕보현ㆍ김진영ㆍ김윤수ㆍ홍성욱ㆍ김영숙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 발의)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정의결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은 보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안 제7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은승희 의원께서 제안하여 수정의결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으로 안건의 제목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제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신규위탁)(중랑구청장 제출)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0.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0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이 2015년 9월 건립계획 수립 이후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의 촉진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7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망우동 564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13을 조기 폐지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당해 구역의 주민 부동의에 의한 개발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개별 건축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7월 3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동 고시 제2011-324호, 제2013-240호, 제2013-279호, 제2014-232호, 제2016-130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당해 구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별건축촉진 등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장신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결과에 대하여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명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아쉬운 부분과 칭찬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구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매체에서 ‘에너지정책, 강동구 최고 중랑구 꼴찌’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가 환경에너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총 33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건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최근 5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것으로 환경에너지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한 자치구는 강동구로 매년 인센티브를 타면서 5년간 2억 8,911만 원을 받았고 이어 영등포구 2억 8,413만 원, 구로구 2억 4,411만 원, 마포구 2억 3,3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인센티브를 5년 동안 2012년에 3,100만 원을 한 번에 그쳐서 가장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구에서나 앞선 분야와 조금 부진한 분야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 잘해서 인센티브를 챙겨오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센티브의 많고 적음이나 지난 결과에 대한 질책을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화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번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를 20%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인 이 시점에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구도 친환경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제도적 추진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에너지정책 활동 우수구로 뽑히는 노원구의 경우는 2017년 8월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 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완공하였고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미니발전소화하는 사업인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펼치며 현재 3,400가구가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획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한 금천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보급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절감할 계획을 갖추는 등 각 자치구별로 에너지정책들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저탄소 친환경 도시 중랑으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의 에너지정책들과 실천의 작은 그림들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 모든 구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은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2014년 9월 이 자리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구가 25개 구 중 18위의 저조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2015년 20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성과를 위한 준비 및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017년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중 3위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참여예산제도를 시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변화하였습니다.
  사업 접수단계부터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려되었고 사업유치가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면 탈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의 주재 아래 전 부서가 역량을 모아서 역대 최대 규모인 시정참여형 137개 229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 ‘사가정역을 안전하게 이용해 주세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지난 7월 중에 토요일에 현장실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응원이라도 하고자 사가정역의 현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시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우리 구 주민 제안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사업추진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예산팀장을 비롯한 예산팀 직원들이 관련 자료 분석내용을 서포트하는 등 남들 쉬는 주말에, 그것도 한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에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350억 원 중 서울시 전체 사업이 46개 사업 128억 원이 선정, 2016년에 350억 원이었거든요.
  자치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드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랑구가 확보한 사업비가 시정참여형 16억 7,8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참여형 5억 5,000만 원, 동단위 참여형 3,000만 원 등 총 23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성과는 우리 중랑구의 예산참여제 운영 실적과 수준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 그리고 동료자로서의 의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42만 중랑구민의 참여가 함께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접목시키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현장과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사업으로 승화시켜 민ㆍ관의 부서가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예산팀장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신 주민제안 참여자분들과 우리 구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의원님들, 또 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마철 주민들의 안전과 수해를 걱정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떨어져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반장과 관련하여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장신자 의원)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의원 장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최일선에서 구청 각종 행사나 캠페인, 봉사활동 등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민방위 통대장 역할 및 재난 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 시 소식지 배부, 적십자회비 모금, 거기다가 최근에는 복지통장의 역할까지 더해져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등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느 통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할 때나 기타 업무 등을 위해 늦은 밤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도 만나기가 어렵고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등 말하지 못할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고생하는 통장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이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 개정 사유는 통장 연임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하고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적용 시 2018년 2월에 통장 중 약 68%가 일시에 임기 만료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조례를 검토한 결과 만약 본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에 조례개정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는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상당수의 통장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파트 지역의 경우 통장 지원자가 주택가에 비해 많아 원활한 통장교체가 예상되지만 주택률이 높은 우리 구 특성상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2회 내지 3회 공고 및 홍보에도 통장지원자가 없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수소문하고 방문하여 통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현실입니다.
  또한 힘들게 통장을 선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를 보면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통장 교체비율은 구 평균 68%, 일부 주택이 많은 동은 47명 중 38명인 약 80%가 일시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 통장님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주거 상황 등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통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본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이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가부 간의 결정을 해줌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가 아닐는지요.
  이와 같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소 소홀히 하고 결정을 미룸으로 인해 우리 동료 의원들, 또한 통장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고민하고 토론을 해온 만큼 이제라도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과 관점이 다소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토론을 해온 만큼 가부 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불편 및 문제점 등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본 조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통장의 임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선한 가을 날씨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장신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통ㆍ반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장신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장신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몇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임시회에서 통ㆍ반장 조례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집행부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또 지난 219회인가 임시회 때는 통장님들 20여 분이 오셔서 어떤 집회신고도 없이 어떤 시위하는 것처럼 의회에 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이 42만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대처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통ㆍ반장 조례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근 통장 선임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 시위 오신 분들이 핸드폰에,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그 장면을 촬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각 통장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장 조례가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도래하는 게 내년 2018년 2월 말입니다.
  그런데 2월 말이 도래하기도 전에, 한 번 더 법을 바꿔서 시행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이렇게 시위하고 또 정말 의원들에게, 좀 저기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네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통장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47명, 현재 두 명 추가되어서 549명의 통장님들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고생하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되기도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통장 새로 뽑으려면 이러이러한 방법 동원해 보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보고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마는 집행부는 줄기차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시행이 다 도래하기 전에, 법을 다 시행도 못해 보고 미리 우려가 되어서 통장이 343명인가 내년 2월 말에 많은 숫자가 그만둠으로써 거기에 우려되는 여러 사항들을 미리 예단하셔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동료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해 보십시오.
  다시 동원하시고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저희도 모색해야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 전화하신 분 있습니다.
  통장 20년 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6년 이상 통장 해서, 6년도 길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연장해 줘서는 안 된다.”.
  왜? 
  2012년 소급 적용해서, 지난 10년, 15년 하실 것 소급 적용해서 통장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대1의 경쟁률도 봤듯이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일부의 동도, 이런 일부의, 물론 단독주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이 있다. 현행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상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220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윤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7대 의회 마무리까지 왕성하게 구의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급적 의장으로서 5분자유발언은 되도록이면 5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는 원고를 가지고 와서 5분자유발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본인이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5분 내의 원고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분 내에 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임시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11일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7억 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내차량기지 부근, 체육시설 등 두 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맡은바 자리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꿋꿋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부디 중랑구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42만 중랑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금년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길어서 주말까지 포함하여 10일 정도입니다.
  장기간의 연휴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최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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