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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6일(수요일)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계속)
  2.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5.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무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10.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5.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2. 10.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임익모ㆍ왕보현ㆍ장신자ㆍ조성연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6.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황종석   사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신하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열완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왕보현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네 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7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26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상혁 의원, 조성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도록 신청하였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문자이신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자랑스러운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과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활동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의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예결위 활동 등으로 한 달여에 걸친 긴 회기기간 동안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잘 쉬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서상혁 의원   민선7기 들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많습니다.
  크게 5대 성과목표 중에 세부사업이 총 70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 저희 지역에, 상봉2동에 진행예정사업 두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패션지원센터와 상봉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 5분 정도씩 간단히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관련한 진행상황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아시는 대로 면목2동과 상봉2동 지역이 패션․봉제 지원특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중랑구 경제에 가장 주축인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션․봉제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용적률 혜택을 20%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패션․봉제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봉제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각 업체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전부 모아서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면목 패션․봉제 지원특구 내에 패션․봉제 지원센터를 금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서 각 업체별로 하기 어려운 공용의 장비를 배치를 하든지 또는 여기에 패션․봉제업체가 일부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전시회 공간도 마련해 드리는 등 해서 패션·․제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상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봉동 특화거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는, 여기가 사실은 저녁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리를 제대로 한번 이번에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먹자골목을 찾아오고 또 먹자골목의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도 부분을 새로 포장하고, 보도 부분을 평탄하게 다시 만들어 드리고, 가로시설물 정비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관을 부담을 주고 있는 전신주는 전부 지하화 시키고, 또 간판은 전부 바꿔서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혁 의원   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거기에 각종 공청회나 용역진행, 부지 매입들이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면밀히 문제없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그리고 5대 성과목표 중에 한 가지 파트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 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면목선 도시철도 진행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이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현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면목선 경전철은 사실 중랑 동부권 지역의 대중교통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건설사업인데요, 그동안 서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10여 년간 계속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선이 9km에 한 1조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민자 유치를 해보겠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 지금 경전철이 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사업이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민간자본이 여기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방식은 이 면목선 경전철이 하세월일 가능성이 많은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삼양동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신 뒤에 나오면서 결단을 하신 건데,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전부 포기하고, 왜냐하면 그 방식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전부 재정투자를 통해서 2022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중랑구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또 실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히 재정사업을 했다는 것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추진방법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그리고 실제로 외부 홍보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약 4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가재정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국가라는 개념 범위 내에는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 40%, 시비 60% 구조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조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물론 지금 다시 사업비 분석해 보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46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재정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그래서 22년도에 문제없이 착공만 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렇지만 이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 재정사업에다 또 중앙, 국가 기재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면 100% 지연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22년도 착공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실제로도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시에서 국토부로 승인하는 스케줄이 지금 6월 말로 돼 있거든요.
  지금 진행됐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저 부분은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아직 승인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착공을 목표로 발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와 승인, 그리고 서울시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 된다, 안 된다.’ 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온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건 뭐 여야가 없고요, 중랑구의 41만 전 구민이 나서야 되고 국회의원, 시의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전부 힘을 합쳐야 이 일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목표를 일단 22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타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혁 의원   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장해서 추진을 주민들한테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런 취지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로 돼 있지만 실제로 다른 자료에는, 보시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계획에는 승인이 또 올해 연말로 돼 있습니다, 4분기.
  이렇게 계획이 자꾸 늦춰지면 실제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22년도가 힘들면 23년도,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실제로 돼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꼭 몇 년도를 딱 명시해 놓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아직 편성된 게 없죠?
  아직 시비나 구비나,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네, 아직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정을 한 뒤에 예산 반영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저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22년이든 23년이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도 보시면, 전 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게 ‘시장에게 요청, 건의, 사업추진 요청’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왔다든지 뭔가 확정됐다는 것은 아직도 없습니다.
  물론 22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22년까지 목표라고 확정해서 고지를 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나 내부 말하자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정책 관여하시는 분들, 우리 행정이라든지 의회 내부에서 ‘22년 목표다.’ 아니면 ‘21년 목표다.’ 이렇게 정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맞지 외부의 주민들에게 홍보물로 ‘22년 착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분양업체에서도 과장 광고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행정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게 목표와 방향대로 실현되느냐, 그것은 계속 힘을 모아가야죠.
  우리가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에 투자되던 민간회사가 계속적으로 자본투자를 늦추거나 또 중간에 노선에 대한 비용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몇 년이 계속 늦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완공하고 개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게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우선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22년 내에 착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하자는 게 좋고요.
  물론 저희가 2022년에서 목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실현된다고 누구도 장담은 못 하죠.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이런 결정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경전철 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정적인 방법을 확보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만 서 의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다만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10년, 20년 동안에, 그동안 기대가 많이 저버린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정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팩트 위주의 행정정책을 알려야 된다.’ 그런 취지고, 다만 22년 착공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올해는 정확하게 추진단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정확하게 알리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선 변경지정 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랑구 미관지구 내의 건축선에 대해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서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관지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로지구가 새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여기 겸재로 부분에 책 익는 마을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만 400m 구간에 보면 예전에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정리과정에서 남은 자투리땅들이 열네 개가 있습니다.
  이 공간 부지를 면목2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를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여기에 공공주택도, 주택도 일부 도입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또는 여러 가지 휴게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여기다 도입하는 게 대단히 좋겠다.’ 그래서 개념을 책 익는 마을, 책이 익어간다는 의미인데 책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북카페가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이러한 주제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선 부분에 대해서는 4m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능을 1층에 도입을 해 줄 경우에 저희가 2층 이상에 대해서는 1m의 건축선을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의 토지소유자들 부분에는 1층을 주민들의 공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경우에는 2층 이상에 대해서는 1m의 건축선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요.
  ‘나는 필요없다. 나는 우리 건물 전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건물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고 하신다면 건축선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기하시는 거니까 또 그걸 그대로 존중할 겁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실현될 수만 있다면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관지구를 해제를 하면, 물론 단체장 권한으로 건축선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그래서 3m 후퇴해서 지정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2층 이상은 예외조항으로 돼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지상 2층 이상은 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2m 후퇴선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m로 하되 예외적으로 책거리 지정구간만 별도로 2층부터는 1m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2층부터는 1m가 앞쪽으로 나와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건축선 개념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허용이 된 것을 저희가 행사를 한 건데, 사실은 일률적으로 3m 후퇴하라고 끝내면 간단하긴 하죠.
  간단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층을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이용용도로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책이나 이런 카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1층을 오픈을 해 주신다면 2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m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더 나와서, 그러니까 건축 후퇴선 2m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2층 이상은 2m의 건축선으로 올리고, 1층은 3m로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의 공공이익에도 부합하고, 또 건축주의 본인의 건물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건축선을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서상혁 의원   청장님 바람대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중에 지금과 같이 건축선이 3m인데 2층부터 예외적으로 2m로 된다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미관지구 폐지가 되면서 특정개발도로가, 이번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권장을 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1층을 주민들 이용공간으로 오픈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합당하다.’ 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서상혁 의원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게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구청장님께서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결론 내리기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셨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심의위원회를 왜 개최하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상혁 의원   건축선심의위원회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중간의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심의위원회 내용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그건 국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이러한 건축선의 차등적용,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혁 의원   심의위원회를 왜 열었냐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 건축선 지정권은 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도 됩니다.
  지정하면 되는데, 이런 취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서상혁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회의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보면, 물론 이 취지가 서울시 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진행 때문에 열린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가 됐지 실제로 어차피 이 건축선 지정을 하시는 권한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취지는 반대로 혹시 우려되는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체사업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고 건축, 방금 말씀드린 2층 이상부터 2m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허가행위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의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구청장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절차를 다 이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록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준수하면서 즉,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상혁 의원   본 의원도 내용을 살펴보니 법의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행정이라는 게 법만 준수한다고 해서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협치라고, 거버넌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부분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이왕이면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동안에 인근 주민들이 자투리땅 개발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계속 요청해달라고 공청회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매각, 불하까지 요청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의과정 없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진행현황을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무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예외규정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서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주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주민 의견보다 더 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적인 법령절차야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요.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도 저희들이 공동체주택 마을조성에 대해서 주민들 모시고 보고회도 계속 해왔고, 공고 등을 통해서 알려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이게 주민 여러분들이 사유자 입장에서, 개인 재산권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다 맡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서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계속 주민 의견들 좀 더 듣도록 하고, 설명회도 더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페이지로 슬로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제가 지역구가 네 개동입니다.
  네 개동인데, 지역행사도 많고 또 참석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중랑구 전체지역을 다 참석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구청장을 보니까 메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뚜기.
  여기저기 하도 뛰어다닌다고 해서 메뚜기인데,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중요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1년 됐습니다만 가봐야 될 곳 아직도 못 가보고 아직도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의원   저 또한 청장님하고 같이 행사 참석도 많이 했고, 그동안 축사 내용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뜻깊은 내용도 많고 해서, 앞으로도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축사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축사는 청장님 개인 권한이시고, 고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고, 또 중랑구의 대표로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 축사 내용을 보면 지역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자주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따왔다든지 예산을 확보해 왔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저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또는 민간자원까지 포함해서 외부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재정자립도가 18% 조금 넘습니다, 중랑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자원의 확보와 동원이 중랑구 발전의 가장 큰 요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나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제일 앞장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워하고 더 뛰라고 또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해야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더 우리가 힘을 합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상혁 의원   네,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 맞고, 사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역 주민들이 듣기에, 사실 예산이란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피,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나온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밀히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예산은 주민들이 따온 예산입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류경기   그렇죠, 주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이죠.
서상혁 의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민들이 따온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 특정 정치인들이 따왔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물론 열심히 활동한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따왔다. 예산 확보를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알리는 게 어떻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주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따왔다는 데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분들이 또 우리 구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이 선출한 대표기관들입니다.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먼저 앞장서서 반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힘을 합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들의 힘으로 따왔다는 말씀 유념하고요.
  그런 부분도 꼭 담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역구 가면 많은 작은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제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감히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편성을 해서, 제가 한 역할은 심의를 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님 축사 내용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더 드높일 수 있게끔 의미 있는 내용들 더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이 치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상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구정질문 경청을 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구민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다할 것이며 견제, 감시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하여 앞으로 행복한 미래 중랑, 새로운 중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서상혁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금번 중랑구의회 제2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번 정례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소통하는 바른 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 라는 슬로건으로 제8대 중랑구의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업사태가 심각하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경우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1988년 1월 1일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된 이후 최근에는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면목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아쉬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 및 개발의 필요성에 면목4동 구민회관 일대는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기소 등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면목동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의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구민회관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행정타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사업추진 방안을 고심하던 터에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시행사가 먼저 추진하고 우리 구는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여기에 수익시설을 들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우리 구의 실질적인 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용마산역 역세권 활성화, 면목동 지역 개발 모멘텀으로 삼고자 애썼습니다.
  개발제한 공모를 실시하여 SH공사에서는 1, 2단계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기존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의 건축비용 약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중랑구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LH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개발하면서 1단계는 LH공사, 2단계는 SH공사가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1단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중랑구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핵심사항인 현 등기소 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제시한 개발방안을 여러 차례 보고회 개최 및 검토한 결과 SH공사안 대로 1, 2단계 통합개발 시 여성근로자아파트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실상 개발 지연 및 무산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1단계 부분은 LH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발하는 방안을 확충하고 1916년 7월 13일 LH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용마산 건설자재 일명 채석장 사업 종료 후 면목동 주민들에게 그동안 소음, 분진 등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동청사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기로 1989년 9월 10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구민회관 및 면목4동 청사부지 확보 방안 및 시유재산 정리 지시를 통하여 무상 양여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승인 사항을 근거로 토지 분할등기,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최종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중랑구청장에게 무상 양여하기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양여에 대한 수차례 협조 및 촉구에도 불이행하는 등 서울시의 직무 해태로 인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90년 초반에 면목4동 청사와 구민회관이 완공되어 20년 이상 계속해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민선6기 들어 면목4동 주민들이 건의를 통해 복합행정타운 조기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장 거리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소유권 무상 양여 등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복합행정타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과 일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형태에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물을 시청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앵커 면목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인데요, 노후된 공공청사가 임대주택과 행정기관, 문화시설 등으로 새롭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김동은 기자   중랑구 면목로 일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 구민회관 등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 노후된 곳으로,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복합행정타운건립 T/F팀장   김중택 면목동 지역에 문화행정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용마산역이 있는데 용마산역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용마산역 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여세를 모아서 여기 면목동 지역에 지역개발에도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김동은 기자   앞으로 이곳엔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를 비롯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복합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중랑구청이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면목동주민 이희수   지금 와가지고는 정말 행정도시가 된다니까 아, 뭐 생각지도 않은 변화가 왔죠.
  주민으로서는 더 바랄 건 없죠.
○김동은 기자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 중 상당 부분이 서울시 소유인데, 시와 개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행정타운건립 T/F팀장   김중택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 LH공사, SH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기자   한편 구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입니다.

  (동영상 내용)

○진행자 지금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진행한 업무가 먼저 면목행정타운이었어요.
  이게 지난 민선6기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소송전 하고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사실 강남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또 언론의 주목도 잘 안 받았고 서로의 갈등 때문에 자꾸 진척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건가요?
○구청장 류경기   네, 큰 방향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용마산역이라고 있는데요, 면목동에.
  거기서부터 구민회관까지의 땅을 한 4,500평의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분쟁이 있었냐면 이 부지의 한 83%가 서울시 시유지예요.
○진행자 맞아요.   
○구청장 류경기   서울시 땅인데 이 땅을 쓰는 권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선6기에는 이 땅을 구청으로 그냥 넘겨 달라.
○진행자 다   달라, 그냥?
○구청장 류경기   네,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진행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어차피 구청이 쓰는 땅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는 구하고 법인계약이 달라서 사업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하니까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제가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결재부터 했습니다.
  소송 취하하는 문서에 결재를 하고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의해서 정하자 해 가지고요, 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임대료를 가장 저렴한 임대료를 시에 내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송비 그거 따지면 차라리 장기 임대료를 협상하는 게 더 빨랐을 텐데.
○구청장 류경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과 정당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진행자 정당   관계도 있고.
○구청장 류경기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시하고 합의를 해서 SH, LH라고 사업 주체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합 개발하자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연 의원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셔서 제가 처음부터 나오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고맙습니다.
조성연 의원   앉으셔서 잘 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잘 봤습니다.
조성연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 오셔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이 청장님이 민선7기 오기 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 오셔가지고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7월 3일 날 취임하자마자입니다.
  7월 3일 날 행정소송을 취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행정소송을 취하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이유가 있었죠.
  제가 이걸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할 때부터.
  지금 당초 방식, 즉 83%의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중랑구가.
  그리고 2심에 항소를 해놨는데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법정 다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거를 하면서 제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소송취하하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이 사업 통합개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했고요.
  이미 과정에 대한 검토를 다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소 취하에 결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성연 의원   맞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두 가지의 청장님한테 성급하지 않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부분이 1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인정을 안 한 부분이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유권해석을 가지고 1심에서 패했던 겁니다.
  그 전 단계는 다 인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양여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했고 그 사유를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인천에 어떤 판결문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희 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가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구 구민회관이 90년도에 똑같은 저희 구하고 입장에서 등기를 넘겨줘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중구 구민회관은 구유지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당시에 그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8일 날인가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 뿐이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정한 것이 7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비를 가지고 수임료를 4,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선임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을 보더라도 선고라도 한번 받아보고, 결과를 받아보고 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받아보고 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단계까지 오는데 면목4동 주민들이 약 그 태양볕에 6,000명 이상이라는 인원들이 서명을 받고 이런 행위 자체를 하면서 함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이미 취임하시고 그럴 여력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런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 등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7월 3일 날 취하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주민하고 함께 가고,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와닿는 두레, 마실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이런 옛적인 언어를 우리가 구상함으로써 공동체가 이렇게 돋아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동네를 다녀보면 예전에도 골목 골목에 한 골목, 두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청장님이 하고 다니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이야기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류경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말씀은 그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면을 거쳐서 이 사업이 통합개발로 가야 되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선거 공보에다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속 의사표시를 해 왔고요.
  이게 아까 두 가지 쟁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왜 2심 판결을 받아보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느냐, 그동안 1심 판결을 받기 위해서 투입된 재정에 대한 비용문제도 있는데 왜 2심 판결을 받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심 판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그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행정의 역사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법인격이 하나였죠, 서울시와 자치구가.
  구청장 다 시장이 임명했잖아요.
  다 시에서 결정하면 바로 그냥 실행이 됐습니다.
  소유권 관계에서 법인격에서도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겁니다, 25개 구도 서울시와 똑같은.
  물론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지만 법인격에서는 아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독립된 관계죠.
  그 이후로 지방자치가 실행된 이후로 서울시 재산을 구청으로 넘겨줄 때는 무상으로 넘겨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게 1심 판결입니다.
  다른 구도 시유재산을 구유로 넘겨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굳이 기다려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제가 이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을 왜 이렇게 했냐는 말씀인데 그건 41만 구민을 향해서 이 부분을 통합개발을 해야 되고 소송취하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 관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수없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 온 바를 저는 이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조성연 의원   공약사업을 제가 못 본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계, 청장님 공약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 일들은 지금 설명된 일들은 쭉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나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안 할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청장님 답변에서 법원에서 판결한 일을 미리 예측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1심에서 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했던 분들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재심청구 한 겁니다, 항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봤을 때 청장님께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들려요, 판결나기 전에.
  그러나 엄연히 진행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주민들 동의하에 또 그 당시에 일하신 분들이 항소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했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에 92년도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 이건 90년 전에 양여 문제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건 시장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도 서울시에 갔었어요.
  가니까 ’92년도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유를 대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중구는 그 이전에 ’90년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당시에 빨리 서둘러서 못한 부분이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그러나 판결문에 보면 그러한 사유보다는 인천직할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내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그 내용이 주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실 면목동 지역에 우리 서울시장이 한번 오셨다 가시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문화회관도 뭐 하나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또 도서관 분원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오셨다 간 이후에 그거 플래카드도 붙고 했습니다, 마치 확정이 된 양.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무것도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면목동이 복합행정타운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나오던 안입니다.
  물론 방향은 좀 달라요, 방향은.
  그래서 면목4동 주민들은 지쳐있어요.
  지쳐있다가 민선6기에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된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 일을 한꺼번에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2020년도, 23년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 23년도라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무슨 안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그게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분이 이제는 국가에서 발표했으니까 국가에서 발표한 걸 빨리 해라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 사업이 진척이 나는 어떤 방향으로든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한꺼번에 하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면목4동 주민들은 정말 지쳐있다.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등기소 이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청장님 오셔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던 건데 등기소 6월 말에 이전을 가요.
  이전을 가니까 그쪽 주민들이 지금 등기소가 있으면 그 앞에 법무사무실이 있고 또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기소가 6월 말에 가면?
  그래서 다시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중랑구에 오신 100년에 한 번 나올동 말동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극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울시장님한테 나는 청장님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두 분 관계는 그럴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님한테 땅 좀 달라고 옛날 선배들이 했으니까 좀 넘겨주십시오, 이럴 용의 없습니까?
  한번 추진할 용의 없으세요?
○구청장 류경기   시장님한테 땅 달라고 할 수는 있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땅을 못 준다니까요.
  시장님은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시장이 자기 땅을, 서울시 땅을 자기가 ‘너 땅 구로 가져가라, 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시장도.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본질을 잘 봐야 되는 데요, ’91년에 지방의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법인격이 없을 때는 한 살림이었다니까요, 시장이나 구청이나.
  이 땅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썼죠.
  그런데 ’91년 지방의회, ’95년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법인격을 독립적으로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살림살이가 달라진 겁니다.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비슷한 소송을 계속해 왔는데, 구청들이 옛날 생각만 하고.
  다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가서 내가 ‘이 땅 주세요.’
  시장도 아마 개인적으로 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지만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1심에서 진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심에서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구청이 이기든, 시청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희는 시청이 이긴다고 본 것이고 실제로 그런 판결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만약에 시청이 지면 시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항소할 겁니다.
  대법원 갈 겁니다.
  몇 년 갑니다, 몇 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임대료를 주되 최저 임대료로 합의하고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조성연 의원   그래서 아까 영상물에도 나왔습니다만 임대료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빨리하고 우리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언제까지 저렴한 비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면 비용 자체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자꾸 어려워만 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결과를 좀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현 제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조성연 부의장님께서 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제는 이 사업이 예전에 어떻게 됐냐, 저렇게 됐냐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통합개발로 힘을 합쳐서 잘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4동 주민들이 아주 지쳐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친 분들 위로해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업을 빨리 함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을 새롭게 우리가 지역개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그 사업이라도 정말 현실성 있게 주민들하고, 잘 만나시잖아요, 청장님 부지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정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번 등기소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내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직원 인사와 채용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작년도 7월 1일자 7월 달 인사발령입니다만 인사발령이 ’88년 분구 이후에 최대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많이 단행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일면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을 동시에 거의 교체를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한동안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가면 아시는 분이 없고 간부 되시는 분들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라고 하는 데가 우리 구정의 홍보를 하고 구정의 방침을 이해시키고 이런 메카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찾아가니까 한동안 단절이 됐었습니다.
  이게 대량의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는 바로 행감이 있었습니다.
  행감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들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행감하는데 답변들을 잘못해요.
  그러면 주무과장들이 시간이 짧으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좀 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작년도에 행정감사입니다.
  꼭 인사를 그렇게 대량으로 그렇게 했으면…….
  또 하나 문제는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과연 청장님이 아시고 인사를 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부 간부 정도는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청장님이 다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이 돼서 인사를 한 것은 혹여라도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장님께서 맨 먼저 의결하는 것이 우리 간부들 출석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연중계획표가 의회에서 짜져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일정상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오셔서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 구정 업무를 보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보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의원도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와 무관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비우는 이런 형태는 저는 앞으로 지적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우리가 직원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직을 하면 준비되어 있는 퇴직들을 못한다 이래서 좀 준비를 하고 퇴직하면 좋겠다 해서 연수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그런 모양새도 갖춰졌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중랑구청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인사적체율이 조금 다른 구보다 좀 양호하다 이런 평도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사를 하던 그런 요소에 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적체도 1년 안에 난 도래가 된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우리가 인사를 얘기할 때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고유한 권한입니다.
  인사를 하고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지는 겁니다.
  저희가 민선7기가 작년도 7월 1일에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많이 느끼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제가 책무를 가지고 취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청장 체제는 1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 중랑구의 새로운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내부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의 요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민선7기의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체제를 갖추는 인사를 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경청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의 경우에 동장이나 팀장들이 일시에 인사가 됨으로써 현장 행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민선7기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 그러한 인사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의 연속성, 예를 들면 동장이 바뀌면 팀장을 둔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업무의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의회 운영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또 의회 상임위 등의 운영에 업무 숙지도가 낮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민선7기 출범 초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가면서 의회 회기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와 무관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깊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제 관련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민간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직전에 민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제를 통해서 업무에서는 면제를 해 드리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적응기간을 가지는 기간인데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집니다.
  직급에 따라 좀 달리 운영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도 지금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사실 지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정협의회를 지역사무실에 가시고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지역사무실에서 안 하시고 구청에 회의실에서 하셨어요.
  대량의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참 그 부분은 시정을 또 한번 해 주십사 해서 그 이후에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게 규제되어 있어요.
  선거법 86조에 보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을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출직 단체장님들께서는 창단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 개최 여기에만 근무시간에 갈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정협의회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예산문제도 있고 지역의 이야기도 들으셔야 되고 자주 할수록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를 지금 피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통념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정협의회를 확대해서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지금 당정협의회 준비하느라고 자료 준비한다고 시간 늦춰달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몇 분이 당정협의회를 한다 하더라도 뭐든 체계적으로 그것을 잘 걸러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대단한 공무원 아닙니까?
  8년 연속 청렴구 된 그런 구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정말 신뢰합니다.
  청장님 눈빛만 봐도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이 흘리는 땀은 우리 주민들이 그 땀을 받아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것을 이런 계기를 물론 시키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회의에 자주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 본인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시정을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구청장 류경기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한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 취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행정입니다.
  저희가 당과 정, 행정이 합쳐져야 서로 협력해야 저희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진행을 통해서 중랑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법령상에 정치적인 중립의무는 저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령위반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정협의가 합법적이고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진행하는 형식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너무 대규모로 하지 않느냐, 또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게 맞느냐 등등에 대해 형식에 관한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살펴 가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가고 이렇게 유연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연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구청장님하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적 제약에 걸려서 동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모토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정활동을 가능하면 시간 내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은 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조성연 의원님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조성연 의원님과 류경기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6월 19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6월 24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19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본 결산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자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7,078억 2,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420억 6,500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078억 2,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939억 3,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481억 3,3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112억 9,400만 원, 사고이월액 276억 6,4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92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9억 9,2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이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신하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1시35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구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 의안접수처리현황, 의원세미나 및 연수 실시 현황, 의회 운영에 대한 현안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의 자료 요구 시 제공받는 자료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원의 자료 요구 시 집행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익명 및 기호로 수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구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집행부와 구의원 간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문서에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발언 의원명을 적시하는 것이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 위원장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수감서류와 준비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준비된 수감자료와 요구자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중랑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은 채 오․탈자가 많았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들과 세부적이지 못한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출된 수감서류는 전년도 수감서류 자료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편성액 등 수치가 상이하고 국․시비 보조금 표기가 다른 자료들이 여럿 있었으며 작년 서류와 달리 누락된 부분들도 발견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들도 많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위원회 관련 서면 자료의 경우 금번 제출된 수감서류와 비교하였을 때 위원명이 공란으로 나오거나 위촉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금년도에 같이 제출된 주요업무현황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구민의 대변인인 위원님들께 제출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제출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국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사전에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석을 하여 감사를 곤란케 했던 모습은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여 내년부터는 철저한 수감 준비와 자료제출을 통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부서 공통 건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알리고자 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감사보고서에 싣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조치 결과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53건 총 149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 요청사항으로 자체감사 시 매번 지적되고 환수되는 여비 급량비의 시정사항은 각 부서 서무주임의 역할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업무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으므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 부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여전히 조례 규정에 맞지 않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있었으며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조속히 조례 규정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위원을 위촉하거나 현시점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내년 감사에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행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는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홈페이지 내에 직원들 담당 업무나 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르며,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 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부서 서무주임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업무 매뉴얼 숙지와 함께 직원 발령 등에 따른 업무 분장 시 상시 현행화 시켜주시기 바라며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도 반드시 관리․감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본 감사가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소통하여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성황리에 끝낸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 등 다수의 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8회계연도 시세 종합평가, 법인세원발굴, 체납징수실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중랑의 행정 성과가 매년 괄목할만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올여름 폭염 등에도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서울장미축제 행사장과 중랑천 물놀이장, 중간집하장, 서울시립 중랑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랑구 곳곳에서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에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발생 되어 사업추진 과정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해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명심하시고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고무적이었으나 여전히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66건 총 108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수감자료마다 작성 기준일자가 다르거나 자료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작성 기준일자에 맞추어 전체 자료의 세부 내역을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철저한 수감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였을 경우 개선 전․후의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철저한 데이터 관리 제반여건 사항의 비교․분석 문제점 발생 시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령에 따른 제약과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법령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화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특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동물보호 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봉보건지소 설치, 도시농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2019년 국가 현안 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직급 상향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2시00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3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및 운영 자체 계획수립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단위의 민관협력 협치 및 주민참여 활동의 제도적 기반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함이 없도록 조례의 제명과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4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에 해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의 이념과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07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호교류 도시인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와 교류 관계가 성숙 됨에 따라 경제, 청소년, 의회 및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진로․진학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교육복합시설로 운영하고 서일대의 운동장 지하개발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용도 폐지된 구유지를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이며 앵커시설 확보를 통해 묵2동 도시재생 생활 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임익모ㆍ왕보현ㆍ장신자ㆍ조성연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2시13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보호대상 아동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5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안 제3조부터 제7조에 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보험가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등 보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구의 명품 장미축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최은주 위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늘 배려의 아이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희종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주민과 소통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귀한 방청객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갑 다 선거구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올해로 5회째 개최된 서울장미축제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중랑구의 자랑이 하나 더 늘었으며 지역 상권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였다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올해는 보다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조성되었다고 칭찬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랑구의 장미축제를 찾는 서울시민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약 200만 명을 상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민의 자랑이고, 또한 너도 나도 참여하고픈 장미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장미축제 구간이 중랑천의 일부 구간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면목동 구간에 대해서도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식물식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장미 보식, 식물관리사를 통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서울장미축제 구간이 묵동교에서 장평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5회째 묵동교 쪽에서만 열렸던 축제를 겸재교, 장안교 쪽으로 메인축제를 분산시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목 및 장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기간은 리틀장미축제 기간과 본 축제기간을 포함한 약 2주간이었습니다.
  2주간의 축제기간 이후에도 중랑천변과 제방을 중심축으로 한 식물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서울시민이 늘 찾는 우리 중랑구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미와 그에 걸맞은 식물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미전문가는 물론 조경기술사 등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구간이 축제의 장으로 포함되려면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증설과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 서울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 중랑 어벤져스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절기 하지입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대비와 함께 폭염 속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넘게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북한주민 네 명을 태운 어선이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사건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3일 동안 동해상을 돌아다닌 끝에 북방한계선의 130km 이남까지 내려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의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못한 점에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5월 31일부터 인천시 서구에서 시작된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 일대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제보가 이어져 많은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본 의장이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사건이 모두 국가 및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자 기능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행정 영위에는 빛나는 성과를 요구하진 않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업무 분야들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치안이나 그렇고 청소, 환경, 교통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본기능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에서도 민선 단체장의 출현 이후 재선을 위하여 근시안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분야를 소홀하게 다루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사건들을 접하면서 뭔가 근사하고 화려한 성과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기본이 충실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요구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마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모를 수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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