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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1일(목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4.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신하균ㆍ조성연ㆍ최경보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철승   중랑구 의회사무국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3월 10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10시41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2분)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3월 10일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신하균ㆍ조성연ㆍ최경보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43분)

○위원장 최은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 중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임익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익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위원장님, 임익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본 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조례안은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신하균ㆍ조성연ㆍ최경보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하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보류하는데요, 지금 대표발의자가 보류해 달라는 것을 제안했으니까 이왕이면 속기에 남는 거니까 그 내용을 멘트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보류하겠습니다.’보다도 ‘대표발의자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보류하겠다.’.
○위원장 최은주   네, 잠시만요. 
  대표발의자이신 임익모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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