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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8일(금요일)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  5분자유발언(김시현 의원)
  8. ∘ 휴회의결(의장 제의)

(09시42분 개의)

○의장 김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태헌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월28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9월 29일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수자 의원, 김근종 의원, 이윤재 의원, 서인서 의원, 강대호 의원으로부터 8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정태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5분)

○의장 김수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규환 의원님과 조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09시46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근종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9월29일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자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49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례 의원, 신하균 의원, 은승희 의원, 최성식 의원, 홍성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시현 의원) 
○의장 김수자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발언의 취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여러분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각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 재정비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치 못할 현장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 발생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일반인도 걸어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거리인데 얼마 전에 이 보도에서 휠체어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대형사고가 날 뻔한 그런 현장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도라고 하면 경사 각도가 약 한 5% 이내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도로는 지금 10%가 넘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이 사건은 지난 8월 달에 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은 장본인이 아니고 대리입니다.
  사고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4, 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지금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만약에 지금 도로 쪽으로 쓰러질 때 차량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앞에 있는 휠체어 타이어가 들릴 정도로 경사 각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책을 요구한다면 지금 이 횡단보도를 정지턱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정지턱으로 변경을 해 주면 이 횡단보도는 자연스럽게 수평 관계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정지턱 효과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장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 끝에 있는 주차장 셔터가 2개조 있는데 지금 섬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기도 보면 경사 각도가 10% 정도 됩니다.
  저런 것들은 미리 예방을 하려면 건축 인·허가 시에, 준공 시에 주차장에 대한 인도와의 관계를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옆집 주차장과 우측에 있는 주차장의 단차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 허가나 준공 시에 감독을 조금만 성실히 했다면 아까처럼 저런 장애인들이 사고가 나는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은 보도를 이용할 때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을 평소에 이런 사진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인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도 머지않아 장애인이 안 된다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것, 후천성 장애인 중에서도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다는 것, 또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합니다만 특히 여성들의 뾰족한 힐이 보도 사이에 껴서 불편한 점 등 이런 것들이 수년간에 거쳐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보도블록이 수명도, 내구연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 번 정비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 주민이 사건 사고 나고도, 아마 집행부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아직도 아무 조치도 없고 사고자에 대한 발견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아마 지식이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분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셔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 전체에 이런 도로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5분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김수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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