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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일(금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나기대 님, 오보열 님, 이용태 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신하균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 김영숙 의원, 은승희 의원, 이병우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십니다.
  여섯 분 의원 중 오전에 신하균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김영숙 의원, 은승희 의원, 이병우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과 류경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번 취임 후 저와 첫 구정질문이시죠?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재난수준의 폭염 등으로 인하여 주민 모두가 유난히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일선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신 1,300여 명의 중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에 이어 겨울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것이란 예보입니다.
  11월 초인데도 벌써부터 아침저녁으로 제법 추위가 매섭습니다.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금년 겨울추위에 대비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추위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파에 대비한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정치의 산실인 구의원으로서 중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6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중랑구의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중랑구민의 뜻을 받들어 오직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각오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적을 서슴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중랑구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의정활동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노인복지 문제 중 경로당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의 인구를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0만 4,300명입니다.
  그중 65세 노인인구는 6만 1,200명으로 15.1%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노인인구는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4%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본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중랑을 내세우고 있는 중랑구에서도 그 어떤 문제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함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랑구에는 고령인구 중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만 4,200여 명에 이를 것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중랑구 전체 인구 대비 3.4%에 이르고, 고령자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무려 2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곧 보살펴야 할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수치입니다.
  따라서 중랑구의 복지정책 중 우선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산적한 노인문제 중 오늘은 경로당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랑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구의회 재임 당시에도 노인문제를 그 어떤 문제보다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8대 구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랑구 관내 구립 및 사립경로당 12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추위로 인한 재난재해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생각에서 4년 전에 이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점검결과 122개소 경로당 중 냉방기의 경우 풍향기 하나만 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그만큼 구청 해당 부서에서 사전 점검 및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다만, 순회 중 안타까운 현실은 구립경로당은 냉난방 지원금이 전액 되고 있었으나 사립경로당은 폭염 재해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 식사시간 외에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지내시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한 결과 폭염기간인 7, 8월은 10만 원씩 두 달간 20만 원을 지원하되,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은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구청에 전기요금지원 청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과 같은 폭염은 국가에서도 재난으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한 일반사람들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물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에서 전기료 걱정 때문에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은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폭염기간에도 전기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로당에 일괄 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 지원을 하셔서 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9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PT자료를 먼저 보시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동마다 천천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현재 각 경로당 현판과 탕비실을 두 커트씩만 제가 찍은 것입니다.
  청장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PT자료는 본 의원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경로당의 소방안전에 관하여 전수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어르신들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입한 시설들이 한 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료에서 보셨듯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첫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소방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방대피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립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의 경우 화재 위험요소가 제일 많은 곳은 탕비실입니다.
  소방법에도 탕비실 및 보일러실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탕비실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로당은 전무한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비치한 위치 선정 및 현실적이지 못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2층 경로당 대피소에 피난장비가 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어려운 줄타기인 완강기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사다리형 및 구난대로 교체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피난장비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동절기를 앞두고 중랑구 122개소에 이르는 경로당을 현장 방문하여 경로당의 화재예방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산적해 있는 수많은 노인문제 중 한 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시설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재가 빈번한 시기인 만큼 경로당에 대한 일체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만 되면 요양병원 등 전국의 각종 노인시설에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시설들의 화재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화재예방 관리는 물론 시설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경로당 현장방문 시 몸소 체감했던 훈훈한 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9일 경로당 현장을 답사하던 중 해당 부서, 즉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에도 구립경로당을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장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편의를 챙기며 관심을 가진 공직자를 만나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들의 이러한 자세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쉽게 보지 못한 광경이기에 소개해 드리면서 찬사를 보내며, 희망찬 중랑으로 발전하는 공직자의 귀감사례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에 민선7기 중랑구청장으로 취임한 류경기 구청장께서도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초반 일회성이 아닌 4년 임기 내내 현장을 챙기는 구청장으로 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5년만의 폭염으로 인한 재난재해에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지내실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중시하며 주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선배 및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찬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소방안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조성연 부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신하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하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번 취임 이후에 122개소에 이르는 우리 중랑구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소상한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이 현재 122개소가 있습니다만 구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것 구분 없이 우리 중랑의 어르신들은 전부 여름에는 냉방의 혜택, 겨울에는 난방의 혜택을 누리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구립이 현재 38개소가 있고 사립이 8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 부담 주체를 구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구립은 아시는 대로 구에서 전액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포함한 그런 비용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기타공용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립경로당이 공동주택에.
  관리 책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용부담 주체를 입주민들이 사립경로당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도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냉방기를 못 트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2015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실행하는 방법이 일반주민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와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경로당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게 실행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립경로당에서 사용한 전기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량기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랑구의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중에.
  그래서 그 4군데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우리가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원기준을 좀 더 확대 적용하려면 결국은 계량기 분리를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80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계량기를 분리해서 달아 달라, 사립경로당 부분만.
  그렇게 분리가 되면 분리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계량기 분리작업을 저희들과 한전,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로당의 소방대피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하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로당에 주로 활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인 게 맞고, 그다음에 현재 2층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발생 시에 1층보다는 2층에서 경로당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재피해 우려가 대단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행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중랑소방서하고.
  경로당별로 한번 상황을 봐서 주로 2층에 있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소방대피훈련을 내년도부터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특히 소화기가 미비치되어 있어서 화재에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 가능성이 0.1%가 있어도 우리는 당연히 화재에 대한 준비는 만반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구가 나서서 일단 사립경로당 부분에 소화기 있는지 없는지, 신하균 의원님께서 다 점검을 하셨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 전부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서 소화기 미비치된 사립경로당은 즉시 소화기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화재 대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연내에,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자동확산소화기 분말형으로 분비되는 그런 소화기인데요.
  그 소화기하고 피난유도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층 경로당에 있는 사다리형 대피시설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층 경로당에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23개소인데 대부분이 완강기 또는 밧줄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도 2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돼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인데 그건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다리형 피난대피기구로 교체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하균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미담사례까지 담아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의회 와서 혼나는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들은 경우는 처음인데, 저는 구의회 와서 처음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청장님과 공직자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투입한들 목적에 맞게끔 성과와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예산 낭비와 동시에 지도감독 소홀로 이어져 잘못하면 탁상행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만큼 이 점 유념하셔서 복지 예산이 사용된 곳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미래의 중랑을 희망차고 살기 좋은 중랑으로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님, 청장님 및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구민과 함께 민선7기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장신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1동 e편한세상 화랑대아파트 주변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을 이용하는 e편한세상 화랑대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은 가로수가 없는 아스팔트뿐인 휑한 도로로 인한 지열로 그 어느 지역의 주민들보다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을 높이고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으로 인한 지열 상승을 완화하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보행자의 휴식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가로수가 총 연장 360m에 달하는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인도에는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는 것처럼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인도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은 가로수 식재 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모습입니다.
  가로수 식재 전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통해 도로 미관을 향상하고 보행자 편의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이곳처럼 인도 폭이 넓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로수만 식재하기보다 가로수 중간 중간 소나무 등을 심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건강한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로 인한 힐링공간 조성으로 묵동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변 경관도 정비되어 묵동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내내 장미가 가득한 묵2동을 테마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묵2동 인구는 약 2만여 명으로 구 전체의 4.9%이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거형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81%로 그동안 일부 구역에서 추진되었던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면서 빌라단지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소규모 상가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주변상권이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등 인구 또한 현저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지역의 자원인 중랑천 제방에 조성된 5.15㎞의 장미터널과 빼어난 수변공간이라는 인프라를 배경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장미축제가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자원인 장미축제 문화자산을 비전으로 도시개발과와 묵2동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묵동사랑발전소를 개소하여 주민소식지 발행, 청소년 워크숍, 마을학교 운영, 골목길 장미정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추진역량과 의지를 높게 인정받아 2017년 2월 16일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 100억 원과 국토교통부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150억 포함 총 250억 원을 6년간 2017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묵2동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될 계획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동일로157길 30, 2층에 약 30평 규모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개발과와 용역회사,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사업공동체활성화 용역업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홍보,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민제안공모사업의 경우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다중언어 배우고 만나기 등 5개 이웃 만들기 사업, 원예기자단 등 2개 공동체활성화사업, 장미마을 초록지구탐험대, 마을 속 예술아카데미 등 6개 사회적 재생사업, 장미정원 조성과 빌라공동체 만들기 1개 물리적 재생사업으로 총 17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업프로그램 참가자 중 열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되었던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1회성이고 주민의 취미생활 등 어르신 봉사프로그램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여 운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2017년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자료조사 및 분석, 운영계획 수립,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정립 등 계획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장미제품 관련 주민 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미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이익을 배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장미마을기업 사업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주민모임 활성화 및 지역주민 봉사프로그램으로 주 1∼2회 한 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과연 전문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이익 배분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미막걸리 판매사업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마을자원인 서울탁주제조장과 연계하여 장미막걸리 브랜드를 개발하고 장미묘목장 운영을 통해 장미 원료를 생산ㆍ보급하며 묵2동 소매음식점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장미막걸리 제조를 위한 새로운 생산라인 신설이 필요하고 주원료가 다를 경우 인가 내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금방 실현될 것처럼 자립마을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집수리 봉사단을 활용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전세 임대 등 우리 구 청년 1인 가구 유입계획인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계획인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을 건물주가 있을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2동 지역은 18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고갯길이 없는 평탄한 지역으로 5분 이내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소의 주민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동체활성화 운영공간인 마을카페, 마을공부방, 공동육아방 등 소통과 문화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제대로 된 규모로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2동 주민센터가 1980년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 노후도 심각하지만 지층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이 143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예 주변건물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앵커시설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골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묵2동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중랑역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먹골역과 중랑역로 간 도로인 동일로163길을 젊음의 거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주말에 벼룩시장이나 문화공연 등을 통해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묵2동 도시재생사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제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장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신자 의원님께 먼저 구민사랑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관내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의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 길이가 한 360m에 보도 폭이 5m에서 7m 되는데 쭉 걸어보니까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그 지역 구민, 아파트도 새로 지어졌는데 구민들께서 그 폭염에 거기를 그늘도 없이 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정말 ‘행정을 꼼꼼히 더 챙겨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은 꼭 가로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로수는 6m 내지 8m 간격으로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360m를 나눠보니까 한 38그루 정도를 심을 수 있고요, 수종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래픽까지 만드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가로수 심는 것보다 가면서 눈도 즐겁고 휴식도 하고 그늘 밑에서 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명품의 아름다운 거리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신자 의원님께서 묵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좋은 제안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묵2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되어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초창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제안공모사업의 활성화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목적과 맞는 맞춤형 주민공모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요.
  의원님들과 또 주민분들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약속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년 셰어하우스하고 장미막걸리 등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현장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봐서 도시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도시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총괄적인 추진방향하고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제일 맏형으로서의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목표, 주요세부내용 그걸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인데요,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재생분야의 도시재생연구소에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적 재생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장미마을 기업의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물리적 재생분야의 편안한 마을길 조성사업의 7개 사업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년 셰어하우스, 장미막걸리 판매사업에 대한 수익분배과정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걸 극복하려면 결국에 저희 집행부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이고 거기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깊이 참여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와 머리를 맞대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공동체활성화 계획 이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까지 주민께 공청회나 설명을 드려서 계획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까지도 담아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내부협의를 거친 다음에 또 이게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고요, 그게 통과되면 최종 승인이 나면, 결정고시가 되면 법적으로서 집행력에 대한 실행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2021년 12월까지는 확정돼서 실행할 것이고요.
  그 안에 연차별로 250억에 대한 예산이 나눠져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서 묵2동 지역에 대한 현황설명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것 설명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이게 실행되면 피부적으로도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묵2동 주민센터와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함께 복합으로 건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묵2동 주민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신축한 지 한 38년 된 노후되고 기능적으로도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앵커시설하고 묵2동 주민센터 같이 함께 지어서 주민들이 현대에 요구하는 각종 기능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담아내는 게 옳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현재 있는 묵2동 주민센터의 땅 범위 안에서는 좀 협소할 것 같고 인접지 건물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묵2동 동일로163길에 대해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묵2동 지역에 특별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먹골역부터 쭉 동일로163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의 많은 유동인구가 중랑역로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잘한다면 묵2동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안사항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이 부분도 담아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구의회에 보고해서 실현 가능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만이 성공으로 가는 절대적인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신자 의원님께서 묵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여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또 진심어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국장님의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의 답변도 훌륭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묵1동 e편한세상 화랑아파트 주변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를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아름다운 거리,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로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도시재생뉴딜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시 관련 종사자나 공무원이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지역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추진할 수 있는 사례, 묵2동에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묵2동 주민센터와 공동체활성화 운영공간인 앵커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겸재로 띠녹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겸재로, 즉 용마산로에서 겸재교까지를 말하며 설계도에는 식재 연장 양방향 2㎞를, 식재로는 수목 7종 6,222주와 초화 2종 1만 469분, 홍도나무 수량이 95주, 벽돌장식 25개소의 1,650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명은 전통시장 둘레길 연결녹도 조성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였으며, 준공금액은 대략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여기가 겸재로 길입니다. 
  ’70년대 콘크리트 벽돌과 듬성듬성 나와 있는 식재들이 보이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촬영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나무가 많이 시들고 중간중간에 없습니다. 
  가는 나뭇가지의 앙상한 나무가 홍도나무입니다. 
  보이시죠?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이게 총 5억 4,000만 원짜리 띠녹지로 보이십니까?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지조차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이 구멍 난 콘크리트 벽돌을 왜 가져다 놓았는지 의문을 표하시고 계시고요, 주위경관을 해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띠녹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콘크리트 벽돌 블록이 띠녹지입니까? 
  생명이 있는 식물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이후도 정성과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2년이든 3년이든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있는지 나무가 썩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 6월 15일 준공완료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검토하고 시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자보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고, 특히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준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작업과 함께 하자보수기간을 꼭 명시하고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2015년 준공검사원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첨부서류 내용에는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니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공사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이 문구에서 실액변상 또는 재공사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요구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 동안 몇 개 안 되는 나무는 시들고 나뭇가지가 꺾여서 녹색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띠녹지가 아닌 흉물 띠녹지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가로수를 계획하고 심을 때에는 플라타너스만 심을 게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가로수 녹지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특성화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꾸준한 유지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점차 중랑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이나 행정감사 때만이 아닌 좀 더 꾸준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랑구민이 더 살기 좋고 타 지역에서 중랑구를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도록 명품 중랑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겸재로에 조성된 띠녹지의 유지보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겸재로 띠녹지 유지보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겸재로에 조성된 띠녹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점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용을 보여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겸재로 띠녹지 부분 조성의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띠녹지 중앙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한 2㎞ 구간인데 저희도 이게 참, 이런 형태의 띠녹지 조성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 당시 겸재로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설계하시는 분이 그래도 창의적으로 띠녹지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아마 콘크리트 블록을 거기 설치한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해당 부서하고 정확히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할 때 취지는 이 콘크리트 블록을 통해서 이게 구멍이 나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블록에?
  그 구멍을 통해서 담쟁이식물들이 양쪽으로 자라나면서 콘크리트 블록을 덮음으로써 담쟁이넝쿨과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가 같이 이렇게 녹지를 풍성하게 형성하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최은주 의원님께서 사진과 질문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띠녹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에 식재를 하고 중앙에 콘크리트 블록까지 설치해가면서 이 띠녹지 조성하는 방식은 실험정신이나 창의력은 살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주변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지금 겸재로에 나와 있는 실태가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미 담쟁이넝쿨이 콘크리트 블록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지를 않고 도리어 콘크리트 블록에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도리어 공간을 훼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녹지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런 부작용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초에는 이게 2015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이거를 5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시공과정에 혹시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 보고요.
  만약에 어떤 공사의 하자나 공사의 부실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나 이러한 공사 책임자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보전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획대로 시공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금년 내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조경전문가를 우선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지,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고 다른 식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방식에서도 개선이 가능한지를 우선 전문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서 2019년도 내년, 한 2개월 뒤가 되겠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상황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은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전 일정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류경기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풍성한 계절도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도 동절기를 대비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중랑구가 추구하는 시책은 복지확대,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중랑 추구 등 다양하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화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중화동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 3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화동 지역 현황을 살펴보건대 중화동 지역은 중화1동과 중화2동이 동일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을 기점으로 앞으로 중랑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중화뉴타운이 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하고 중화2․3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화1동 지역도 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없고 준주거지역도 중화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화동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도시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필요하며 중화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 확대 및 종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화1동과 중화2동 지역의 어르신 복지정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란 어느 한 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의 노인복지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 평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139개소입니다. 
  강남 3구는 160개소인데 우리 중랑구는 127개소로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실태를 보면 서울 평균은 135개소입니다. 
  강남 3구는 155개소입니다. 
  중랑구는 구립과 사립경로당을 합하여 122개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랑구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대형 공공주택단지가 타 구에 비하여 주거비율상 부족하여 사설경로당이 숫자적으로 적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랑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점차 관심을 갖고 소규모 경로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의 하나는 저출산의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공부하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사업, 멘토링제 도입, 대학입시설명회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랑구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상업기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들의 경제활동 공간 부족으로 많은 젊은 층들의 유입이 적습니다. 
  산업적 기반이 부족하여 중랑구 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중랑구를 떠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중랑구 인구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그 대책 수립의 시급함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 부족의 하나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 수립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중랑구의 인구는 41만이 넘는 인구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18년 9월 기준 인구는 40만 4,3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돌봄이 요구되어지는 노인 인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랑구 65세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6만 1,200여 명입니다.
  중화1동 인구는 2018년도 9월 말 기준 2만 900명이 되고 65세 노인 인구는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4.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화2동 인구는 2018년 9월 기준 2만 8,000명이고 65세 노인 인구는 4,66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설치된 경로복지관을 보면 시립 1개소, 구립 4개소 등 5개가 있습니다. 
  시립은 면목2동에, 구립은 신내2동, 면목3․8동, 중화1동, 신내1동에 분포되어 있으나 중화2동 노인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실태를 살펴보면 중랑구 전체 구립경로당 38개소 중 중화1동에 1개소, 중화2동은 3개소로 중화1동 3,000여 명, 중화2동 5,000여 명이 육박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화1동과 중화2동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에서 동아약국 일대 주변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거주하는 중화1동 노인들은 중화경로복지관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화경로복지관은 기존 노인들의 이용률이 많고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노인들은 봉화산로, 동일로의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이동상의 어려움이 많아 중화1동과 중화2동 거주 노인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셋째, 면목2동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중화1동과 중화2동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노인 이용률이 많고 동일로, 망우로라는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지역은 중흥초등학교 지역에서 동아약국 주변에는 재건축 해제로써 단독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인복지의 하나인 경로당 부재로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중화2동 지역은 중랑구 관문의 한 축으로 서울장미축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중화2동 주민들은 상당한 기간 여름이면 중랑천 범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중랑구를 지켜온 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말없이 중랑구의 발전에 다방면에서 기여해 온 중화1동과 중화2동 주민들은 재건축과 중화뉴타운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해도 이를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아약국 주변 지역과 중화2동 지역에 추가적인 경로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관의 위치, 규모 등은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국가 및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의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중화동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화동 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충실한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대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중화1동, 2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관의 실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태와 부족한 여건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중화1, 2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대로 사실 중화동 지역이 주거지역의 중심입니다만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뉴타운 사업 등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화1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거나 지연되고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또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이런 등등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분들의 복지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 5개가 있고 경로당이 122개 해서 전체 127개입니다. 
  김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에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화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김영숙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중화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꼭 하나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해서 면목2동에 있는 복지관이나 기존에 중화동에 있는 중화경로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점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방향을 잡고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여기에 약 3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로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최소한 부지는 100평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건립비를 추정해 보면 부지 매입과 건립비를 포함해서 약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영숙 의원님 중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형식으로건 시비가 됐든 국비 매칭을 시키든 구비를 일부 부담하든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건은 부지를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중화동 지역이 아시는 대로 거의 주택으로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여건인데 이 부분을 김영숙 의원님 포함해서 이쪽 주민 여러분과 함께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부지가 특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34억 원 내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 찾는 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상업지역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중랑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중랑의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까지 다 포함해도 1.9%밖에 안 됩니다, 저희 상업지역이. 
  전체 서울시 상업지역 평균이 3.34% 되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대부분 임야와 공원이 40%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너무나 부족한 그런 도시계획지역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생산기능의 약화, 기업 유치의 어려움 이런 등등으로 이어져서 전체 소득수준은 대단히 낮아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2,000㎡ 정도는 확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합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거기에 붙여서 서울시가 지금 강북지역에 상업지역 확대를 우선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2,000㎡ 이상을 추가로 상업지역 지정 확보 물량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그다음에 역세권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구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중랑구 미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근래에는 한 3,000명 정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야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중랑구 인구감소는 저희들의 진단으로는 주로 크게 보면 일자리 문제하고 교육 문제 여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저희들이 줄이고 중랑에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기반을 갖추는 문제가 한 축, 또 하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또 하나의 축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경제 활력의 기반 마련과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민선7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구민 여러분과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 바선거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제8대 중랑구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은 장점으로 충분히 살리되 익숙함이 가져올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수당이자 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의 책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또 선출직으로 취임하시고 구정질문 답변석에 서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그런데 역시 달인답게 전혀 동요 없이 아주 차분하게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저는 처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관계로 혹여 제가 질문 내용 중에 우문이 있거든 현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는 도중에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른 구에 사시다가 중랑구로 이사를 오신 분이신데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타 구하고 너무 요금 차이가 크다, 후보자가 별 생각 없이 드린 명함을 받으셨던 분인데 아마 그곳으로 의원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답변은 “제가 선거기간 중에는 일정이 바쁜 관계로 바로 답을 못 하고 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게 첫 번째 구정질문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선거 전후에 지금 발로 뛰는 소통 행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의원   또 그중에 아마 순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선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관내 청소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구청장 류경기   틈나는 대로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우선 운동돼서 좋고요, 아침에 청소하고 나면 개운해진 거리를 보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고요.
  또 주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 여러모로 참으로 많이 배우고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 의원   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밤사이에 동네가 얼마나 어질러져 있던가 이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구청장 류경기   아, 그러셨군요?
은승희 의원   저하고 조금 포커스가 달랐던 것 같아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저는 중랑구에 거주한 지 한 30년 조금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게 분명히 쓰레기 배출 기일이 있고 수거도 해 가시는데 왜 우리 집 주변은 항상 뭔가 쓰레기가 나와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알아보다가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이니까 중랑구 관내 청소 형태를 꼭 한번 개선하자고 제안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저희 중랑구 청소 형태를 보면 일반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러한 쓰레기는 한 곳의 업체가 지정 수거일에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품목만 타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 청소 형태는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실무로 나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쓰레기가 수거가 되고 깨끗해진 상태는 지나가던 시민들도 거기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물, 재활용 수거된 후에 우리가 한 가지 따로 수거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이 배출이 됐는데 수거되지 않고 있다면 사람 심리가 좀 어둡고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투척하게 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랑구 청소 형태를 원스톱으로 청소를 하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중랑구 전체 구역을 몇 개 업체에 나눠서 청소를 시키는 거는 행정부의 소관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구역을 맡은 청소업체가 원스톱으로 그 구역은 청소를 하는 게 훨씬 동네 청소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청소를 원스톱 형태의 청소 형태로 개선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 은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쭉 실태를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일반생활폐기물은 3개 대행업체가 구역을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클린중랑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1개 업체인데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구가 지금 다른 사례를 보니까 2개 구 정도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기는. 
  없지는 않은데 중랑구도 이런 형태로 분리해서 처리하다 보니 일반생활폐기물 경우에 격일제로 수거를 하거든요.
  격일제로 수거를 하는데 이 대형생활폐기물은 1개 업체, 일반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분담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에 1개 업체가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 수거가 원활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을 분리해야 되고 1개 업체가 아니고 자기들 대상폐기물만 처리해나가다 보니 나머지는 남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 환경이 지금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거리 환경이 지저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할 것이냐, 대행업체 3개 권역에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 전부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청소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반기에 바로 근본적인 개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 주기는 격일제로 하는 게 타당한지, 그다음에 3개 업체로 분담해서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하는 게 타당한지 그걸 다 용역과제로 전부 줘서 개선안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참고로 본 의원이 원스톱 청소행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저희 관내의 청소를 대행하시는 곳이 네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내 대행업체의 허가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네 곳 모두 다 허가가 동일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 어느 한 곳도 다르지 않아요.
  즉, 이 네 곳의 업체는 모든 일반쓰레기를 비롯해서 대형생활쓰레기까지 다 처리하여야 하는 법적인 요건을 준비했을 때 이 허가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물론 용역도 좋지만 이렇게 한 구역을 한 업체가 담당을 해서 청소를 해야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청소 상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도 그런 원스톱 청소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관내가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제안이니까요, 용역을 실시하시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폐기물관리법상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법률상의 업종 허가를 그렇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이든 일반생활폐기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은승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실제로 거기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 되는 장비와 인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별로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저희 중랑구가 저희 사업을 대행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한 요건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의원   저희가 요건을 완비하고 있는 곳에 사업을 대행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저는 앞으로 그런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민원을 계기로 이 원스톱 청소를 제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 관내가 이렇게 한 가지 생활폐기물은 따로 청소를 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던 중에 이거는 정말 모두 공유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은 꼭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몇 년간의 서류를 빠른 시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느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먼저 현재 저희 관내 대형생활폐기물은 2006년부터 한 곳의 업체에게 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07년, ’08년은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9년, 이제 2년 단위의 재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맨 처음 자료3, 4를 보면 처음 대행계약을 할 때는 어떠한 대행계약을 했냐면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단위로 오는 2009년 계약에는 한 가지가 이 업체에 슬쩍 추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폐목재’.
  대형생활폐기물만 한 곳에 지금 위탁을 준 것도 주민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중에 이 업체에 3년하고 2년 다시 계약을 하면서 폐목재 위탁처리가 추가가 돼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추가 사유가 참 특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랑클린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어 청소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가한다.’, 폐목재를. 
  구청장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허가를 내려면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폐목재를 추가로 위탁 준다는 사유의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9조에 폐목재 부분을 추가해서 체결을 하십니다.
  그게 2009년, ’10년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중에 우리 중랑구는 상위법 폐기물법의 개정으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2009년에. 
  그러고 나서 2009년, ’10년 대행을 하고 다시 2011년, ’12년 또다시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료7번을 보시면 2011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목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해․파쇄․상차까지 이 업체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폐목재가 추가되면서 그 업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그걸 위탁을 준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201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의 재계약 사유를 보시면 아주 놀라실 것입니다. 
  자료8번 보시겠습니다. 
  이 8번에 보면 중간에 줄 그어진 데,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재계약을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09년에 평가 조례가 상위법으로 해서 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했더니 이 업체가 최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분해․파쇄․상차 등등 포함을 해서 그것까지 위탁한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장님, 이때 평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니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집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수거하는 곳이 한 곳이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지금까지 하는 곳하고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시죠? 
은승희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그건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했을까 의문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심사위원이 평가를 했고요. 
  당연히 대형생활폐기물 나와 있는 것 수집․운반만 하는 곳이 평가가 나빠도 비정상이죠. 
  그런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추가로 해서 재위탁 한다는 사유로 해서 재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건 줄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때 우리 중랑구에 뭐가 신축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냐면 재활용선별센터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재활용선별센터장에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분해․파쇄․상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단독주택가에 나와 있는 목재류 대형생활폐기물은 수거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문 앞에서 부숴요, 텅텅 집어 던지고.
  왜 그런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이거를 원상태로 싣고 가면 많이 수거를 못 하시니까 주민들은 좀 시끄럽고 비록 차 떠난 뒤에 떨어진 목재 가루가 흩어져 있고 그 가루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나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수집․운반한 다음에 가서 분해․상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을 현장에서 축소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바로 단독주택 집 앞에서 이거를 파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근자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부터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제가 금년 초에 저희 집에서 분명히 이런 것 배출한 적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수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 위탁업체에 이러한 업무까지 위탁을 주면 일어나는 폐해라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대형생활폐기물 중에 목재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파쇄․분해하는 장소를, 그러니까 파쇄․분해하는 거를 거기까지 업무를 주는 게 맞느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쇄․분해하는 장소를 주택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인데 일단은 파쇄․분해를 주택가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진이나 소음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형생활폐기물은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분해․파쇄한 뒤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운반비라든지 운반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되는데 그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은승희 의원   만약에 그 이유 때문이라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겠죠? 
○구청장 류경기   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은승희 의원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업체가 수집․운반만 하는 위탁을 맡고 있었다면 이거는 주택가에서 분해․파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청소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14년 역시 2년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추가가 된 게 있어서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계약에서도 변함없이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 업체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수집․운반만 하던 업체가 폐목재, 그다음 분해․파쇄․상차 이제 뭐까지 하냐면 폐낙엽까지 처리합니다.
  폐낙엽까지 처리하면서 사유가 폐목재를 이송을 하니 그거 할 때 폐낙엽을 같이 하게 되면 구 예산이 절감된다, 수송비용이 절감된다, 그 이유로 폐낙엽을 이 업체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음 자료 보면 인력운영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 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 위탁기간은 3개월 이렇게 따로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다음 자료 보시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용역기간은 3개월인데, 이건 제가 잘 행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3개월 위탁업체에게 원가계산을 하면서 상여금 몫까지 계산하는 게 적절합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마 3개월이라면 상여금을 어떤 주기로 지급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아마 1년분이 아니겠지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이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저건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1년분을 주는 건 타당치 않은 거죠.
은승희 의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견적서냐면 201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폐낙엽 부분을 기존에 앞에서 했던 수집․운반․분해․상차․파쇄 말고도 추가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노무비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 사업을 원가를 계산하는데 위탁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에서 1월까지 3개월 위탁을 준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3개월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가계산서에 상여금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절감이 됐는지 저는 심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노무비 계산인지는 청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상여금 항목도 노무비 항목으로 넣어야지요.
  넣는데, 지금 문제는 3개월분을 계산한 것이냐 저게 얼마를 계산한 것이냐는 지금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넣었다면 부적당한 거죠.
은승희 의원   네, 그 검증도 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3개월 근무하시면 상여금 드리는 업체는 지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그다음 2015년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대행계약을 맺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해에는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다가.
  그러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이전에 2013년, ’14년 하고.
  계약서는 보시면 압니다.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아까 전에, 즉 직전 연도에 계약을 할 때는 상여금까지만 있던 것이 이때 또 역시 3개월 계약을 하는데 뭐까지 들어오냐면 3개월 일하시는 분의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노무비 계산서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3개월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분이 노무비에 산정되는 거는 이건 적법합니까?
○구청장 류경기   저거는 근거 법률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3개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마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신설을 했는지 그건 한번 정확히 계약서를 보고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이 해에 산정된 것 중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위해서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윗부분을 좀 생략했는데요.
  이 윗부분을 보면 폐낙엽 수거를 할 때 인력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이렇게 해서 노무비를 좀 전처럼 계상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취지는 폐목재 이송할 때 운송비 절약하기 위해서 폐낙엽 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기 곤란한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는 인원이면 운전원 한 분, 내려서 수거원이 실어주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밑에 차량경비 보시겠습니다.
  차량은 분명히 1대예요.
  그런데 합산을 하면 2대분이 산출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저것도 전체 산출내역서를 다 봐야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무작스럽게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을 했을 것 같지…….
  믿고 싶지가 않고요, 우선.
  저게 아마 차량 1대당 인력이 2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1명이라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1인당 저게 225만 원이고 차량 1대에 4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차량 1대에 2명이 일하는 걸로 산정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1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데 저걸 한번 인력 숫자하고 차량대수하고 정확히 검증을 해 봐야, 그러니까 운전원 하나, 미화원 하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것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확히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가뜩이나 일이 많으신 우리 구청장께서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보셔야 할 서류가 많아지게 될 것 같아서,
○구청장 류경기   당연히 봐야죠, 중요한 부분은.
은승희 의원   제가 갑자기 더 죄송스러워집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닙니다, 정확히 봐야죠.
은승희 의원   그렇지만 제가 나름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요, 노무비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소요경비를 산출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소요경비가 차량 1대인데 그거에 대한 경비 1대 산출내역은 225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2명분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청장님 눈에는 혹시 안 보이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뒤 전후사정을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그다음 2016년도 역시 다시 2년 계약으로 돌아옵니다.
  2016년, ’17년도 2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같은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한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마 2년, 3년 해 보니까 폐낙엽 처리를 3개월간 하는 거는 다소 긴 것 같다는 평가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폐낙엽 위탁처리기간을 2개월로 축소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산출내역은 3개월분입니다.
  상여금, 퇴직충당금, 휴일근무, 연차 거기다가 위탁기간은 2개월인데 3개월 노무계산비.
  아마 답변이 불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답변은 안 듣고 처리를,
○구청장 류경기   저거는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을 했을까 저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은승희 의원   이게 불과,
○구청장 류경기   저게 어떤 무슨 곡절이 있는지 정확히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지금이 ’18년이니까 불과 직전 계약서예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이것 저희 감사담당관실 투입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정확히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그다음에 이 계약서에는 한 가지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행기간은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의 말미에 당연히 이제까지는 잘 없던, 이때부터는 서류의 형식을 갖춰요.
  이전에는 사업자, 구청장 직인이며 간인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계약서라고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서류는 직인, 간인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일시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앞에 계약기간 보여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청장님께 살펴보실 것을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업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기간이 안 맞네요.
  글쎄요, 저렇게 되어있는 게 참 저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저렇게 지금 근거 서류를 가지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그리고 2018년 현재는 지난 청장께서 임기 6개월 남기고 다시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셔서 현재 그 업체가 처음 위탁받은 사업부터 추가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숱한 문제가 있는 계약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셔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른 실행은 저희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는 이정도로 충분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의 자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현명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주시죠.
  이렇게 많은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업체에게 아마 이러한 형식의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분해․파쇄․상차의 폐목재, 폐낙엽까지는 계약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업체가 보고하고 있는 맨 마지막 항목 한번 뭔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폐형광등 부분 말씀인가요, 폐형광등?
은승희 의원   이 업체가 중랑구 관내 폐형광등도 위탁하고 있나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위탁을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위탁한다, 계약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나 봅니다.
  청장님,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 의원들께나 아니면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그걸 한번 정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아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범위 내에 저게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걸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히 가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은승희 의원   네, 생략돼서 그렇지 위에 폐기물 선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중간 부분에 폐낙엽, 무엇무엇 항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폐형광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다른 항목이어서 그렇게 보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게 맞는 것인지 기존에 계약 업무범위 내에 저게 안 들어가 있는 거를 계약 없이 저렇게 추가로 처리했는지 그게 쟁점인데 그걸 한번 정확히 밝혀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래요.
  우리 청장님께 현명한 행정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29조를 보면 수수료에 대한 세입 조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중랑구의 수입으로 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세입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서를 봤더니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약 87억 원의 세입은 되어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어긴 것이 돼요.
○구청장 류경기   네, 조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은승희 의원   충분히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 의원   이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구청장 류경기   네, 바로 잡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더불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서 9조를 보면 또 하나 꼭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계약서 제9조인데요, 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구청에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금납부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본인이 송금을 하는데요, 문제는 공동주택입니다.
  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형생활폐기물을 센터에다 신고하지 않고 거의 경비아저씨께 부탁을 합니다.
  얼마냐고 물어서 현찰을 주고 그럼 모아놨다가 이곳에서 와서 현찰로 거래를 합니다.
  지금이 21세기예요.
  이거 100%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불법과 탈세를 조장하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계약에 어떻게 이렇게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처음 계약서에 있다고, 즉 2006년도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현실화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지금 현금납부 부분은 사실은 다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전부 없어진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저 부분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대부분 천 원 단위의 처리비용이 많은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입금처리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수고를 그냥 경비원들에게 현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한 회계정산이 누수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주민들의 편의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게 현금 몇 천 원을 계속 온라인 입금을 시켜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다른 사례도 한번 비교해 봐서 적정한 선을 한번 찾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현금수납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주민편의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현금수수료를 수령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이거는 위탁업체가 현금을 수령하게 하면 안 되죠.
  방법은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민에게 민원을 듣고 너무 죄송해서 본 의원이 빠른 개정을 하고자 얘기를 했고 실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심사하시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른 많은 항목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민원인이 주신 민원 부분이 얼마나 황당했었는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중랑구에서 대형생활폐기물로 이불을 버릴 때의 수수료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에서는 어떻게 요금이 되어 있냐면 겨울철 이불은 2,000원, 여름철 이불은 1,000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형평성에서 어긋나도 너무 지나치게 어긋난 건데 이거를 2008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그 뒤에 한 일곱 차례 정도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조례를 한 번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을 하지 않았는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 조희종   자, 은승희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아가고자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되는 것을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이런 비형평성에 맞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를 개선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거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방금 제시해 드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나가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은 좀 요약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단의 특혜성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제 눈에는 공단에 관련된 관계자는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요지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는데 관심이 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리하는 구청장과 또 공단을 책임지시는 이사장께서는 오늘 거론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공단은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노출되어 2017년 11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구청장께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점검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은승희 의원   그 결과에서 가장 심각한 지적이 혹시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제가 듣기로는 채용과정에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등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 의원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점검에서 네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거는 면접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절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대상인데 그중 정규직은 총 17회 채용을 했는데 이 중 13회가 부적정했고 비정규직은 67회 채용을 했는데 그중 64회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13회에 포함되어서 채용된 분, 64회에 포함되어서 채용된 분은 이거 다 자격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해 두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현 정부 시책을 발 빠르게 시행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17년 8월 16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에는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가이드라인을 보내줬죠.
  그 가이드라인은 7월 21일 자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는 우리 공단에 ‘7월 26일 날 이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설명회를 할 테니 설명회에 참석을 하시오.’라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설명회가 있은 20일 후에 8월 16일 날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38명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합니다.
  제가 우리 공단이 이렇게 정부시책에 발 빠르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지가 7월 21일이고 설명회 개최한 지가 7월 26일인데 바로 20일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정규직 전환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 다섯 가지 원칙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지 않고 아주 발 빠르게 8월 16일 날 전환을 한 건데요, 그 문제점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침이 상시 지속적 업무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중 9개월이 아닌 연중 6개월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라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26일 설명회에 8월 16일 전환은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은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이 심의위원회 때 참석했던 심의위원 중의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꺼번에 다 전환을 해 주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해당 부서에서 팀장이 체크를 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의견까지도 개진을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그저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 의견을 무시하고 당일 날 전원 원안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세 번째 원칙도 무시가 되었고요.
  열거되는 그다음 때는 네 번째, 다섯 번째조차 이거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단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자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부분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예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는 있죠, 고령 친화직종.
  고령자 친화직종은 정년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시설공단은 이런 고령 친화직종에는 현재 누가 운영되고 있냐면 시니어 인턴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간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전환 당시에 그 직종으로 보기에 어려운 60세 이상의 계약직 직원을 정년을 65세까지 고령 친화직종에 근무한다는 미명하에 이분들까지 전환하는 무리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상기해 보면 공단이 감행한 무리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부지침을 위법의 도구로 악용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17년도에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대상자 중에는 다음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령자만 있는 게 아니고 ’80년대생, 즉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 30대 연령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표명화했지만 이거는 그거를 악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의 직종은 아기스포츠단 강사, 헬스강사 이렇습니다.
  이 직종이 고령 친화적인 직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꼭지인 2단계 채용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공단의 계약직 인사관리 내규입니다.
  이 내규에 보면 연간계약직은 1년 이내, 단기계약직은 6개월 이내, 시간제계약직은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4일 채용공고를 보면 단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공고입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공고를 내놓고 이분들은 2017년도 1월에 채용을 합니다.
  이런 공단의 규정위반 채용은 그 이후 정규직 전환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8월 16일 정규직 전환 당시 전환된 38명 중에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3명을 포함한, 2017년도 입사자가 10명에 해당됩니다.
○의장 조희종   은승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의거 3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7월 1일 날 입사한 단기계약직을 8월 16일 날 전환할 때는 무슨 평가를 근거로 전환을 했을까요?
○구청장 류경기   저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승희 의원   그래요.
  도대체 어떤 평가를 근거로 정년이 65세로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행운을 이분들은 누리셨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바로 2단계 특혜, 인사채용 특혜라고 말씀드린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참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채용될 때 심사위원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입사한 지 불과 45일 아니면 한 오륙 개월 된 분들이 다 전환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특혜라고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아마 한 가지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혁신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하신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존경하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일이 이루어진 거긴 합니다마는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히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예를 들면 채용 절차의 위반 여부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실질적인 준수의무가 있는 절차에 대한 위반 여부 이런 부분들 정확히 가린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쪽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사와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청장님.
  더불어서 청장님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취해주셔야 할 조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 이외에는 비정규직이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37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정규직 전환 일시가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17년 8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시책에 발맞춰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중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2017년 9월 11일 이후에 채용한 단기계약직들은 이건 뭡니까?
  이건 뭘까요,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8월 16일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뒤로 2명을 다시 또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유를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때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알겠네요.
  저 서류로는 도저히 사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은승희 의원   이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 결과로 특별점검해서 나온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틀릴 리가 없겠죠.
  그 옆에 그때 당시에 구성했던 면접 위원들이 ‘부적정, 적정’ 이렇게 표기된 것 나와 있는 서류에 8월 16일 전환 이후에도 역시 저러한 순차적으로 단기계약직을 공단은 채용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부디 꼭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 후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기 때 임기 말에 제 지역에 있는 봉화산로, 바로 구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이 봉화산로의 폭설 이후의 인도 사진을 찍어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가봤습니다.
은승희 의원   이 길은 특히 동절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그냥 보행을 하기가 안전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인도가 협소합니다.
  제가 그 제안을 드린 지가 한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 행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가능하실까요?
○구청장 류경기   이게 지금 현 상황은 도저히 저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게 아시는 대로 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고 인도 바로 위쪽으로는 봉화산 공원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금 이 봉화산로 확장공사를 위한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인도 확장방안이 포함돼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확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가로수가 저렇게 좁은 인도에 있는 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차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공원 쪽으로 인도를 확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 중에 어떤 게 타당한지 차도를 줄이는 건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고요.
  결국은 공원 쪽을 확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건 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인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옮기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우리 구청장께서도 인도 확장에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의원   좀 전에 답변주신 용역 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제가 제 지역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용역을 하자고 건의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 건데 같은 구역에 두 가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 용역 구간이 저희 지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 구간까지만이 아니라 중화역까지 포함된 그런 인도 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가매입 건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거는 지금 말씀드린 봉화산로 구청에서부터 봉화삼거리까지 구간, 그 구간만큼이라도 꼭 인도는 확장되어야 된다는 우리 구청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더불어서 석축 뒷면이 지금 공원부지거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이 인도를 확장하려면 실은 공원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를 조금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제가 또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원 부지를 아마 도시계획에서 중복결정이 나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공원과 도로를 중복결정하면 공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인데요, 하여간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30m 구간이잖아요?
  전체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저쪽 구청사거리에서 중화역 사거리까지 전체 한 1.5㎞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230m 여기 인도구간이잖아요.
  용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안을 내도록 그렇게 용역과정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에 첫 추경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운영비와 중식도우미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적이 있으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은승희 의원님!
은승희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나머지 질문은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승희 의원   다 됐습니다, 한 줄만 남았습니다. 
○의장 조희종   조속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 지금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다 해당이 되는 복지사업인 거죠? 
○구청장 류경기   네.
은승희 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금 중랑구 관내는 약 45%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공동주택에는 사립경로당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경로당의 청소도우미는 구립경로당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사립경로당에도 청소도우미를 확대해서 지원해주시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은 의원님 방향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넣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청소도우미가 6명인데 34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28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경로당까지 다 청소도우미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바로 여기서 답변이 나온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예산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심의할 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은승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꼼꼼히 현실에 잘 맞게 편성했는지 살펴서 가능하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   네, 청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   결코 가볍고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도 장시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특히, 동료 초선의원님들의 열의에 넘치는 의정활동을 보면서 본 의원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는 ‘소통하는 바른 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구민여러분께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15도 이상의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에 보람 있는 결실과 성과를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은승희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난 6ㆍ13지방선거를 통해 묵동에서 선출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ㆍ13선거에서 ‘중랑을 더 새롭게, 묵동을 더 이롭게’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국감에 앞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메시지였기에 이 자리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짚을 건 제대로 짚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리 쉽지도,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저 이병우 역시 여당 구의원의 관점이 아닌 주민의 관점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주요사안에 접근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 성역과 금기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지양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더 큰 이익이 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듯하여 본 질문에 앞서 미리 언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집행부에 보낸 구정질문 요지서는 질문주제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하고 오늘 하지 못한 주제는 다음 기회에 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주제로 구정질문을 할지, 특히 첫 번째 구정질문 주제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선택한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영국의 다잉매터(Dying matters)를 연계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포츠복지에 입각한 묵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묵1동 주민센터를 스포츠복지 개념이 반영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역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두 주제 모두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충분한 사전교감이나 소통 없이 그래서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생산적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구정질문이 정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는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본질적으로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징계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장하고 장려해야 마땅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혹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징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공익성ㆍ타당성ㆍ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도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극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에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웅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모두 본질적으로 징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극행정에는 면책제도가, 소극행정에는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기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물론 실제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은데도 몇몇 잘못된 공직자의 행태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더더욱 소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징계가 뒤따라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보호받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권익침해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상의 손실입니다. 
  징계수위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파면부터 견책까지인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결국 고의적 소극행정은 징계의 하한선이 해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적극행정에는 면책을 넘어 포상으로, 소극행정에는 적극적 징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극행정에는 소극적인 면책이 아닌 과감한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반대로 소극행정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감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랑구 행정에서 목격한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불법지급 건이고 두 번째는 중랑구 청소행정 위탁과정에서 있었던 숱한 부조리한 행태입니다. 
  청소행정 위탁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은승희 의원께서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지급 건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이미 그 추진동력을 상실한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12월 26일 전체 정규직 직원 총 136명에게 무려 1억 2,370만 원을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명목으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지급하였습니다. 
  촛불시민들은 토요일마다 그토록 매서웠던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나섰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비난가능성이 무한대가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중랑구의회가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 바뀐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우리 구에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별검사든 특별점검이든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인센티브는 박근혜 정부의 지침마저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집행부가 장장 1년 5개월 동안 하지 않았던 사실 확인이 단 하루저녁 감사에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2016년 11월 10일 자 서울시 공문입니다. 
  공문서 자체에도 붙임자료에도 취업규칙 개정 등 세부절차를 완료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지침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선 개정 후 지급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선 지급 후 개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입니다. 
  괄호안의 숫자가 보이십니까? 
  제정 2016년 12월 30일, 규정 제25호라는 괄호안의 글귀가 인센티브 지급이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4일 후 성과연봉제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진작 확인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된 인센티브 전액을 지침대로 환수조치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신분상의 조치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징계를 말할 때 일벌백계 또는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합니다만 본 의원은 구청장께 이 자리에서 소극행정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요청과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따릉이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따릉이 주요 부품을 재미있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요즘 서울시민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따릉이를 기획하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따릉이 아빠격인 구청장께 전기따릉이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따릉이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전기따릉이 1,000대 달린다.’ 라는 제목의 뉴스ON 기사의 일부입니다. 
  체력이 부족한 고령자, 언덕지형이 많아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따릉이와 같은 앱(APP)에서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 금상첨화라 할 만합니다. 
  비록 전기따릉이 관련 30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전기따릉이는 환영할 만한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아일보 기사는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기사이긴 합니다만 전기따릉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들이 포함돼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기따릉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더 큰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기따릉이가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지적은 전기따릉이 사업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출퇴근용으로 큰맘 먹고 장만한 전기자전거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전거를 차보다 빠른 차라고 그럽니다. 
  경험상 가까운 거리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직접 이용해 보니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야말로 자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르막길도 힘들이지 않고 내달릴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따릉이라는 작명센스도 탁월합니다만 본 의원이 아는 한 자전거에 대한 가장 멋진 극찬은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탈 것’ 줄여서 ‘가장 우아한 탈 것’.
  본 의원은 이 문구를 약간 패러디하여 전기자전거는 ‘더 우아한 탈 것’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오후 우리 구청 앞 따릉이대여소 사진입니다. 
  스무 대 중 한 대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전거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 타이어 펑크가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전거였습니다. 
  결국 스무 대 전체가 다 사용 중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따릉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둡긴 하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총 스무 대 중 절반 이하인 아홉 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 2시 30분경 촬영한 사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긴 했지만 이 시간까지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자전거보관소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분들은 금세 알아차리시겠지만 평소에는 자전거 수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따릉이를 타고 저지대로 내려가신 분들이 오르막길이 힘들어서 타고 올라오지 못하고 저지대에 있는 보관소에 자전거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진이 우리 구에 전기따릉이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덕지형 오르막길 등이 많은데다가 따릉이를 기획하신 분이 구청장으로 있는 우리 구가 전기따릉이 시범실시 자치구로 안성맞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기따릉이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구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네, 이병우 의원님 딱 30초 남겨놓고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께서 준비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포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징계를 해서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규정이나 또는 근거, 선례 또는 예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주민이나 어떤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꼭 해야 될 일은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병우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 사례는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규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까지 해 가며 격려를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선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면책제도 등을 두고는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온 바가 있고 지금 중랑구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행정 면책이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장려를 못 하고 있느냐, 저는 현장에서 느낌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규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또 관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용을 베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있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근거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걸 실천할 의지와 실행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용,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런 부분을 징계 심사할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적극행정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시켜주고 또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면책이나 관용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의지 그다음에 철학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나 면책심사위원회 등의 위원들과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공유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부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일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진다, 일을 하다 손을 대면 징계받기 쉽다,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일반화된 인식인데 특히 소극행정을 잡아내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위라든지 일을 안 함으로써 초래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징계하게 돼있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징계나 이런 데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례별로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 인센티브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질문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아마 사실관계는 상당히 드러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은 일단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당시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채용 상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부분도 감사 주재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일단 이 달 중에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아까 인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성과급에 관한 문제 부분을 사실관계를 종합감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우선 밝혀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실행할 부분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릉이 말씀 주셨습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주 한 수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탈 것’ 이거를 자전거 이름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렇게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좀 길긴 기네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따릉이가 이게 서울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만들 때부터 많이 우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릉이를 도입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도시들,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외국의 도시들 보면 평지에 있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 쪽은 대부분 구릉지가 많습니다. 
  특히 중랑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마산이나 망우산 자락부터 해서 거기가 고도가 높고 중랑천으로 내려오면서 쭉 경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려올 때는 그런대로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릉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지형에는 따릉이가 좀 적절치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아까 새벽에 사진 찍어주신 그런 사례가 내려갈 때는 타고 평지에 반납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자동차로 가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따릉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낮은 지역에 있는 자전거를 계속 옮겨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릉이를 거의 한 1만 8,000∼1만 9,000대 서울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역에 따라서 따릉이보다는 전기자전거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에서 아까 설명주신 대로 한 1,000대 정도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도 중랑이 딱 전기자전거에 맞는 지형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도 경사도를 봐서 먼저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우선 해봤습니다. 
  중랑에 대해서만, 빨리 우리도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사면이 좀 급한데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점이 저희가 봐서는 한 15개 지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거치대 해서 한 170대 정도, 그래서 저희는 한 15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한 170대 설치하면 구릉지 부분 많이 활용도가 높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중랑지역 같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전기자전거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 드린 전쟁선포는 안 해 주시네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적극행정의 결과가 면책에서 끝난다면 이는 사실상 적극행정은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극행정에 징계가 없다면 이는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방조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중랑을 여는 길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11월로 예정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새로운 중랑이 어떻게 얼마나 새로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 여러분의 비상한 각오와 파이팅을 당부드립니다. 
  전기자전거 관련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기따릉이 시대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정말로 레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좀 더 공부한 후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4일 전인 지난 월요일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보내면서 4개월 동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역시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답게 실수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서툴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겨우 11월 2일인데도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가 올겨울의 혹한을 가늠하게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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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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