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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 5月 29日(金) 14時

場   所  都市建設委員會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
  3. 2. 中央排水路路上有料駐車場制廢止에關한請願
  4. 3. 中浪區그린벨트地域에關한建議案

  1. 審査된案件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3. 2. 中央排水路路上有料駐車場制廢止에關한請願(김광순․윤여형․이승우의원 소개)

(14시10분 개의)

○委員長 林鍾萬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1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서 교통안전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리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교통안전법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책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 「교통안전시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가능한 조례로 요즈음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과정인 사전입법예고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旻求 委員   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강민구위원께서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曺圭鏞 委員   강민구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청에서 나오신 분은 설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입니다.
서울시에도 물론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구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전부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8명과 위촉인사 7명이 있습니다.
교통분야 전문교수, 연구원 및 종사자 해서 위촉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어떤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발생되거나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도로교통의 병목현상이 되거나 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교통혼잡의 완화, 공공요금,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을 심도 있게 실무과장 및 관련기관의 연관된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거기에 대한 안건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해서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旻求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 입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을 즉흥적인 사업으로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불가하다 생각되며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류를 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강민구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해서 다루게끔 다음 회기로 연기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방금 강민구위원이 말씀한 것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강민구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미루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차기에 다시 처리하도록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처리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정정코자 합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넘기자 하는 안으로다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안을 부결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쪽으로…….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강민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부결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부결동의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강민구위원께서 부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찬성안을 제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찬성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방금 강민구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中央排水路路上有料駐車場制廢止에關한請願(김광순․윤여형․이승우의원 소개) 

(14시29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
규정을 숙지하셔서 심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식   전문위원 김준식 입니다.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240번지 32호의 한병철 외 61명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화3동 307번지 45호의 박상운 외 156명이 제출한 것으로 소개의원은 김광순의원, 윤여형의원, 이승우의원 이상 세 분 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중화3동 308번지에서 묵2동 233번지 일대에 대한 유료주차장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의회가 개원되어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질서 있게 주차해 온 이 지역을 유료 주차케 함으로써 이 지역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몰려들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가 관리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위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노상주차장관리개선업무지침 시달에 따르면 유료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무료주차장은 관할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무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 운영하도록 한 것은 주차장 질서확립과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구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였다고 보며, 관리계획에 의하면 자치구 관리는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고 위탁관리업무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1단계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상주차장을 선정 시범 위탁 운영하고, 2단계로는 시범실시 효과분석 후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위탁조건은 주차요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준수하고 운영시간은 수탁관리자가 21시 이후 익일 08시까지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징수는 30분단위로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랑구의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화는 서울특별시노상주차장관리지침에 의거 시행된 사업으로 청원서의 청원요지와 같이 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다고 함은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8조제3호의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중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에는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신 이승우의원, 김광순의원과 박승웅의원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이승우의원의 청원의 취지를 위원들의 의결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우의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반갑습니다.
묵1동 이승우의원입니다.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에관한 청원소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랑구 중화3동 308번지에서 묵2동 233번지 중랑경찰서 앞 복개천 노상 일대의 유료주차장제 실시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제는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랑구청이 지난 해 서울특별시노상주차장관리개선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그 동안 사업자의 공개모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상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한 홍보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료주차비로 세수확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선 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일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그 동안 소방도로 확보 및 주택가 주차시비 등을 피해 자연스럽고 질서 있게 주차해 온 이 일대를 갑작스럽게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함으로써 큰 불편과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비추어 구의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어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 의해 아직도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민원은 본의원이 이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명에 의해 중랑구에 청원을 제출한 것이기도 하기에 이 민원의 해결여부에 대해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와의 계약금액이 3억 5,460여 만원인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1년간 사업자가 이 주차장 관리를 통해 적정 수익과 함께 중랑구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만일 세수증대 및 사업자의 수익이 맞지 않는다면 구태여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이 주차장제를 계속 시행할 실효성이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는 이 지역이 유료주차장화 됨으로써 차량소유 주민들은 이 지역을 피해 골목으로 몰려들어 현재 각 골목길은 매일같이 주차시비와 소음․매연으로 혼탁한 주택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의 미확보 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셋째는 이 주차장이 서울시운영주차장규정에 의거 2급지로 선정되어 공휴일도 없이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시는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고 운영시간도 08시에서 21시까지로 되어 있는 등 주차장 관리상의 과다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체결에 의한 사업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이 주차장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을 때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체결기간까지 만이라도 현행 운영관리상의 체계를 재조정 또는 완화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 실시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원, 분쟁 등이 과거 관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행정낭비와 공백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우리 구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들을 사전에 수렴․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구행정 구현에 의의가 있다고 보기에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원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은 아니시지만 이 지역의 출신의원으로 지금 박승웅의원이 와 계신데, 박승웅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승웅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朴勝雄 議員   감사합니다.
묵2동 박승웅의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어디까지만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마당에 우리 구의회도 전혀 거치지 않고 옛날에 공무원이 하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여 우리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많은 것을 지적합니다.
또 중앙배수로에는 영세상인이 많고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되어서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런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장사는 더더욱 되지 않고 과연 세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있고 난 다음에 구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꼭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질서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영세한 그 지역에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운영시간 및 요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하여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그럼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정되지 않을 때 중화2동, 3동, 묵2동 주민들이 전체 실력행사를 할 때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처리하여 주민과 민간에 화합된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승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와 제9조의 조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말씀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묵2동 강민구위원 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보다는 모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12월 현재 보니까 구법으로 이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했던 것인데 우리는 작년 3월 이후로 지방자치법은 발효가 됩니다.
또 원인무효가 가능하다면 위헌소송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같이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우리같이 낙후된 중랑구에서만 유독 일어났다는 사항도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이 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姜旻求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의건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金鉉培 委員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행정청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상봉1동 김현배위원입니다.
청원요지서에 의하면 청원의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은 결과 묵1동 이승우의원과 묵2동 박승웅의원의 설명에 대한 결론은 폐지론입니다.
그 폐지론을 듣고 나서 제가 본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는 주차시설내에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요금 징수하는 요금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내판으로 들어가는데…….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과 달리 이것은 1분을 주차했다 가더라도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 요금 징수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중화3동 김영구위원에 의하면 월 8만원 내지 18만원의 요금징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계약서를 위반한 변태영업으로서 이런 위 3개 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명확히 업태위반으로 간주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김현배위원께서 계약상의 계약이행에 잘못된 점이 있고 해서 폐지를 주장했는데 행정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우선 무료주차장에서 유료로 바뀐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주차장질서와 청결유지, 주민의 편의제공, 세입증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료를 유료로 변경시켰느냐 하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관리가 상당히 부실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하고 세차행위, 그 다음에 쓰레기가 그 동안 상당히 적체가 되어서 더럽혀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특정 건물하고 업소에서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건물위주로 해서 차량이 주차되는 회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유료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관리 측면에서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고 반려공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공영주차장과 같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5월1일 관리수탁자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변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더니 종전에 8시에서 21시까지로 하던 것이 지금 현재 8시30분에서 20시30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주차요금을 8만원 내지 18만원을 받는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5월1일부터 절대로 그렇게 받지 못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왜 주차표 이외에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는가 하면 주차를 할 경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에 12시간은 2만 2,000원이 듭니다.
주민들이 한 달에 적은 요금으로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5월1일부터 6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를 한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가서 여기에 주차를 하는데 월별로 얼마나 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6만원이라고 틀림없이 귀로 듣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표지도 입구하고 여러 군데 요소 요소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다음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자체를 제가 검토를 하니까 앞으로 시책으로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비만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설치도 자치구에서 하고 관리도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요금 징수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구에서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의회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모든 민원사항을 반영시켜 그 때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봤더니 역시 주차장설치 자체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중랑구에서는 서울시 지시나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자체도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것을 폐지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되지 않고 단 이것을 폐지한다 그래도 시청의 지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제4조 주차요금에 대해서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30분당 1,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받았습니까?
이것이 지켜졌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받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받고 있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姜旻求 委員   여기에 대해서 근거로 이렇게 받지 않는다면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분명히 받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91년3월1일, 지금 변경 후가 4월1일이니까 `4월1일부터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30분당 1,000원 한다' 현재 이렇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중앙배수로 노상유료 주차장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계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했으며 계약서 작성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임사항이라 할 지라도 위임자가 행정집행에 아량을 베풀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경청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서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주차장 요금징수 방법은 갑이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사용하되 반드시 주차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되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제1란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차가 주차장을 떠날 시에 이것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현배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제4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 즉 다시 말하자면 카드를 사용하여 차가 떠날 때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 달의 요금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8만원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상주차장 위임수탁관리 계약서의 제4조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배되었을 경우에 제13조에 갑, 다시 말하자면 중랑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할 그러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4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13조에 의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중랑구청장은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죄송합니다.
자료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91년5월24일 시장지침 제563호 노상주차장관리개선계획, 다음에 '91년7월1일 시달된 서울특별시노상주차장관리개선업무처리지침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임사항에 대해서 위임자 아량으로 행정집행을 너무 완곡히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중랑구에서는 그것이 시범구역으로서 처음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으면 누구나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의 여론, 앞으로의 대책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중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수시로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4조에 주차장 요금 징수방법은 징수카드를 사용해서 나갈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까 월별로 하는 그 얘기는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 주민들하고 그럴 경우에는 과다한 요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이런 계약서에 반영을 시켜서 월별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서 원칙대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위탁관리자가 편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잘못된 사항을 계약 위반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시정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합해서 문제점을 전부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지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을 해서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할 징수조례나 관리조례를 만들 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청취불능)
5월1일부터 8만원 받던 것을 6만원으로 받고 18만원 받던 것은 얼마로 받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6만원입니다.
○金鉉培 委員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조사하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니까 이 업자가 말씀이지요…….
업자로부터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업자가 5월1일부터 6만원으로 내리고 또 상가 앞에 금 한 칸을 쓸 때는 18만원을 받다가 14만원으로 4만원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금 징수는 현재 계약서에 완벽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제13조에 의하면 해지사유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도시정비연구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차장 입찰은 중랑구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중 입니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정상기 국장님께서 그렇게 도시정비연구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은커녕 지금 입찰자가 영업이 안되는 이유인지, 빠른 시일 내에 자기 투자 금액을 빨리 보충하는 방법인지 몰라도 현재 국장님한테까지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완전히 좋지 않은 행태인지 알고 분명히 해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필요하십니까?
○金鉉培 委員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해지한다는 것보다도 해지할 수 있는 유보조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주무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鉉培 委員   조항은 맞지 않습니까?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위배된 조항은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이라면 상부의 지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해지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야 하는 계약내용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유가 된다고 저도 지금 확실히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역교통과장님!
우리가 조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 잖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요금은 카드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월정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金鉉培 委員   명시가 안되었어요.
○姜旻求 委員   관리감독 관청이 어디입니까?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이 계약서안 자체가 이대로 전부 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구해석을 여기서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올려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그 사람들이 더 받고 있고 또 계약대로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이런 것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해야 할 분이 바로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은 해지해야 될 사항이 되는가 안되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올려가지고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지 저희가 마음대로 해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金鉉培 委員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해지요건은 제가 지금 다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幹事 朴天植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
○地域交通課長 朴義善   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위에 다시 지침을 받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모든 안을 만들어 이대로 집행하라 해서 구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되고 계약상 여러 가지 되는 것을 그들이 서울시에다가 이러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 가지고 진달을 해서 그 지침을 받아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姜旻求 委員   국장님!
자꾸 지침 지침 하시는데 좋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면 중요관서의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저 용역 줘놓고 `나 모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로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는 계약과 전혀 정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용역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에 없지만 행정 협의로서 시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여지껏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 아니까?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침에 일부러 제 나름대로 과정실태가 어떤가 해서 가 보았습니다.
소관국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우려되는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러한 내용이나 전반적인 것을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관부서는 틀림없지요?
채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잠깐만…….
그 동안 질의 답변을 여러 각도로 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본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견해는 없습니까?
○曺圭鏞 委員   본위원은 강민구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강민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강민구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배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네, 상봉1동 김현배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동의한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건의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본 동의가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건의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김현배위원께서 의제로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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