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5일(월요일) 10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성식 의원 외 5인 발의)
- ∘ 휴회의결(의장 제의)
(22시27분 개의)
○부의장 김규환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게 개의가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늦게 개의가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선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동 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및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그리고 11월 22일 대표발의 김규환 의원 외 일곱 의원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강대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대표발의 조희종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김근종 의장, 김수자 의원, 나도명 의원, 서인서 의원, 송화영 의원, 은승희 의원, 이영실 의원, 최성식 의원, 황판남 의원으로부터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동 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및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그리고 11월 22일 대표발의 김규환 의원 외 일곱 의원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강대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대표발의 조희종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김근종 의장, 김수자 의원, 나도명 의원, 서인서 의원, 송화영 의원, 은승희 의원, 이영실 의원, 최성식 의원, 황판남 의원으로부터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숙 의원님과 나도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숙 의원님과 나도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례 존경하는 김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중랑구의회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만 김규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공동재산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건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30억 원이 늘어났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등은 5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은 2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68억 원이 증가한 3,845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58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86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119억 원, 교육·문화·체육분야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170억 원, 도시개발 및 교통분야에 127억 원, 경제분야에 17억 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에 236억 원, 기타 기본경비에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시설 및 가족복지 지원에 864억 4,000만 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386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와 결식아동 지원에 600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장애인연금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127억 3,0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0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85억 3,0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총 2,114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6.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육과 문화체육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0억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등 총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부문에서는 금요음악회, 장미문화 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진흥에 6억 8,000만 원, 도서관 운영에 4억 4,000만 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 8,000만 원, 물가안정 및 농축산 진흥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6억 원,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28억 5,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교통분야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2억 3,0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16억 5,000만 원, 하수시설물 관리에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주차 마을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5,000만 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1억 2,000만 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오늘 중랑구의회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만 김규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공동재산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건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30억 원이 늘어났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등은 5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은 2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68억 원이 증가한 3,845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58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86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119억 원, 교육·문화·체육분야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170억 원, 도시개발 및 교통분야에 127억 원, 경제분야에 17억 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에 236억 원, 기타 기본경비에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시설 및 가족복지 지원에 864억 4,000만 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386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와 결식아동 지원에 600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장애인연금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127억 3,0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0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85억 3,0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총 2,114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6.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육과 문화체육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0억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등 총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부문에서는 금요음악회, 장미문화 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진흥에 6억 8,000만 원, 도서관 운영에 4억 4,000만 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 8,000만 원, 물가안정 및 농축산 진흥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6억 원,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28억 5,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교통분야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2억 3,0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16억 5,000만 원, 하수시설물 관리에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주차 마을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5,000만 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1억 2,000만 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규환 김광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12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안건별 표결을 선포하는 때는 기준을 의결정족수를 따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12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안건별 표결을 선포하는 때는 기준을 의결정족수를 따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회의중지)
(23시44분 계속개의)
○황판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황판남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11월 18일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위원 황판남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11월 18일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규환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규환 의원, 은승희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규환 의원, 은승희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 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실 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 앞으로는 위원장님들께서 의원이 어떤 특별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어느 경우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만 뭔가가 우리가 의원이 의원으로서 존중을 한다면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 의사표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사정과 이해를 구하는 말이나 그야말로 도움을 청하는 말로써 그 의사표시한 사람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번 기회에 각 위원장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무엇인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생활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좀 더 자숙하고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수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바람이 같이 동참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 조)
(최성식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실 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 앞으로는 위원장님들께서 의원이 어떤 특별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어느 경우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만 뭔가가 우리가 의원이 의원으로서 존중을 한다면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 의사표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사정과 이해를 구하는 말이나 그야말로 도움을 청하는 말로써 그 의사표시한 사람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번 기회에 각 위원장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무엇인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생활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좀 더 자숙하고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수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바람이 같이 동참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