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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0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14. 13.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5.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5. 13.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24.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25.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26.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27.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28.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29.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30. ∘ 5분자유발언(김영숙 의원)
  31. ∘ 5분자유발언(은승희 의원)
  32. ∘ 5분자유발언(조성연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서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병진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13건과 폐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 하였다는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서인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회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구정질문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7월 2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5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5년 4월 29일 작성 완료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산심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의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본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4,474억 9,701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468억 7,817만 원이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 2,404만 원을 포함하여 4,474억 9,701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4,172억 5,43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296억 2,387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7억 7,494만 원, 사고이월비 97억 8,70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61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2,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768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사업,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양소 설치 및 운영 부족 예산 확보 등 1억 9,3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 산정과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과 예비비 사용 필요성 등 지적된 사항이 향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21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입니다. 
  2015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실시 현황, 의회 운영에 대한 현안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행정재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묵1동, 망우본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빈약한 재정 등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조회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새로운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전 부서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를 임의대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고 오류가 많아 감사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올바르지 않은 사항을 찾아내 문책하기보다 행정의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중랑구의회를 구정의 감시자로 여기기보다 집행부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간주하고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할 때 행복 중랑, 살고 싶은 중랑은 조기에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에게 기쁨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지적받는 사항이 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및 요구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불편 사항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현장확인 및 주민이 겪은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관 부서 감사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최근 급증하는 복지 업무 등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해당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참고인으로 신내노인복지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고 재난 발생 후에는 총 주관부서인 안전총괄담당관이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공공건물 발주 시에는 당초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 및 공기지연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관급공사 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시에는 가능한 관내업체를 선택할 것, 상봉동, 코스트코 주변도로의 정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린파킹사업 시행 후 실제로 주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 중랑천변 물놀이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관급공사 시에 해당 지역의 선출직 의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망우동 실개천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취지에 맞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동 행복나누기협의체 위원 선정 시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이 주요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할 것, 신내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공정하게 하기 바라고, 영농사업단은 사실상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속사업 여부를 검토할 것,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채용 시 원칙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한 직원채용이 되도록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 침수 예방을 위해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는 실제 존재 여부와 고장 상태 및 이사 여부 등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 관리 할 것을 지적하고 시정 또한 철저히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화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도 6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6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찾아내 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복지 인력을 확보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의 시행 지침에 따라서 복지 인력 16명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조직의 개편 지침에 따른 방재안전 직렬의 신설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2015년도 6월 5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6월 26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조례가 2015년도 8월에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와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와 수입증지의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의 수입증지에 관련에 대한 조항,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인에 대한 관련 조항의 삭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6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 이유는 아주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사유재산의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의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주그룹의 문태식 명예회장의 유족 6인으로부터 토지 15필지 공시지가 50여억 원의 토지를 기부받아 구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안의 안건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이후 10여 년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의 수수료를 서울시의 25개 구에 대한 종량제수수료 인상의 공통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2단계 인상을 통하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며 현행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지급 방식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구 세입 처리와 세출예산에 의한 수수료 지급 실시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대행체계 개선 계획으로 인한 종량제수수료인상안과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소형음식점전용기기,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26일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법에 의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양성비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 구성사항과 위원회 연임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 도로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운용 심의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민간전문가의 참여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의 공사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 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13.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3항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우리 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추진 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 및 승인 시 취소하고 사업 주최 해산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묵1동 81-17번지 일대 묵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해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용적률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계획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14건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입니다. 
  심사보고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서인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게 우리 구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학금 종류와 지급대상 및 추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삭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 제3항은 이중지원 방지와 이중지원 받을 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안보교육 및 안보교육지원 대책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3항에서 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범위에 지역관할 보훈청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 헌장 규칙 등 상위 규정에 맞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서인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을 규정하며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조항을 수정하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임기 2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근거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2조에서 상위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보상금액 반환 및 미반환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춰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공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의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강화 조건을 세부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상위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에서 허가기준의 강화 조건을 세부 명시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서인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회의 소집 시 개의 인원 및 의결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 심의 안건과 이에 관련 있는 위원회 회의 참석 배제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고 체납세액의 공고기간 개정안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0조에서 체납세액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 해서 1개월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재정사항을 반영하고 발급증명서 종류 등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중 수수료 종목을 현실에 맞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종목을 삭제하였으며 위생분야 종사자의 관련사항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상위법 근거 조문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제43조 제9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 조례 용어 중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분쟁 당사자의 대표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9조 및 제13조에서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 당사자 대표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를 명시하였고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등 관리 감독 업무가 필요한 소규모공사에 대한 범위를 10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에서 근거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여성 위원 비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민생 현황과 직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정의 동반자로 행복중랑 구현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에게 구정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년간 진행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온 중화동 주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최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중화동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중랑구가 중화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되어 2009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년 전 많은 주민들의 요구로 출발한 뉴타운사업이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에 맡기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뉴타운 출구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총 5개 구역 중 3개 구역에 대한 구역 해제고시 및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구역 해제가 결정된 중화2, 3 존치정비구역은 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이미 구역 해제가 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을 조속히 발굴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건축행위 제한을 조속히 해지하여 민원 해결에 만전을 가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해체가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파손되었고 하수관은 노후되어 계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장기간 보류되면서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랑구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정비와 하수도 개량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하루 빨리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 간 정이 넘치고 화목해 살기 좋은 마을이던 중화동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중랑구와 서울시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12년간 지속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중화동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주어야 할 책임이 중랑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계속 되는 가뭄과 경기 침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 등으로 팍팍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격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과 동료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도록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간직하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은승희 의원)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서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을 지역구로 한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5일간 긴 정례회의 마지막날 막바지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렴 최우수구인 중랑구청에서 예산 불법 사용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문란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구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발언의 수위는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명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집행부에서는 민속놀이 용품인 윷을 사서 동 주민센터를 나누어 줄 목적으로 수집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그 윷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나누어 주겠다고 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물론이고 동네 어느 곳에서도 단 한 세트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약 1,500만 원, 용도는 윷 2,880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은 소형 트럭 한 차 분량은 족히 될 겁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청에서 수립한 구매 계획서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윷을 각 동별 180세트씩 16개 동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조사 후 한 세트당 5,500원에 샀다는데 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간단한 시장조사만으로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이 아닌 한 개를 구매하는 소매가격임을 밝혀둡니다. 
  그 결과는 구청 앞 신아타운 3층 문구점에서는 1개당 가격이 3,000원 이었고, 재우상사라는 곳은 2,800원, 한양교재는 2,420원으로 구청에서 산 가격의 반값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용할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시장조사를 했을까요?
  꼼꼼하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문구점도 몇 군데 가보고 가격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 했을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낭비된 혈세가 대략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시장조사로 예산을 낭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촉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물품 중 단 한 세트도 동 주민센터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수령증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슬그머니 유관기관에 지원했다고 실토합니다.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공공물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구의회는 이런 일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윷 구매 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집행하라고 승인한 것이지 유관기관 지원 용도로 의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의 집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주도한 관련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입니다.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문서 작성 이전에 구입한 윷이 동 주민센터가 아닌 유관기관에 제공 될 것을 알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매한 물품을 동 주민센터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호 제1항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장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에 발생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사건이라는 점, 나아가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까지 있는 중대사안 이라는 점에서 구청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위법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방조한 부실한 자체감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상감사통보 결과입니다. 
  “별도의견 없음” 이라고 기재된 감사결과 및 의견란을 보면서 우리 의회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감사담당관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아울러 이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터부니 없이 높은 가격 탓에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해 주실 것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보다 청렴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한 구의회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의회를 대표한 발언이었습니다. 
  끝으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고 이후 집행부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큰 만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성연 의원) 
조성연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말부터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메르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특히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조성연 의원입니다. 
  제7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 모두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막중한 소임을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7대 중랑구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 현안과 민생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자 의원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랑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간혹 집행부와 의회, 또는 의원 상호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노력 부족으로 갈등과 반복을 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고 더욱더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인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하기에 개인적인 아쉬움과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적인 기능은 중랑구를 발전시키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책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한 정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만 진정으로 구민을 행복이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돌듯이 조화 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더 큰 성과를 내고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정책결정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좌하는 실무진도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소신 것 보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요정책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충분히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정책파트너인 의회와 함께 지역 현안을 풀어가야 하지만 간혹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동료 의원 간 대립과 비판을 앞세우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혜를 모으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틀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쟁의 둘러싸인 충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에 의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발표, 발표란 무엇일까요? 
  본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다수의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는 곧 사실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한 발표는 사실로 인식하실 주민분이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다라면 구정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올바르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의견 개진, 즉 발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민 여러분의 알권리 보장과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몫을 주민께 돌려주기 위해 더더욱 필요한 절차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구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더욱더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이 잘 서 있는 두 개의 칼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던 칼날은 회복되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견월망지(見月望指)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주민에게 있어서 의원의 발언은 중랑구의 발전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 16명 구의원 모두의 올바른 행동과 발언으로 주민들께서 정확한 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의 손끝만 보시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1초가 다르게 지식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탈바꿈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중랑구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회의규칙 제32조2 심의중인 의안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분발언입니다. 
  혹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마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동안 개회 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사전 조사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또한 계속 해서 이어진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일 동안이나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 열린 구정질문에서도 12명의 의원들께서 주민들의 민원현장 속에서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김상한 부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14건의 조례를 발굴하여 의원 발의로 제안하여 오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강대호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7명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의 세월호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삶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불어오는 그리스발 경제 위기 태풍에 국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서민들의 가계에는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행정은 더 꼼꼼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예산 사용과 회계질서 문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예산 집행권이 있듯이 의회에는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계질서 문란 사건은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장은 지난 5년간의 회계집행 결과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혈세로 정상적인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옳지 못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또한 잦은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계질서 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의 계절입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도 곧 시작될 것이고 휴가철도 시작됩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가까운 이웃, 친지들과 즐겁고 안전한 여름시즌 잘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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