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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7일(목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5. 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6. 5. 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8. ∘ 5분자유발언(신하균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태헌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수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4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동산 정보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적과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지적과’의 부서 명칭을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4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제15조, 16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 18조 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시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의 ‘중랑구의회 의원 1명’을 ‘중랑구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하고, ‘제13조제9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를 ‘제13조제10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개정하며, 제13조제9호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8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자   이윤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종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다시피 그게 저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하여 조례를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중랑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이나 나름대로의 지역 행사 때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영세상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여쭤볼 겁니다.
  ‘어떻게 잘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먹고살기 괜찮으십니까? 장사는 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분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나름대로 말씀을 ‘안 된다’ 하면 서로 멋쩍으니까 서로 인사를, 좋은 인사를 건넸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좋게 웃어주면서 받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 하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가 잘 안 좋고.
  그러나 중랑구는 타구에 비해서 특히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이 상생이란 말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말에서 비롯된 어떤 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이 조례가 탄생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국회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이삼 년 전부터 시작해서 대형 외국기업이나 한국 대형 기업에서 소 영세상인들이 그동안에 먹고 살았던 전 품목에 대하여 기업적으로 대형마트가 진출함으로 해서 옛날 한국 식의 아주 전통적인 상업행위가 일거에 무너져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무너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너져 가다 보니까 행정을 보고 있는 장·차관들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찌꺼기로 인해서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아, 대형마트를 이제는 좀 막아줌으로 해서 소 영세상인이 소수지만 대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 법안이 탄생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법으로 탄생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소비자도 생각하고 또 대기업의 경제질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또 영세상인들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완화 내지는 퇴색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랑구까지 우리가,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중랑구 내지는 타 구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25개 구청 중에 노원구, 송파구, 세 번째로 중랑구가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법이 상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면에 깔려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 그대로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생,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제안으로 서울시 표준안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생계형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골목시장을 보호하는 쪽에 비중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랑구는 그게 서울시 표준안에서도 후퇴한,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안갯속, 블랙홀을 만들어 가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가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세 가지는 본 의원과 일부 의원이 동의를 해 줘서 수정 부분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로 이 전통시장, 막대한 국고, 시, 구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청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우림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 또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대기업에서 진출하는 부분을 이것을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듯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최초의 목적에 맞는, 기본 취지에 맞는 그 내용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표결로 수정 부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표결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수정 부분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나름대로 중랑구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또 소상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해서 토론했던, 들어가지 못했던 수정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서울시 표준안이 다시 나온다든지 22개 구청에서 지금 동시에 중랑구처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다듬어진 조례안이 나오거든, 그래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쪽이 좋은 점이 타 구에 있는 조례안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께 수정해서 그야말로 중랑구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지역에 투표를 해서 제가 당선된 구의원입니다.
  왜 유권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세 번째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실는지 아니면 이대로 구청장으로 끝나실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은 적어도 나름대로 한 번 더 한다든지 어떤 꿈이 있을 겁니다.
  지역 유권자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나 나름대로의 조례안이나 뭘 했을 때 항상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안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됐겠지요.
  그래서 중랑구는 나름대로의 대형마트가 지금 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구를 비교해 보면 백화점이 없는, 주 상권이 없는 이런 중랑구에 대형마트가 6개나 있다는 것은 생계형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상권을 아주 그런 품목들을 대형마트가 잠식해서 그야말로 일자리가 나타난 만큼 다른 쪽에서는 멍들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영세상인들이 1년에 100원을 벌었으면 지금은 50원에서 30원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나 국고보조금이나 전통시장을 일으킨 것처럼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자리, 백 개의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존에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존의 골목시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갖고 있는 생계형 상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구청장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행사 나갔을 때 ‘잘 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런 조례안부터 확실하게 정말로 중랑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특별 (루시)(우시) 한다고 했지만 그 특별 (루시)(우시) 한다는 내용은 소비자도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제질서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대형마트를 막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영세상인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은 6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중대형 마트도 좀 있습니다만.
  이미 소비자의 권익은 그 정도면 충족할 수 있다고 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쯤이면 그래도 소수지만 기존의 중랑구를 버티고 왔고 중랑구의 경제 상권을 그나마 밑바닥에서 받히고 있었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생이지만, 말은 상생으로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소수의, 소상인,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중랑구에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개 구청 중에 앞으로 다시 수정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중랑구청장님이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 중랑구 소상인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최고 1등의 조례가 탄생됐다고, 타 구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물론 상임위 때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워낙 일부는 서울시 표준안을 삭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일부 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나마 본 의원이 수정하자는 부분에 일부 동참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주민을 많이 생각하셨겠지요.
  동료 의원님들, 저부터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골목시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 나아질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네.)
  김규환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김규환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보시고 틀린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해 주신 대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쟁점이 되었던 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 발전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중랑구의 지역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 제2조제8호 별표에 보면 페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 생계형 자영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업의 업종으로 정의되어 있어 별첨 네 가지 업종만을 특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 모든 업종이 생계형 자영업이라 볼 수 있어 특정상 구체성이 없는 의미가 무모한 용어로 법규 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을 조례에 명시할 시 타 업종 생계형 자영업으로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유동적인 용어로 법의 입법 기술상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리 본 위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소규모 동네 슈퍼 및 영세상인 등으로 구청장이 서울시 표준안 제3조제2항에 페스트푸드점이나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만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동네 슈퍼에 있는 영세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는 제1항제1호에 의해서 전통시장 내에 생계형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한 조건 등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표준안 제14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가지 않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이 보존구역에 등록할 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이 보존구역 내 모든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 입법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용어에 부적합성 입법 기술상 법적 안전성이 미비하므로 업종과 형평성 논란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생계형 자영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의 토의를 많이 거쳐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할 것은 삭제했고 또한 여기에 우리 생계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부분을 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2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구역 면적이 29만 2,000㎡이며 면목2동 및 상봉2동 일대로서 이 지역에 의류·패션산업 중 가내수공업인 봉제의복제조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 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중랑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력 있는 지역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구지정으로 인해 중랑구 의류 봉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23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37억 원 등 총 1,769억 원과 1,235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면목패션(면목2동, 상봉2동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자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 의장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마선거구 중화1·2동 구의원 강대호입니다.
  이번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을 5분발언을 통하여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 내에는 현재 현안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중랑구에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개발하여 과연 이 패션지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중화뉴타운사업과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면목패션지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은 한 번 잘못 되면 많은 시간과 제약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이 시점에서 패션지구로 함으로써 과연 타당한지 본 의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엄연히 광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란 특정지구가 아니고 시·군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시키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간접적이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발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또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만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간접적이나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동북아의 작은 도시로서 또한 부도심으로서 우리 중랑구는 더군다나 경기도를 관문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상봉역 일대가 더 시급히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25개 구청에 있는 어떤 특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천호동에 가면 로데오거리가 있듯이, 잠실에 가면 먹자골목거리가 있고 건대역에 가면 건대역 주변에 정말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즐겨 놀 수 있는 먹자골목도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동에 가면 패션디자인거리와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겠지만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도 신상봉역 일대가 자연스럽고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중화뉴타운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 기타 등 많은 사업이 현저히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현안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랑구는 동북아의 기점으로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현안적인 사업과 또 어떤 신상봉역 일대를 더 생각하셔서 이 지역을 보다 더 좋은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5분발언을 통해서 경청해 주신 김수자 의장님과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또 동료 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자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의원님의 말씀을 질의나 반대의견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의사표시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1년 2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에 하천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는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8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회 위원이 되며 또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자치단체 실무국장 8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실무 협의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을 맡고 있으며 추진사업 분야로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규약안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상호간 규약을 체결한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규약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희종 의원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시58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의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시키고자 실시한 국외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사랑하고 친애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터기 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보고를 하게 된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그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현장확인 등 여러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연수일정을 미뤄오다가 금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11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터기 국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사전 국외연수 장소와 일정, 방문기관 등에 대하여 회의와 토론, 설문을 통해 국외연수의 계획과 추진방향의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외연수가 성실하고 연수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연수가 되기 위하여 사전 방문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를 통해 의원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터기의 그리스 로마시대의 고대유적과 이슬람에 대한 문화 견문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기관방문과 시설견학을 통한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을 배우고 자기개발의 연수가 되도록 현장체험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요 연수기관과 시설 및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앙카라의 한국공원, 터키의 수도 앙카라 시청, 터키 초대 국회의사당, 카파도키아의 노인요양시설, 성소피아 사원과 블루모스크, 이스탄불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세계문화유산인 카파도키아의 암굴괴석, 목화성이라 불리는 파묵깔레, 이오니아의 고대도시 에페소, 폐기물처리업체 이스탁 등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명의 견학으로 창의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깨치는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정치제도와 민원처리 및 교통체계, 주택과 도시구조물의 배치, 폐기물 수거처리 방법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와 현장견학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앙카라 시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연채광과 전등 소등, 간부회의장의 주민공개, 부서 직원과 과장, 국장 간 칸막이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된 사무실을 보면서 우리 구의 모습과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카파도키아의 노인요양원은 노인들이 스스로 빵을 굽고 농촌생활을 체험하여 기억력과 근력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원과 농기구 등을 갖추었습니다.
  이스탄불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도시외각의 숲속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든 폐기물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으로 집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립식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등의 구조물이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었고, 도로상 횡단보도를 보도 높이와 맞추어 과속방지턱 역할과 함께 휠체어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면의 도로는 돌로 포장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도록 했으며 내구성도 양호하고 바닥의 디자인과 회색빛 돌이 주변 경관을 살려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방문기관과 시설마다 한국 고유의 탈과 전통 매듭, 자수 고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을 통해 한국을 이롭게 알리는 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모임과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깊이 있고 다방면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너무 바쁘고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연수과정 중 견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연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과 인터넷 검색,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문화, 역사 등을 충분히 알고 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옛 선조들의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를 연수하면서 터키인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번 연수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연수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 연수단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느낀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외연수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둘째, 연수인원의 구성은 연수목적에 부합하고 연수일정을 고려한 전문가, 주민단체와의 공동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외연수 이후 해당 성과에 대한 ‘연수보고서’작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개한다.
  이상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느낀 소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하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신하균 의원) 

(11시15분)

신하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문병권 구청장님,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3·8동, 망우3동 출신 신하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숙원사업이자 또 우리 망우3동의 숙원사업인 중랑구 망우동 산69 아래 위치한 용마도시자연공원은 1983년 4월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지정받아 운영해 오던 중 1999년 최종부도로 인하여 12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주는 도시공원법 제21조1호 및 3호에 의거 공원조성시설의 설치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시행하고자 동법 제2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을 1차로 2000년 6월 26일 신청하였으며, 최종 2007년 10월 29일 3차로 시행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첫 번째, 자금조달능력 부족, 두 번째, 사업능력 부족으로 귀청에서는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6일 최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공원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환경피해, 미관불량 및 안전사고우려, 불법경작과 침수우려, 각종 무허가 영업, 야간 우범지대와 청소년 보호대책 전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할 공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토지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주가 3년 전부터 계획지구 구상중인 사업계획안을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주로서 사업계획안을 요구하고 잠시 토지주가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영상물 잘 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용마공원 정상화를 위하여 토지주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용마공원 정상화를 위하여 토지주가 계획중인 안을 민영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주의 사업계획안이 타당성이 없다면 정상화를 위하여 토지주는 수익을 떠나서 중랑구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원 제반의 전반적인 사항을 귀청에서 민영화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재삼 용마공원을 정상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자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또 문병권 구청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본인으로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근종 의원님께서 중랑구 지역경제발전, 지역발전, 모든 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논한다면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관내에 6개 유통업체가 중랑구 주민,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역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우리 행정부 직원 여러분들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 정치의 기본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함께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들을 통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한 부분을 소속 상임위원이신 김근종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의회정치의 기본을 훼손하고 상임위원회와 간담회시 폭언과 막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의원은 의원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나라당 의원은 영세상인 생계형자영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체 점포의 진출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듯 발언을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중랑구 행정부에서도 대규모 점포의 진출로 인해서 소상인, 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의회와 한국의 의회의 가장 다른 점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의회가 룰을 정하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점입니다.
  의회 정치의 기본은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이 사라지고 폭언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의회정치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 수준을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폭력에 가까운 막말과 행동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는 이제는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유권자들도 현명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자신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자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신상발언에 대해서 나의 개인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잘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동료 의원님들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홍성욱 의원님께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부분만이라도 제가 해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섯 개 대형마트에 대하여 경제원칙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홍성욱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계의 현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중랑구민들이 득이 갈 수 있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이때쯤이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서 여섯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비자 권익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의원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잘못됐다 라면 구의원으로서 여섯 개 마트가 지금은 소비자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이렇게 개인의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개인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왜 왈가왈부 또 거론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한다면 홍성욱 의원님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 자질문제를 거론한다는 그 자체는 또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의회의 절차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자질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욱 의원님은 그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다른 의원들은 다 참여를 했지만 홍성욱 의원님은 토론할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은 의원 개인의 인신공격성이나 다른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의 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저 개인부터 좀 열심히 하겠노라는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구청장님께 앞으로 중랑구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을 이때쯤이면 좀 보호할 때도 됐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차후에 22개 구에서 그 조례안이 다듬어진다면 또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표준안이 다시 다듬어진다면 거기에 준한 우리 중랑구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라온다면 또 중랑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서 또 의결해 주면 그게 바로 의회 정치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내지는 중랑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슨 마치 훼방을 놓는다든지 어떤 행정에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의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해보겠노라고 하는 발언이었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마음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홍성욱 의원이 지적한 만큼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청장을 하시면서 지역에 벌여놨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구청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대 중랑구에서 최고의 구청장, 정말로 잘하는 구청장, 앞으로 후임이 들어와도 나름대로의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영원히 구민들한테 기억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자신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24시간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실 수 있고 또 회의 중에 어떠한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모든 일을 다루고 신상발언을 함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본 의장으로서 생각은 모든 일은 우리가 특히 의원으로서의 일을 다룸에 있어서는 감정의 기인이 아닌 논리와 이성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준하고 의안에 관한 것만 준해서 해 주시면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그냥 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중랑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현장과 망우동 경로당 신축공사장 등 공공시설 사업현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현장 그리고 영유아와 어린이 관련 시설방문 등 현장 의정활동에도 힘쓰셨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명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도 그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주민을 위한 생각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일본 열도를 흔들었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화재 그리고 원전시설 폭발 등 엄청난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던 만큼 금년도 해빙기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진과 풍수해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체계와 긴급상황 전파체계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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