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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 ㆍ김영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5.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55분 개회)

○위원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심재만   이번 인사이동으로 중랑구의회사무국에 발령받아 운영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심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열완 의원 외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박열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심의중이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열완 의원님께서 해주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의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중랑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도시계획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에서 4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안 제6조 연구단체의 심의, 안 제7조 연구단체의 지원, 안 제11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안 제13조 연구단체의 폐지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도 어렵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을 위한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표로 수고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의원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승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박열완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좋은 연구단체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박열완 의원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제8조에 보시면 3항에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라고 아마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3조로 가서 연구단체 폐지인데 여기 보면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해지된다.’ 했는데, 이 앞에 주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종료 시’ 라는 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지금 수정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것이지요?
오화근 위원   네.
○위원장 은승희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박열완 의원님께서는 수정 제안을 해주신 오화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3항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의 ‘제3항’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연구단체 폐지에서 주어가 빠졌다고 하신 말씀에 본 위원이 연구단체 폐지라는 앞에, 괄호 안에 연구단체 폐지라는 텍스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오화근 위원   동의해 주신 박열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13조에 보면 ‘자동 해지’ 라고 되어있는데 ‘해지’가 아니고 ‘폐지’가 돼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연구단체 폐지’ 라고 했는데 맨 뒤에 ‘12월 31일에 자동 해지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폐지’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열완 의원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폐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도 ‘해지’ 보다는 ‘폐지’ 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간담회 중에 논의되었던 4조 2항에 있는 ‘연구단체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라고 중랑구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7조 1항에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3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속기에 남지 않고 간담회에서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사유하고 또 추후에 진행 여지 부분까지 저희가 다 기록을 남기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열완 의원님께서는 4조 2항 부분하고 7조 1항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열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3조의 1항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열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른 자치구도 올해 처음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할만한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의회 구성원들이 다르다 보니 타 구와 다른 부분들이, 각 구마다 그 특징에 맞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저희도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우선 3조의 1항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그 부분이 타 구에는 5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 구성이 열일곱 분이다 보니 오히려 이 부분도 여지를 두어서 우리가 운영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으로 하든가 인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 2항에 ‘연구단체는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부분도 올해는 우선 처음이다 보니 한 가지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해는 우선 연구단체 1개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논의해야 될 여지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7조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타 구 같은 경우는 의회 공통경비의 5% 내지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300만 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3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면서 퍼센티지로 범위를 두든지 아니면 단체마다 내용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하든지 이것은 같이 우리 운영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는 어떤 행정이나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만 본 사업처럼 저희한테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것은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공지를 하고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발의자께서 구상하신 연구단체 구성원이나 연구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개수나 아니면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처음 시행은 대표발의자의 의견대로 존중해서 시행을 하고 금년도 연구단체 활동 사항을 지켜본 후에 중랑구 현실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간담회 내용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대표발의자께 의견을 여쭈었고 저희 운영위원회 토론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 토론 중에 오화근 위원님께서 몇 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제3항의’ 를 ‘제2항의’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법문 중 ‘연구 활동 종료 시’ 를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로, ‘해지’ 를 ‘폐지’ 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화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목적은 일부 오․탈자 및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오화근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오화근 의원님의 제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 ㆍ김영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위원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각종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부의 안건 증가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연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능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1시14분)

○위원장 은승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면 지금 전체 사무국 직원이 배석함이 옳으나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비상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필요한 직원까지만 배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치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정남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명숙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송재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식 의정팀장입니다.
  김진하 의사팀장입니다.
  이인환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아래 전문위원 4명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 3개 팀 24명, 총 29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회 등 의정연수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의원 교육 참여와 자체 교육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세미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실시해서 내실 있는 세미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주제 선정과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례의 제․개정이나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 중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권역별 단합대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소속된 서울시 구의회 2권역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자치구의회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동성구, 일본 메구로구 의회와의 상호방문 등 우호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타 시․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월 중랑소식지에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한 의정활동은 특집기사 게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와 의정연보 등 의회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의원 프로필, 의원별 의정활동, 의회 홍보자료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적기에 업데이트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우리 의원연구실의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원활한 회의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도 연간 회의 기본일정에 따라서 회기별 회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의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등 각종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회의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보좌하고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 요구자료 작성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단체 및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홍보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0년도) -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사무국 오셔서 첫 업무 보고인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확인 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 의원 세미나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방법 이게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 한 번 하고 상임위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무국장 김연호   김연호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회, 상임위원회 3회 해서 4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원, 그리고 상임위별로 해서 각 1회이고 연 4회 총 4회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작년 것하고 조금 표기가 달라져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현황에서는 연 2회 상․하반기 그리고 전체 및 상임위원회별 실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올해 것은 조금 표기가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 의원 국외연수 부분은 이것 작년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연수목적과 관련된 사전특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두 번,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두 번 다녀오셨는데 사전특강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연호   지금까지 사전특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서 1회 사전특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에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전특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으면 저는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서라도 사전특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 7쪽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중에 사업내용에서 중랑소식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매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상황 게재(월 1회 2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중랑소식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 1년 반 정도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상임위 간 균형이 좀 안 맞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이러저러한 간행물이나 중랑소식지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 간 균형이나 배분이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다는 내용은 들었고요, 올해는 제가 지금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절히 균형 있게 소식지라든가 다른 홍보물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밑에 2019년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의회보 제작하고 의정연보 제작이 있는데 저는 이게 발행 시기가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회보는 정례회가 끝난, 어차피 1년에 두 차례씩 발행하는 거니까요.
  정례회가 끝나는 1월과 7월에 발행을 하는 게 저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7월하고 11월이거든요.
  그리고 의정연보 역시 12월에 제작․배부가 되면 실제로 예산 회기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의 경우는 1월과 7월로 그리고 의정연보는 1월에 제작․배부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해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9쪽 원활한 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전에 저희가 일반안건에서 연간 회기를 120일로 상향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속기사 관련된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연간 회기, 회의일수가 상향된 부분하고 속기사 4대 보험 관련해서 추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지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갈음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 업무계획 자료는 매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주요업무계획 말고 업무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는 없나요?
○사무국장 김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요업무계획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요업무계획 외에 업무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업무계획뿐만 아니라 주요업무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시정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0년도 업무계획 자료가 이렇게 와 있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앞으로 할 숙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업무계획 자료가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이.
  물론 의회사무국 업무 특성상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매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운영 관련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고요.
  그리고 국장님, 맨 뒤쪽 직원 사무분장 현황을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내용이?
  보고 계신가요?
○사무국장 김연호   네, 보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다른 내용이 없나요?
  제가 보시라고 한 이유가 본 위원 자료에만 새로 직원 업무분장 바뀐 것이 안 붙어 있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내용이 없는지 알고…….
  바뀐 내용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있어서 다행히.
○사무국장 김연호   이게 저희가 만드는 시점하고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주된 이유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본 위원이 요청을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직원 조회 시스템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오픈을 같이 하자는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국장님, 혹시 스마트중랑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쓰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쓰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게 직원들 조직도 조회가 되는 어플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저는 당연히 의회 의원들한테도 오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당 과에서 듣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타 구에 이미 그렇게 진행을 거의 하고 있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을 때마다 우리 연구실 책상 밑에 조직도를 항상 바꾸지 않습니까?
  해당 직원이,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옛날 방식도 아니고 밑에 조직도 바뀌었다고 유리를 빼고 직원들이 다 짐을 옮기고 그걸 다시 깔고 몇 달 있으면 또 바뀌고 또 깔고, 그게 뭐하는 일인지.
  요즘에 다 IT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조직도 하나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쓰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조직도 바뀔 때마다,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그것을 또 끼우고 바꾸고 참,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당연히 바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관련해서 내용들이 항상 상시적이고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그렇고요.
  정작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직원 조회시스템을, 이게 뭐 어렵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연호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주요업무계획을 일람했습니다.
  일람을 했는데 일람할 때 2년 전 것부터 제가 봤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의식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제가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두 번째, 이러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나가자는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어쨌든 물론 상시적인 업무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해낸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업에 담아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번 회기 때부터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올리는 이러한 보고서라든가 우리가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내용은요.
  스마트중랑인 직원조회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오픈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이나 관련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 부분은 크게 비용도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개인 아이디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사무국 대표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많은 타 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집행부와 의원님들 의정활동 간 여러 소통할 일이 있는데 이것 저희가 조직도를 종이 사진 찍어서 검색해서 찾아야 되거나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직원들이 인사이동 바뀌었다고 해서 종이 교체하는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원장님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실에는 필요하겠지만 각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많은 의원님들이 밑에 끼운 것 그거 보고 연락하시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요즘 휴대폰으로 다 접속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 중랑구가 적어도 다른 조직보다는 뒤처지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 바뀔 때마다 설마 이걸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하고 교체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직원들도 고생이고 하니까 하여튼 이 중랑인 직원조회 시스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직원 조직에 관한 오픈 요구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문의해 봤을 때 그때 제가 들은 답변은 새올시스템에 공무원 신분끼리만 그게 조회가 된다는 답을 들었어요.
○사무국장 김연호   네.
○위원장 은승희   그런데 방금 서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실은 저희가 선출직이긴 하지만 저희도 정부에서 인정한 신원조회가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하실 때 저희의 이러한 어려움이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즉, 저희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계신지 열람해서 민원처리에 속도를 가할 수 있도록 협조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법적으로 허용치 않은 부분까지 저희가 해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역시 젊은 서상혁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에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 차원의 어떤 아이디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인증 받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접속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셔서 이것은 저희한테 그런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그 부분은 알아보신 후에 결과를 우리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역량 있으시고 추진력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더욱 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   오늘 저희가 회의 때 했지만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무국장 김연호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진행됨에 따라서 타 구에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연구단체가 추진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기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고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단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예산이 과연 얼마 정도의 범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부터 검토해 봤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리고 실행됐을 때 원활한, 그리고 더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우리 운영위 때 제가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아마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박열완 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의정활동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있죠.
  또 여러 활동이 있겠지만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도 의정활동의 큰 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개인이 가야 하는, 예를 들어 장미축제라든가 용마폭포공원축제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고, 가서도 날씨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 모든 환경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웠어요.
  옆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은 날씨나 환경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직원들이 바로바로 서포트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열 몇 분이 계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늘 안타까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팀에서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그 부분을 이해하다 보니 전임 국장님께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고민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 현재 직원들로도 힘들다면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외부활동 또는 행사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전문위원실에 어쨌든 네 분만 딱 계시잖아요.
  거기서 같이 잡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전해 들으신 것 있나요? 
○사무국장 김연호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건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관련 팀장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고요.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제안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드리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고민하셔서 타당하다고 또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국장님,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중에 사무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저희가 듣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좀 더 훌륭한 의정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무국장 김연호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약 31일 조금 지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저 포함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가 좀 큽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사무국 운영 잘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아니면 그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많이 숙지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회기 236회 때 업무보고랑 237회 때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번에는 1,56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237회 때는 1,680만 원으로 올렸는데 많은 금액 같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 12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왜 증액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김영숙 위원   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한마디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바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제가 본 내용이 바로 홈페이지였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현재 우리 중랑구의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이 다 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의회 홈페이지를 기본 사이트로 보시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홍보팀장이라든가 관련된 직원들한테도 홍보에 대해서 혹은 또 우리가 추진하는 일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알릴 수 있고, 가장 많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홈페이지라든가 SN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의 역량을 가지고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한번 새로 업그레이드됐다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홈페이지보다 좀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200만 원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1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해서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올린 예산보다 적지만 이렇게 증액해서 올려서 과연 운영을 어떻게 색다르게 아니면 전에 했던 것보다 뭐가 달라지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예산 올린 거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홈페이지를 조금 다르게, 아니면 업그레이드되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또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 국장님실에 전에 있던 직원 한 분이 지금 병가를 내서 공석이었잖아요.
○사무국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와 있죠,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네, 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 아픈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아서 다시 복직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공교롭게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석인 다른 업무나 의정이나 의사팀 이럴 때는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국장님실의 비서는 그래도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공석이 길어지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런 것을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체해서 사무실에 직원이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쩌다 한 번씩 국장실에 가면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잔 떠다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아니면 의장실에 있는 분이 쫓아와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대체해서 직원을 빠르게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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