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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9일(금요일) 10시

장    소  시민보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4.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4. ∘ 간사(백현진)인사
  5.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6.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委員長  金海鎭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박용우  의회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제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해진위원님, 김교상위원님, 박승웅위원님, 백현진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이승우위원님, 이창호위원님, 이해수위원님, 허용욱위원님, 황기환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김해진위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지난 4월30일 및 5월1일 각각 중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상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중랑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정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구성되었음을 기뻐하고 경축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석은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 상호간에 인사교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서에 따라서 김교상위원님!
      (김교상위원 인사)
      (일동박수)
  박승웅위원님!
      (박승웅위원 인사)
      (일동박수)
  백현진위원님!
      (백현진위원 인사)
      (일동박수)
  성백진위원님은 결석하셨습니다.
  이승우위원님!
      (이승우위원 인사)
      (일동박수)
  이창호위원님!
      (이창호위원 인사)
      (일동박수)
  이해수위원님!
      (이해수위원 인사)
      (일동박수)
  허용욱위원님과 황기환위원님 두 분은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6분)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보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장 선출후의 약속의 장에서의 약속대로 백현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회 결의도 있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수로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진위원께서 짧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백현진)인사 
○幹事  白顯鎭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위해서 또한 중랑구의회, 중랑구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8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가 법적으로 발족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요청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구청 시민봉사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아울러 각 동에도 취업정보 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와 구직을 요하는 주민과의 취업정보를 서로 연결시켜서 구인, 구직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들어 개설한 이후로부터 관내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용주민이 계속해서 늘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각종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노동부에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으로서 14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예산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전산망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망이 확대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의 취업알선전산망과 연결이 되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관계 정보자료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로서는 여러 가지 인력난 수급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고 또 취직을 요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개설한 이후 여태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6개월간 구청에서는 구인접수가 약 500건, 구직접수가 202건, 알선이 1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구직창구를 통해서 현재의 실적을 보면 구직접수가 123건, 구인접수가 566건, 알선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계속 이것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망이 확대되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해서 구인, 구직에 큰 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번 컴퓨터프린트용 하나 하고 퍼스널컴퓨터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승인요청한 건으로서 소요예산은 각 구별로 국고에서 보조되며, 구청 정보센터에 설치하여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에 연결시킴으로써 전국적인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직난과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라든지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는 일일이 속기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을 보면 프린트가 한 대이고 컴퓨터 개인용이 두대가 되어 있는데 실수가 지금 현재 1대씩은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까?
  정수가 지금 승인요청에 보면 2대로 되어 있는데…….
○市民局長  李均佑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朴勝雄 委員    1대씩은 되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朴勝雄 委員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행정부에서는 안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본청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적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시행될 때는 시행공문에 따라서 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주지시키고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각자 홍보하고 반상회회보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도 취업정보 전산망을 시민봉사실과 각 동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담직원을 구청에서는 시민봉사실에 두 사람을 배치하고 동에서는 한 사람씩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시민홀 창구에다가 취업정보센터라 하는 팻말을 붙여서 민원실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방안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반상회보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기타 주민모임이라든지 취업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네트망을 설치해가지고 취업정보가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업정보를 할 수 있게끔 중랑구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얼마든지 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네트웍이 설치되어 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각 동에도 취업정보센터라고 팻말이 되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고.
○朴勝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鄭寅國  네.
○李昌浩 委員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적인 네트웍을 갖춰서 구직난을 해소해 나가는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얼마 전에 TV나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각 동회에 취업정보센타나 구청의 시민봉사실에 한 창구에 한 두명 앉아서 구직난에 대한 접수 또 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회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요원 나가있는 사람이 겸임을 해서 이것을 하면서 동회 한 구석에 취업알선창구 해서 취업정보센타해서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전담요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전담요원이 없고 또 사회복지요원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 역시 이 일뿐만 아니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업무만 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진행을 해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업무를 좀더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띠고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단지 국가의 정책으로 취업알선 구직창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일사천리로 내려가서 인력확보나 제반 모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장비부터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여태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장비가 그래도 사장되어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정수물품 취득을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취득을 하기 이전에 구청 당국에서는 각 동회에 취업알선창구에 전담요원을 확실하게 배정을 해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확보가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행정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鄭寅國  사회복지과장 정인국입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구의 취업정보센타와 동에 설치한 취업정보창구에 대해서 이 정수물품 취득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취득하기 이전에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동 11명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없는 동이 7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원 지침에는 취업정보센타에 동 창구담당은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사회담당이 아닌 별도의 취업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동까지 전담요원으로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우리의 직원정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관계과 간에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만이라도 업무가 과중되는 동에 배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도 금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벽에 부딪혀서 내년으로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불확실하다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보고를 듣고 2,0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교육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5월초에 1명은 추가로 이미 수용은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취업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담요원이 실질적으로 1명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2명이 더 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전담요원 확보는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을 전산망없이 일주일에 한번씩 노동부 북부지방 사무소에 가서 취업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서 8개월 동안에 일례를 말씀드리면 예행연습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에 숙달이 됐기 때문에 전국고용 전산망 이용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하에서 사실상 이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최대의 적극성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일말의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확보된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구인․구직표는 작성되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구의 취업정보센타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구에서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이니만치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만족할만 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박위원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되어 있는 새마을 담당이 오면 통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통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통에 업무를 보러 나올려고 하면 거기가 완전히 마비가 돼요.
  그러면 주민이 와서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사회복지담당은 통담당을 두지 말고 완전히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게끔 조치할 수는 없는지?
○社會福祉課長  鄭寅國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은 통담당이나 기타 사회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작년 6월1일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2명을 받아서 근무를 시켜서 그 동안에 여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받아본 결과 기존의 행정직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통담당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통담당을 줄 수 있으면 동장 재량하에서 한번 줘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목5동과 어느 동은 통담당을 하나 정도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가끔 모이는 곳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다시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통담당은 안 주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에는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많은 통을 담당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 통을 담당해서 같이 어울리고, 소속감을 갖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느정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본래의 저기는 통담당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날이나 화요일날에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구청장님과의 간담회가 계획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안되면 내주 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그런 문제라든지 나머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동에 대한 문제,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사기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주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시는 위원께서는 찬반의사와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면목6동 어린이집 부지구입을 위한 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0 ~6세 아동 중에서 약 1,650명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탁아를 희망하는 아동은 약 5,26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소위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수요 인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다 이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약 33%에 해당하는 약 1,600여명이 지금 수용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적 측면을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 약 16개소에 1,292명, 사립이 약 26개소에 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8년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2개소, 신축이 7개, 증축 5개소 해서 약 17억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면목6동과 면목7동, 상봉2동의 3개동은 지금 시립이나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구유재산취득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 지역은 어린이집이 없는 면목6동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부지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면목6동 67번지 26호에 위치해서 이 지역 어린이들의 이용에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대상물건의 표시를 보면 위치는 면목6동 67 - 26번지이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물량은 397.7㎡, 이 지역의 공시지가를 보면 4억 3,700여 만원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위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던 바 제일감정평사업소에서의 감정결과는 5억 5,678만원으로 나왔고, 정일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5억 4,882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인근 매매실례를 보면 평당 약 500여 만원, 그렇게 해서 확정된 평가액은 평당 약 458만 7,000원으로 산정해서 총 5억 5,2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가격으로는 5억 5,280만원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여기는 완전히 건물이 없는 공터인데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약 1㎡ 당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면목6동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잘 승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으로서 첫째 어린이집은 년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확충하고 있고, 둘째 면목6동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이 없으며, 셋째 중랑구공유재산심의회의 평당 가격 458만 7,000원이 인근 매매 실례가격인 평당 500만원보다 싸고, 넷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이 없으므로 건물신축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는 안건의 범위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 위원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저도 또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와 있으므로 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표기가 말이지요, 한글 표기 좀 잘 해 주세요.
  이걸 검토를 하셔야지, 만년대계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 한글표기를 다시 잘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시고, 지금 면목6동에 어린이집을 하실 계획으로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선임되어 있는지, 또 기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 전에 자료제출을 저 뿐만 아니라 몇 몇 의원들이 한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 준 사실이 없어요.
  물론 해 준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립유치원을 하면서 교육구청에서 관장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장합니다.
  보통 구청에서도 사립이 있고, 구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말이지요, 몇 천 만원의 월세를 주고도 3만 5,000원, 4만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구요.
  그래도 몇 식구 잘 살아요.
  그럼 시립은 동네에 전부 구에서 지어줘서 말이지요, 영세자녀는 적게, 또 심지어 일반자녀는 6만원 가까이 받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대상은 어떠냐?
  입학할 수 있는 것이 동장 추천에 의해서 영세민으로 인정이 되면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시립을 우리 시나 구, 정부에서 지어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6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죄다 줄이라 이거예요.
  지금 각 동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우리 구에서 지어주는 이 시립어린이집이 말이지요 시설이 더 좋아요.
  더 좋아가지고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 그 어린이집을 갈려고 선호합니다.
  우리 동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앞에 어린이놀이터를 크게 지었다구, 각 동도 마찬가지라구.
  그렇게 시에서 했는데 그 자원을 없는 집, 좀 없는 사람, 영세가정을 위주로 해야지 그런 취지를 망각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현황을 위원회의 입장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데이타를 가지고 재검토가 한번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일정하게 지정한 사람이 원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장 선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주무국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직․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면목6동 어린이집은 운영체가 선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체를 선임할 경우에는 운영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나 일간지에 공모를 열흘동안 공고를 하고 한 3, 4일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체에서 원장님을 적격자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운영체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청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이 왜 어려움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립어린이집에 보육료가 금년도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자녀나 영세민자녀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자녀나 영세민자녀,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자녀를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동의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부부라는 경력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받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지침이 당초에 내무부에 속해 있다가 저희 보사부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이 지침이 작년도에 운영했던 지침이 금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90% 정도는 국․시비, 구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그 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침이 바뀌어서 조금은 이게 원장님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운영비를 많이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원장님들 15명 정도 보조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5, 6명으로 줄었고, 왜 줄었느냐 하면 보육료가 작년에는 2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받던 것이 금년에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현실화가 되어서 6만 6,000원, 그 다음에 9만 5,000원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인상된 부분으로 나머지 우리가 보조 안 해 주는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볼 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학교 같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학기 끝날 무렵이라든지 여름방학 때라든지 겨울방학 때 그 아이들이 100명이 들어왔으면 100명 그대로 다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탈락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다시 이 지침이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선 영세민자녀나 저소득층자녀,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그 다음에 60만원 미만짜리는 동장님이 추천을 해 줍니다.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60만원 미만짜리는 저희가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6,000원을 받을 아이는 저희가 3만 3,000원을 보조해주고 그 나머지 50%만 자부담을 하게 되지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뭡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영세민자녀라는 것입니다.
  법정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생보자가 영세민이지요.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영세민자녀가될 정도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은 일부밖에 되지 않고 맞벌이부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계속 앞에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꼭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소득층은 몇 %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사부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는데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만 인정을 하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다가 말씀을 드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사항은 지침이 매년 바뀌거나 하게 되면 학부형들한테도 저희 과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조금 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내느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나 보사부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되는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시어린이집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 시협의회, 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들이 다 이렇게 돌출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사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承雨 委員    알고 있다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자료 답변 받은 게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런 것은 없지요.
○李承雨 委員    알고 있다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의사인지.
  내년도에 정책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파악을 했으면 아까 운영이 제대로 잘 된다 그랬는데 각 원장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운영이 잘 안되더라구요.
  현실에 안맞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있으면 추후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구청같은 경우는 구 재원이 많은 구청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도 해 준다는 구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도 각 과장들 회의가 있고 계장들 회의가 있고 실무자 회의가 있고 원장님들도 시협의회에서도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는 더 잘 해주고 어느 구는 못해준다 이러한 사항은 안됩니다.
  안되고 만약에 지금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 아이들 급식비를 1만 2,500원 더 준다 그러는데 그 주는 사항만큼 받는 보육료에서 낮게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 주는 거나 그 쪽에서 받는 사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李承雨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로 조사해 봐가지고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만 6,000원, 9만 6,000원 그러셨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9만 5,000원입니다.
○李承雨 委員    9만 5,000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60만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60만원 이상장, 지금 현실에 봤을 때는 9만 6,000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9만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9만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9만 5,000원은 3세부터 6세까지가 아니고 0세서부터 2세까지는 9만 5,000원을 받고 그 다음 3세서부터 6세까지는 6만 6,000원을 받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제가 나이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일반 놀이방이나 다른 데 맡길 경우에는 15만원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호응을 잘 합니다.
  15만원 이상 주고 맡겨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9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60만원 미만짜리 저소득층자녀를 저희가 구청에서 전체적 평균으로 볼 때 한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명이라면 한 60명은 60만원 미만짜리로 지원이 나가고 그 다음 40명 정도만 일반아동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李承雨 委員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것도 차후에 현실을 자료로 파악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만 과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꾸 증원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지 전혀 그런 안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막연하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념만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저소득층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탁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과감히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는 60만원 미만짜리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제가 한마디만…….
○委員長  金海鎭  네, 이 안건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고…….
○李承雨 委員    지금 이것이 되어야만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구분을 해야할 텐데 안건을 어긋나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제가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현황 하실 적에 말이지요 관계법령하고 현재 중랑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데 1개소마다 몇 명 몇 명 또 받는 금액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운영이 안되는지, 안되면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좀 해 주셔가지고 감사는 아닙니다만 현황을 알아야겠기에 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된 사항…….
○白顯鎭 委員    그 원부분이 관계법령 일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은 안가져왔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현황은 안가져왔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안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무슨 동에 무슨 유아원에 몇 명인데 얼마 내는 아이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슨 운영이 안되면 나라도 말이지요 신내동에다 돈 만원이라도 얼마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 모르니까.
  과장님! 이것 조치를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들이지…….
○白顯鎭 委員    아니 됐어요,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말씀대로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반의사와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이승우위원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내일 본회의 때까지 될는지 아니면 다음 주 중이라도 약속을 해서 검토를 해야지 안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목록을 여기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白顯鎭 委員    아니 자료제출을 일단 양해를…….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통과되고 의제처리는 끝났으니까 의논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문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시민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제출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루어서 자료요청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오늘 안건과 관계되는 것이지요?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께서 오늘 안건과 관계되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고, 그러면 자료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은 백 위원님께서 제시될 수 있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취합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다른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처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오늘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한 자료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에 보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시민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또 시민에 소속되었던 사람은 보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느 날을 택일을 해서 시민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걸친 브리핑을 한 번 가질 기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 각자가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이 나오고 자료제출요구가 나오면 회의진행에도 원만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장님께서 시민보건 업무전반에 걸친 현황 브리핑과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원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교상위원 말씀하세요.
○金敎祥 委員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하는데, 실제 실무자는 계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꼭 필요할 때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
○委員長  金海鎭  답변자를 계장에게 낮춘다?
○金敎祥 委員    실지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법적으로 국장이고 과장인데 본회의에서는 그 분들이 하지만 분과별로 할 적에는 계장으로 자세하게 듣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실 좋은 의견인데 적어도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주무업무를 파악 못하고 답변을 못 할 정도면 그 분들 자질문제가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요 써 준 것 가지고 와서 읽는 것뿐이에요.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답변이 엉터리고 뭣하면 그 때 우리가 추궁할 수 있고 질타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우리가 계장까지 낮추자, 자기들이 편의에 의해서 과장님이 계시니까 왈가왈부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수렴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지 꼭 계장으로 그렇게 못을 박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朴勝雄 委員    아니 공해하고 뭐 이런 얘기 안합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지금 이창호위원 제의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시민보건 업무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도록 한 번 요청을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해 주셨고 했으니까 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공해 및 보건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께서 공해 및 보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좀 더 설명이 될 수 없습니까?
○朴勝雄 委員    지금 공해문제가 우리 중랑구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콤을 통해 보면 지수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장이라든지 여러 공해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해서 구청에 건의해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좋은 의견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업무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해문제 관심사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떠한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 연후에 실지 현장조사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 때 가서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양해가 안되겠습니까?
○朴勝雄 委員    좋습니다, 브리핑한 이후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우선 그대로 우리가 가까운 시일내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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