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30일(토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
  4.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
  6.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
  9. 8.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12.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8. 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성완의원외 6인 발의)
  9.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0. 8.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1. 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 10.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3. 1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 제출)
  14. 12.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5. ∘ 일본삿뽀로시의회시찰결과보고

(10시3분 개의)

○의장  김세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조권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8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양  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양  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4월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7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월27일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5월31일 법률 제4370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1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개정됨에 따라 첫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년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원이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균형유지 및 조례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조례심의정비특밸위원회에 넘길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나 그 간의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함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양  찬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양  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양  찬의원입니다.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5월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영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19호 및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 직장주택조합 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단의 단지내에 위치한 소규모의 구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분승인요청 구유재산은 신내동 484번지 6호, 대지 143㎡이며, 둘째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19호 및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에 의한 수의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매매가격은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감정법인의 감정을 기준으로한 공유재산심의회 사정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자 현지 답사하여 확인한 결과 승인요청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유재산처분승인(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구유재산처분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양  찬의원께서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중화1동 조규용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런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본 중랑구청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재정을 올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법령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지 본 의원은 그 관계법령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랑구청에서는 사업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이미 해 줘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허수아비와 같이 의결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 재산이 분명히 중랑구청으로 되어 있으면 지주가 사업승인을 안 해 주면 촉진법 아니라 그 보다 더한 법령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사유재산이 보호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신 공무원이 한 분 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조규용의원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본 재산처분에 대한 경위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평수로 43.3평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는 도로였습니다.
  이 토지는 주택사업자가 민영주택, 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704세대를 짓기 위해서 사유지 8,400평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토지의 중간에 기존 도로인 2m, 3m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면 부록에 실음)


  이것이 민영주택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이 확보한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이 검운 부분이 당초 대지내 자연적인 기본 도로입니다.
  이 단지를 주택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승인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법의 취지가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예를 들어 형질변경, 건축허가, 도시계획, 도로시설, 지목변경 이러한 모든 다른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 하나로 묶어서 승인을 하면 다른 절차가 다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별법을 하나 하나 승인 받으면 2년, 3년, 4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령을 하나로 묶어서 우선 사업승인이 나면 모든 것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규정된 것이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땅이 이 중앙에 있는데 촉진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라도 본인의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것이...
     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각 과에 전부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주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저도...)
○의장  김세인  이의웅 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1회에 한하여 부여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이 8,400평의 대지가운데 자연도로인 2m, 3m 규모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 쪽 주민이 이 도로로 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한 과정에서 이 도로는 자연히 폐지가 되고 생긴 것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조규용의원님께서 미리 팔면 사업승인을 받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는 이 도로를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발의도 할 수 없고 발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사업자가 전체 단지의 효용성과 전체 주민의 효용성을 위해서 폭 6m의 상당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남은 토지입니다.
  그 개설한다는 것이 사업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서 미리 판다는 것은 발의도 할 수 없고 발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과 동시에 이 도로가 폐지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매입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절차가 미리 팔지 말고 승인받아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도로, 이 조건이 벌써 그보다 훨씬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사실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공공성을 가진 어떤 시설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대체시설이라 그럽니다.
  「대체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남은 땅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양여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 단지조성과 동시에 상당한 단지 부가가치도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로에 들어간 막대한 땅을 기부채납해라, 그 대신에 이것도 그냥 가질 것이 아니고 사라."
  그런 조건부로 허가했기 때문에 전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주택단지 조성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이땅을 또 다른 데 공매해서 판다는 것은 사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삼자에게 공매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매로 해서 판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무자비한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이 사업단지 자체가 수행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이의웅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조규용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네 )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와서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라 하면, 도로가 개인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절 본인의 땅이라도 도로로 편성할 때 그것은 국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이렇게 도로를 내 줄테니까 이것 이것 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겠다" 방금 시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님게서 충분하게 여기에서 검토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개인의견이 그렇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도 잘 유의해가지고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현진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 의원    신내동에 백현진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한 것도 잘 압니다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4 - 6이 도로부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991년12월5일날 도로부지를 폐지해서 대지화를 시켜놨습니다.
  대지화를 시켜야만이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는 아마 교육부지인가 그래서 유아원 부지로 빌딩이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준공 검사를 내기 위해서 아마 매각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주택촉진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촉진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질의 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유지를 빌려줌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변상금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꼭 받아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91년도 4월15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건축가가 언제 왔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건물을 짓기 전에 한번 지난 임시회의때 걸러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승인 안해준다면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704세대에 문제점이 옵니다.
  이런 것도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집을 짓기 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팔고 난 다음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제가 볼 때 이의가 없지만 진행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지금 폐쇄가 되어도 다른 도로가 있다 하는데 기 도로가 있으면 그 다음이 사유지이고 그 다음이 구유지입니다.
  이 도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이나 아파트를 세울 적에 심의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이 땅은 안팔아도 될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망우1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신내동에서 송곡이나 영란중고등학교 다니는 길에 도로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려면 물론 다른 길이 나겠습니다만 그 길이 중요한 길이고 몇 십년 전부터 사용하던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주택건설을 위해서 폐지를 시키고 길을 좁힌다는 것은 행정상의 어떤 이익 편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더 재고해서 아파트를 한 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는 살려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백현진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승인의 성격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조합사업 승인은 구의회가 생기기 전인 90년4월12일 주책사업승인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허가, 또 지역의 용도변경 이런 모든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즉 다시 말하자면 도로개설 등 모든 문제가 사업승인일인 90년4월12일날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구유지 용도폐지는 본래 사업승인 떨어질 때 "기존 도로의 대체시설, 기존도로가 폭 2m 내지 3m의 구불구불한 도로입니다만 이 도로에 대신해서 폭 6m의 대체시설을 한 후에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후에 매입하라."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시설공사한 후에 작년 12월5일날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도로가 대체시설이 됨으로써 구 도로가 폐지되고, 구 도로가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 총무국에서 관장해서 매각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5일부터 현재 앞으로 매각될 때까지 사용료는 당연히 변상금을 산정해서 부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효용성은 백의원님께서 사정을 잘 아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심의 때 승인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조규용의원님 그리고 백현진의원님 말씀 중에 주택건설촉진법이 행정 능률을 위해서 또 행정 편의에서 관례대로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의회 민주적인 질서 민주절차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백현진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네 )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 의원    백현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죄송합니다.
  물론 건축허가에 심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재무국장님이 관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제일 문제는 기 있는 도로를 주택건설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도로를 폐지화 시키고 대지화 만들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도로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사용하면 지금 한전주택 5동은 아마 짓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평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은 변명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로가 있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편의를 봐 줍니까?
  그러면 현재 학생들이 오고가는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거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축법이나 건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쌍방이 어떤 협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백현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도로대체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그 효용성을 만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면으로 보셨다시피 달모양으로 굽어 있는 상태를 바르게 고치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난 도로를 넓게 만들면서 그 나머지 땅은 용도폐지가 되면 오히려
도로보다 기능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도로대체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직접 가 보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할 당시에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도면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  김세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의원    박시하의원  면목2동 박시하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제도라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좀더 전문성을 살려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제도가 처음 실시됨으로 해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마 각자 느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무국장님이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국은 '90년도 4월12일 승인이 난 것을 저희들한테 도장을 찍어라 하는 사후 결재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인데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 사업이 적법성이냐 아니냐 또 현지까지 답사도 갔다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좀더 어떤 안건을 상임위원회 내에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러한 안건이 각 주무부처에 해당된 사항이라면 충분히 사전협조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코끼리는 물론 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코끼리를 그린다고 해서 코만 그려 놓으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상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사후 결재 도장을 찍되 이것이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 구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전체의 살림을 감시 감독하고 또 승인을 하는 의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관계부처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부냐 하기 이전에 그 사안이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들께서 처음 부임을 하셨고 또 이번이 첫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없으시고 또 준비하기도 바빠서 그러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물론 법적 사항에 이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좋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법 몇 조에 해당되니까 합법입니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박시하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조규용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 중에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분이 있고 이래서 이 건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본인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조규용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양  찬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양  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 질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가 보니까 본래 도로는 꾸불꾸불 하면서도 노폭이 2m 내지 3m 였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설된 도로는 직선도로로서 6m 도로로 확장이 되어서 포장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백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대지 위에는 이미 유아원 건물이 신축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된 이 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용 그리고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에 들어가야만이 절차상 맞는데 어떻게 해서 먼저 이렇게 되었느냐 까지 깊은 내용을 전부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받고 앞으로 그러한 점은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늦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입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사표시만 해주시고 회기연장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기립형식으로 합니까?
     투표의 방법은 기립표결이 있고 무기명이 있는데 그 가부부터 먼저 물어보고 해야지요.
     무기명으로 해야 되느냐, 기립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 보십시오)
  본 안이 중대성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조규용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본 안은 우리 재산을 파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거꾸로 우리 재산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표결부터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의장이 선언했으니까 그래도 집행하십시오)
○의장  김세인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본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장조사까지 마쳤다는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게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장내소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장이 소란하오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고, 표결결과는 곧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0명, 찬성 23명으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해진의원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 및 5월1일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5월29일 두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국의 전산망에 연결해서 타 지역의 구직현황을 알아내어서 우리 구의 실업자 내지 취업 희망자들에게 알리는 이런 장치의 기구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아서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의 건은 면목6동이 7월1일부터 면목8동으로 분동됩니다만 면목6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6동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 배입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가 아니라 부자집, 있는 집의 어린이집 같은 현황이라는 지적도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의 증설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좀 검토하기 위해서 현행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가결했음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실음)


○의장  김세인  김해진의원께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이창호의원 한 분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창호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구청 관제순에 의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망우1동 출신 이창호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공해유발업소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연보호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분석해 보면 오염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왈가왈부하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곤 합니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 처리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비용문제를 누가 부담하는가를 놓고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오염으로 따지면 우리 중랑구가 서울의 22개구 중 최하위 바닥권을 달리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중랑구가 전체 면적에서 자연녹지면적이 44.4%, 개발제한지역이 35%, 상업지역은 겨우 2.6%에 불과한 그야말로 자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공해 유발요인, 유인들에 대하여 철저히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킴으로서 전 구민이 쾌적한 공기를 접하는 권리를 찾아줄 대안과 대책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거의 채택하고 있는 선진 지방자치체의 경우 이를 POLLUTER PAYS PRINCIPLE이라 하여 소위 3P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당한 논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POLLUTER PAYS PRINCIPLE 은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 오염예방이 수지를 맞는다,
즉 사전에 공해를 예방하는 것이 오염발생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관계 공무원은 관내 주요 공해유발업소의 실태와 공해예방시설 및 관리 점검실태를 밝히고 주요 공해유발업소 현장점검을 우리 의원들에게 동시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관계공무원 중 환경오염에 관한 전문기사, 또는 점검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염유발 요인 중의 하나가 중랑교에서 망우리 시계간 교통량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노후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과 외부 차량에 대한 통행세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관계 법규로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 구체적, 창의적인 대책 등이 검토된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관내 물탱크 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에 대해서 역시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학교 등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수탱크에 대한 청소 및 소독 등 위생관리의 미흡으로 마시는 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학교, 여관 등 대중 이용시설의 저수탱크에 대해서 매년 두 차례 이상씩의 청소를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거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체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관내에 저수탱크 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와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식품자판기는 원칙적으로 구청에 설치등록을 필한 다음에 세금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설치된 자판기가 등록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이는 첫째로 관리책임이 불분명하여서 공중위생이 그대로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서 자판기 자체 위생이 엉망진창이며, 둘째로 취약한 구 재정하에서 한 푼이라도 세수를 올려야 하는 측면에서 봐서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바 관계공무원은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총 추정 대수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판기 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자판기의 경우는, 첫째로 담배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불특정, 자유스럽게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돈만 있으면 구입이 용이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위해요소를 사회에서 스스로 제공해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결과 발표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6%로서 일본의 24%, 미국의 18%에 비해 무려 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로 청소년흡연률이 세계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래도 담배 자판기 설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대부분이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로서 외국산 담배업자들의 국내 잠식 뿐 아니라 국산품 애용정신 강조측면에서도 막대한 폐해가 되고 있는 바,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우리 구의 경우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설치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본 의원은 사료되므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세정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민국장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 실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제도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6%의 장애인 1인당 400만원씩 대출되도록 장애인 자립자금 제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자립자금을 위한 예산 재원확보 상태는 어떠합니까?
  둘째로 이러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직접 홍보한 홍보실적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홍보가 되어서 실시 중이라면 현재까지 신청자는 어느 정도됩니까?
  넷째로 그리고 이 대여금은 장애인의 자영업을 위한 자금으로는 액수 자체가 너무 적고 대출조건도 재가등록장애인 가장으로서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액이 15만원 미만, 총재산액이 1,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5,000원 이상을 납부한 등록인 2명을 세워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는 빚좋은 개살구인데 이를 중랑구의 전체 장애인 실태파악자료와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 제도에 대한 전체 배정액 대비 우리 중랑구의 배정액과 배정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사정신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가는 교육자들의 경우 개선 및 운영지원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직접 방문한 망우1동의 보경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실제 구에서 집행 지원하는 예산은 교사 4명과 원장에 대한 급영와 무료 취원자격이 있는 경감자 아동에 대한 50%의 교육비 지원, 그리고 경감자 아동의 영아에게만 지급되는 월 12만 5,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작년 '91년도에 비해서 금년 '92년도에는 어린이들에게 간식 및 식사를 마련 제공하는 취사부 1인에 대한 15만 8,000원의 인건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행정사무원 1인에 대한 급여성 경비 90% 지원이 역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복지행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중랑구 예산심의 때 복지예산이 대폭 확장되었음에도 오히려 복지행정이 후퇴를 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어린이집들의 운영이 잘되어서 이젠 운영 지원을 줄여도 잘 굴러갈 것 같아서 지원을 삭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4세 미만의 영아와 씨름하며 생산공장의 공원만도 못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봉사와 희생으로 교육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에 두고 오히려 예산지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칠십명이나 되는 아동들의 간식 및 식사비로 그것도 경감자 아동들에게만 지원되는 월 12만 5,000원은 하루 500원꼴로 이를 하루 두끼씩 먹게 되므로 결국 한끼에는 반찬도 없는 라면 한 그릇값인 250원꼴 밖에 안되고 이들의 식사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취사부가 2인 이상이 필요하나 그것도 1명분인 15만 8,000원씩 지원하던 그것마저 삭감한 이유는 밥을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액이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그 삭감된 대안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교육비를 대폭 올리므로써 이를 해결코자 한 것은 결국 부담을 영․유아 학부모에게 돌리는 꼴이 되었고, 정부 스스로 교육비를 인상시키는 우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최대의 설립목적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영․유아 교육에 있다면 이 자체가 어린이집 설립목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교육비를 인상하여 학부모 부담을 대폭 늘인 대신 지원액을 삭감한 것은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및 노선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들이 구청에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망우1동에서 구청까지 전혀 노선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나마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망우1동에서 구청간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현재 이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마을버스 운행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신청업자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망우1동에 거주하는 양운리 주민 및 송곡․동원 등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통근 및 통학시에 현재 302번 버스노선 및 555번 노선의 종점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302번이나 555번 버스노선을 양운리입구 송곡고등학교 앞까지 노선연장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노선연장을 버스업체와 협의해서 연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 검토중이라면 그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급증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주차토록한 주차구획선
내에 망우1동의 경우 주민의이용에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문제인데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시동시 차량소음 등으로 인해서 소음공해 유발은 물론 주차시 또는 이동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 등 제재방법을 들춰봤으나 주차구획선상의 주차이므로 별달리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고, 또한 이 대형차량들의 주차이유를 검토해 본 바 이삿짐센타 등에서 허가조건이 차고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사무실에 전화 몇 대만 놓고 화물차량은 주차구획선 또는 야간에는 골목길 노상에 무상방치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업상의 주차구획선 이용이므로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차고지확보 또는 주차증명 등을 제도화 하거나 주차구획선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해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 시설자금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를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과 상존 위험성을 해소하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이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균우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이창호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구가 자연녹지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심각하다 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아울러 공해유발 업소에 대해서 소위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재원확보 차원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소는 면목1동 면목국민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정기적으로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측정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어서 마치 중랑구가 아주 공해가 심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그동안 우리 구의 소위 연료의 형태변경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88년도 개청 당시에 우리 구의 연탄 사용가구는 총 약 10만 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9만 8,000가구인 약 96%가 전부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90년도․'92년도 현재에 와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동안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서 지금 연탄 사용가구는 약 48%인 6만 1,000가구와 그동안에 인구가 증가되고 해서 13만 가구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탄 사용가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우리 면목측정소의 그 동안 대기오염, 아황산가스 측정치를 조사해 보면 환경보존기준은 0.05ppm이고 '90년도 년평균 0.06ppm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년평균은 0.032ppm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4월에 0.026ppm으로 이것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것을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평균이 0.037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교적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환경오염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옆에 중랑천이 있는데 중랑천이 인접함으로써 여기에서 많은 공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랑천변에는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폐수 등 오염폐수는 흘러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의 관내에 있는 여러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평소에 감시관리 체제를 철저히 해서 공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대기오염의 가장 유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업체인 한독약품과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에 환경오염을 측정해본 결과 오염수치는 기준보다 이하로 되어 있고, 동시에 이 시설자체가 자체부담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운제과라던가 이런 업소에서 오염을 유발시키는 유발요인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공해유발업소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쾌적한 공기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염자 부담원칙에 관한 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보전법이라고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었는데 작년 년말에 가서 대기․수질로 분리되어서 법이 개별화 됐는데, 이 공해업소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지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전 업소에 대한 2년간의 위반회수를 참작해서 전혀 위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청'으로 인정이 되고, 2회 이하로 위반이 되면 '황'이고, 그 다음에 '녹'으로 되고, '황'은 3회 이상 위반, '적'은 법에 기준된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소위 문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을 다시 업소의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서 년 1 ~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 겨로가 오염물질이 소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아시다시피 원인자부담,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애플란트차아지라고 하는데 원인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 소위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부담원칙을 사용자부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재정설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삼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주로 해당되는 것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종에 해당되는 2개소하고, 5종에 해당되는 48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91년도의 5건에 대해서 약 216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과하고, '92년도의 2건에 대해서는 100여만원의 오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보다 확대해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서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종합적․쳬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제도를 법정화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 입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입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1일 환경처에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음식점, 여관, 백화점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버스, 봉고, 지프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입법이 개정되면 보다 오염부담 원칙이 확대 적용되고, 또한 종래의 기준보다도 건물시설기준하고 배출량 기준하고 두 가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재원확보에 더 유용한 입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해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실태와 공해방지시설 관리실태 점검, 주요 공해 유발업소의 현장점검 등을 구의원님들에게 실시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관계공무원 중 환경오염에 관한 전문기사 또는 점검시 전문가를 대동하여 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유발업소는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 구의 허가업소는 대기가 24개소, 수질오염이 50개소, 소음․진동이 18개소, 총 9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점검 실태로서는 '91년도에 대기, 폐수, 소음, 진동업소와 공사장 등 년 332개소에 대해서 62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 미전환,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산․먼지시설 미비 등 213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개선명령, 연료전환, 조업정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92년에는 255건 단속에 현재 2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공해 유발업소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현장 점검 참여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적정한 시일과 시간을 택해서 언제든지 이것은 저희들 환경과 직원이 안내를 해서 전문직원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중 오염에 대한 전문기사 또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점검실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환경과 직원이 전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행정직이 전체 서무적 업무만 관장하고, 총 정원이 8명인데 정․현원에 현재 현원이 7명인데 이 중에서 보건직이 3명이고 화공직이 약 1명, 이렇게 전문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다른 충원이 없이 현장안내라든지 환경 전문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업소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해업소중 시설기준이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이것이 환경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도 용도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관계법 등에 위반되면서 공해 유발업소는 적발 즉시 폐쇄명령 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환경관계법상 부적합한 업소는 시설 개설 또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미비된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할 년차적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장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클로즈업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고 6월1일부터 6월7일까지 환경주간으로 설치되어가지고 브라질리오에서 전세계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는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기관에서도 관계법령 및 기구․인력확충 등 많은 개선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소관업무로서는 확충된 인력과 장비로 관련법령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현재는 오염의 적출 단속 지도의 점검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이 보강, 개선되면 단속 홍보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소위 질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하신 소위 오염 유발 요인중에서 중랑구하고 망우동 시계간 교통량의 대기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나아가서는 외부차량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등 소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간의 대기오염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차량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와 차량 전체 인상으로 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봉고차량을 1대 샀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용 카메라를 확보하고 카메라로 찍은 것을 사무실에 다시 와서 분석하는 분석기를 아울러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2 ~ 3회 망우리고개를 중점 단속지점으로 정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년말에 이 차와 기기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만 1,000대를 단속해서 268대를 적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망우로를 지나가는 차량만큼은 배출가스 발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매연에 관심을 가지고 찰야정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현재 망우로간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통행이 원활해지고 인접도로가 개설되어 차량이 분산되면 이러한 많은 환경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의 통행세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차량이 타 지역으로 갈 때 통행세 문제가 발생되고, 22개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면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는 검토할 대상이 되겠지만 소규모 구청 단위에서는 입법화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창의적인 열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생 저수조 탱크 관리실태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조 물탱크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두차례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잘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작년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규정하고 금년 상반기중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아파트, 학교, 호텔, 목욕탕 등으로 하고 처벌 기준으로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시행령을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물탱크의 그동안의 홍보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법을 유추 적용해서 했느냐 하면 공중위생법시행령 19조하고 동 시행규칙 19조에 의거해서 공중이용시설로서 유추적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본청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2,000세대 이상 복합주택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대규모 물쓰는 건물에 대해서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서 다스려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홍보실적을 보면 공안문 발송이 약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1회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지시가 나간 이후에 실적 보고가 약 19건 등 이러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형이나 벌과금 부과된다는 홍보관계는 현재 입법예고중이므로 별도의 홍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상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 내지 공문 발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세인  잠깐 중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거기서.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이창호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국장께서도 간단
    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방청객이 많이 와 계시고 중대한 사안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창호의원님께서 20분 넘게 질문하셨거든요. 국장님
    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이창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짧게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이창호의원님 서면답변 어떻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방청객 여러분도 많이 와계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서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세인  그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균우  그럼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동판매기 등록현황하고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자동판매기 설치대수가 489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석으로 신고된 것은 438대이고 무신고 판매기는 약 51대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자판기에 대해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무허가 판매기가 많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동안 작년 91년 6월말부터 단속을 하고 양성화작업 등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개선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38대가 신고 판매기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업주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영업신고 촉구한 바도 있고 해서 많이 양성화가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위생검사를 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해서도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고 기타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미신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기타 공인 조치 등을 계속 강력하게 해가지고 양성화된 등록업소로 전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소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약 1,700여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부자유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자금 대여제도는 금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1,500만원 미만 소득이 되어야 되고 월 평균소득이 15만원 미만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이 신청에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인당 4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년리 6%에다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러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장이 추천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양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사람 수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88명이고 예산도 3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을 22개 구청에 전부 나누어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는 4명에 1,600만원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개설됐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왜 지원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금년부터 이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은 원장을 포함해서 교사 기타 행정요원에 대해서 전부 인건비를 90%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 지원하는 기준이 변경되고 여태까지는 종사자하고 아동수가 많은데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7개 유형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차등 지급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범주도 3개로 나누었고 또한 표준보육단가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0세에서 2세까지 영야에 대해서는 겅감자 소위 말하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2만 8,000원, 일반자 조금 생활수준이 좋은 사람은 4만 6,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는 2만 1,000원에서 4만 1,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에 와서는 경감자에 대해서 4만 7,000원, 일반자에 대해서는 9만 5,000원, 그러니까 약 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을 인상해가지고 현실화 시키면서 그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 가지 제도적 전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득 60만원 이상인 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소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로 운영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운영사업 면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1동에서 구청간 마을버스 신청은 지금현재로 1건도 없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노선이 있거나 운행이 없거나 고지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하철이나 버스노선에 연결할 때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기간은 3년간이며 이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은 송곡여고에서 석계역을 다니는 7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구 관내 302, 567 시내버스 연장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2번 동남교통 34대, 567번 우신운수 41대, 이 시내버스는 송곡여고까지 노선연장에 대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92년5월26일 중랑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관내 주민 다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 심의하였더니 현재 두 버스회사 종점에서 송곡여고까지의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여 대형버스 운행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근이 주택가로서 교통사고, 특히 학교 다니는 어린이의 위험이 있고 신내동 및 송곡여고 주위가 앞으로 개발되면 도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현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버스노선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버스가 운행중이므로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재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내의 대형화물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구획선을 설치 후 3m 이상 여백의 좁은 골목길은 구획선 설치가 불가하고 3m 이상 여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단속은 법규상 주차장 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단속이 가능한 것은 중앙선 설치 지역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금지구역 자체는 경찰서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92년5월9일 제정되어가지고 처음 5월26일 동장 12명, 주민 16명, 국장, 경찰서 교통계장 등 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이 건의한 8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중에 노선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증차건의를 해야 될 것이 3건, 재심의, 이것은 송곡여고 버스연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에 대한 주차장 대책이라든지 교통환경조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정책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심도있게 교통대책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이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열린 회의인데 질문 한번 하기도 이렇게 힘들군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합니다.
  집행부의 불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성완의원외 6인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교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교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2년5월22일 박성완의원외 본인 김교상, 김종진, 박천식, 김승곤, 김광순, 백현진의원 6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2년5월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92년5월29일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현행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내용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제정 및 개폐 권한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의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내용이 용이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세인  김교상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1시46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의원    신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일자와 소개 의원으로서는 1992년5월22일 김광순의원, 윤여형의원, 이승우의원 세 분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5월25일 회부가 되었고, 상정일자로는 제11회 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 1992년5월29일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중화3동 308번지에서 묵2동 233번지 사이에 중랑경찰서 앞 복개천 노상 일대에 대한 유료주차장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의회가 개원되어 지역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질서있게 주차해 온 이 지역을 유료주차케 함으로써 이 지역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몰려들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보고의 요지도 들었고 소개의원 취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설명과 전문위원 취지는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정상 도저히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심도있는 청원처리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
 (소개의원 : 김광순, 이승우, 윤여형)

○의장  김세인  임종만의원님께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은 심사보고한 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1시50분)

○의장  김세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진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중화3동 308번지부터 묵2동 233번지 사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2년5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에서는 노상주차장은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노상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주차료 징수 제도가 일관성이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주민과 위탁자, 수탁자의 소견이 다르므로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총 인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의장  김세인  김종진의원님께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와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세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평의원, 박시하의원, 윤여형의원, 허용욱의원, 박승웅의원, 이승우의원, 조규용의원, 김승곤의원, 강민구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일평의원, 박시하의원, 윤여형의원, 허용욱의원, 박승웅의원, 이승우의원, 조규용의원, 김승곤의원, 강민구의원 이상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정비 결과를 92년11월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의원, 박승웅의원, 윤여형의원, 강민구의원, 김영구의원, 조규용의원 이상 여섯 분을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승우의원, 박승웅의원, 윤여형의원, 강민구의원, 김영구의원, 조규용의원 이상 여섯 분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료주차장주차료 징수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92년6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 제출) 

(12시42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199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결산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제안의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지난 1990회계년도의 결산검사 때와 동일하게 의원 2명과 중랑구 거주 공인회계사 1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되 선임되는 의원은 의장이 의회운영,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인회계사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장이 선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오니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성찰로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보다 자세한 안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세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제안설명과 같이 의원 두 분과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두 분은 중랑구의회 의원 중 김광순의원과 허용욱의원을, 그리고 공인회계사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에 대한 검사는 김해진의원과 허용욱의원, 의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이상 세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2시45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이신 김현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배 의원    그린벨트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중랑구민 여러분께서 오전 10시부터 방청석에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상봉1동 출신 김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본 건의안의 상정에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5월27일 개회된 제11회 임시회에서 제의된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회의 첫 날인 5월27일 오후 임종만 위원장 외 박천식, 고제일, 조동만, 김영구, 조규용, 김승곤, 강성환, 서재웅, 강민구, 백현진, 이창호의원과 본의원 등 13명의 의원과 중랑구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지역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을 참석시켜 서류제출 요청 및 질의 응답을 하였고, 5월28일 10시부터 18시까지 임종만 위원장과 박천식, 서재웅, 조규용, 김승곤, 강민구,
그리고 본의원과 중랑구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역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녹지계장을 참석시켜 질의 응답을 했으며 어제 5월29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임종만 위원장 외 박천식, 김승곤, 서재웅, 조규용위원과 본위원이 중랑구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지역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녹지계장을 참석시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1992년5월27일 임종만 위원장께서 발언한 그린벨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출 서류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기에 본 건의안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신내동 345 - 1 임영섭 외 1,036명의 탄원과 관련하여 중랑구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가. 탄원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내동 및 망우1동 등 126만평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주택밀집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의 재조정을 건의하며,
  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검토한 바, 1982년4월8일 당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5년6월30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바, 이 법의 유예기간이 3년으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도 결여되어 있었고 무지에 의한 구제가 안된 점도 있으며 이 한시법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시켜 그린벨트 지정 목적만을 고려하여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 한시법 자체가 충분한 조사가 미비된 것으로 적재적소에 산재된 지역주민을 무시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와 지역을 대표성을 가진 주님대표를 참석시켜 공청회 등을 열어 같은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구제할 수 있는 한시법의 제정을 건의합니다.
  다. 그린벨트관리법이 엄연히 도시계획법이며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가 있으므로 차후로는 자치구의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업무이관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는 농림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의 질의시 답변내용이 정확치 못하며, 둘째, 업무의 내용이 산림보존 차원보다는 관리상 법규문제로 인한 주민간 쟁점사항인 분쟁문제와 관리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셋째, 중요 안건에 대한 하의상달 시 상급관청의 농림직보다는 도시계획 전문직의 고위공무원이 안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 그린벨트지역안의 위법건수가 1972년 설정 당시에는 13건이었으나 1992년 현재 396건이 발생되어 239건이 조치되었고 157건이 미조치건으로서 미조치에 대한 분석은 1986년 이후부터 시내 공지상 공한지세 또는 토초세 등으로 인하여 영세성 사용주들이 일시에 공지를 구했기 때문에 일시에 발생이 되었으며 공원녹지 단속원 7명으로는 원상회복까지의 단속은 역부족이며 사용주의 행위는 범법행위로 용서할 수 없는 실정이나 지금에 와서 벌칙금 인상만을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으며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관리기관의 단속소홀과 방치의 책임이 다소 시인되는 바, 무허가건물이나 노상 포장마차를 제거할 시에는 약간의 이전비용이나 융자대책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지역의 위법 사용주에게도 일정 대책이 선행된 후에 고발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합니다.
  마. 관계 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신발생 위법행위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발생시에도 단속원 외에 전직원이 총동원하여 제거토록 하고 그래도 원상회복이 안될 시는 즉각 관계직원을 처벌하여 추가로 발생이 안되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중랑구 신내동 345버니ㅈ 1호 임영성 외 1.036명의 탄원과 관련하여 신내동과 망우동 등 그린벨트지역안의 소형 지주와 영세성 사용주 2만여명의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린벨트에 관한 행정청의 관리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김현배의원께서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랑구그린벨트지역에관한건의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본삿뽀로시의회시찰결과보고 

(12시56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지난 4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삿뽀로시의회 시찰 결과보고를 박천식의원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면목3동 출신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외 14명의 의원과 사무국장 외 1명의 시찰단은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받으며 구민을 생각하면서 지방자치가 제일 발전했다는 일본을 시찰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 구정에 반영코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 일행은 출발하여 무사히 일본 삿뽀로시의회의 시찰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본 삿뽀로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삿뽀로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4개  섬 중에서 제일 상단 훗카이도에 있으며 74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입니다.
  삿뽀로시의회는 70년의 역사와 민주적인 의회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 의원수가 70명에 임기는 우리 의회와 같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삿뽀로시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수는 모두 7개당이며 당명은 자유민주당, 사회당, 공명당, 자민구락부, 일본공산당, 시민북해도구락부, 민사구락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문교위원회, 환경소방위원회, 후생위원회, 건설위원회, 경제공영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에는 대도시 세금제정제도조사특별위원회, 국제도시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교통․설대책조사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삿뽀로시의회의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상임위원실 등을 견학하였으며, 구조를 살피고 삿뽀로시청의 시장실과 각 부서 그리고 시 산하에 있는 구역소를 둘러 보았으며, 그 시설과 그 곳에서 하는 일 등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연어양식연구소, 조각전시장 등도 둘러보았으며, 그 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삿뽀로시역소 방문시에는 삿뽀로시장이 직접 나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었으며, 삿뽀로시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조두현 부의장께서는 의원 임기 4년동안의 선거공약 이행실태와 선거공약 이행 시 예산 등 정책반영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는 어떠한가를 질문해 주셨고, 박시하의원께서는 평상시 의원과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과 정기적인 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여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질무하셨고, 박승웅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를 받는데 그치나 국회의원의 경우 수당을 받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어 보수와 신분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귀 시의회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신분과 무보수 등에서 어떻게 다른지의 질문을 하여 주셨고, 이해수의원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기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데 귀 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여 주셨으며, 장일평의원께서는 우리 구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자치단체인 구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자연보호운동, 공공공사 기공식 등에 참석하고 있는 바, 귀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인 삿뽀로시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규용의원께서는 우리 구의회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밖에 안되어서 재선의 경험이 없는 바, 귀 시의회의 경우 재도전하는 비율과 재선되는 비율은 얼마이며 재도전시의 이유 및 재선된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질문과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과 당선자의 특표율 및 후보자의 경쟁비율은 어떠한 지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곤의원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경우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92년4월에 설치되어 현재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귀 시의회의 경우 6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영기업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백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요즈음 현대사회에서 환경, 공해, 주민 복지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귀 의회에서 이들 안건처리 중 가장 특이할 만한 안건이 있으면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해 주셨으며, 본의원 박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의 질문과 당초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주민이 선출했는지 하는 가부와 의원으로 선출된 후 의원의 노력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는 현실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호의원께서는 각 조례제정 시 상위법과의 상치여부에 따른 조정과 자치구 조례제정의 범위와 권한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8%이나 일본의 경우는 몇 %의 노인인구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으며, 노인들은 사회에서 년령 퇴진으로 인한 역할상실로 정신적 고독감이 많은데 이러한 노인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보장을 하는가 하는 질문과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교양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은 위의 질문 외에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으며, 여기서 우리 일행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삿뽀로시내를 둘러 본 결과 우리 일행은 한결 같이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쓸 데없이 왕래하는 시민이 전혀 없었으며, 노점상이라든지 게첨물, 적치물 등이 전혀 없었고 거리에는 한 장의 휴지도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가림막은 높은 철판으로 공사현장을 완전히 가렸고, 가로변 쪽은 도색을 하여 환경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는 전부 포장되어 있었으며 약간의 공지라도 잔디가 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들에는 녹지사업이 잘 되어 매우 푸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침착성과 어디를 가나 줄을 서는 질서의식의 모습, 그리고 차량운전 시 과속이나 추월을 않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저희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삿뽀로시를 경유하여 흐르는 풍천가에는 연어가 살고 있었고 강물의 수질을 과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찰단 일행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견문을 획득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일본 삿보로시의회 방문결과를 우리 구의회 운영과 구행정 등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각 의원들의 견문으로 구정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13시7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