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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8일(수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8.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 9.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5.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
  6.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상의원외 12인 발의)
  7. 4.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 제출)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9. 6.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장 조규용 제출)
  10.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장 조규용 제출)
  11. 8.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 9.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事務局長 金祖權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議長 金世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그리고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사항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를 7월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를 7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 

(10시17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집행 편성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인데 이 자리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을 불러놓은 가운데 세심하게 심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도는 집행부의 수장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응당 나와서 설명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배석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안 나온 이유는 이유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예산설명을 오늘 안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다른 안건부터 먼저 상정을 시켜서 진행을 시키고 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신 다음에 예산설명을 듣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와 우리 의원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의원이 잠깐 들춰본 결과 친절한가족운동, 주민과의 대화 1억원 같은 것은 지난 본예산심의 때 다 삭감됐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구청장도 안나온 상태에서 밑의 실무자들만 앉아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난 빠질 테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하는 식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적극 참작하셔서 구청장 출석 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사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각 구청장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오늘 처음 거기 참석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등단하면서 ─ 이창호의원 발언에 대한 첨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좀 계십시오. 의장!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議長 金世仁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金海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는 오늘 거론 안 하는 것이 좋을까 싶었는데 이창호의원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은…….

(마이크 고장으로 발언중지)

마이크가 수리될 때까지 1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그렇게 합시다.
마이크도 안되는데 어떻게…….
○議長 金世仁   그러면 마이크시설 수리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잠시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마이크시설이 회복되어서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입니다만 이창호의원의 말씀의 골자는 오늘 주요한 안건이 개의되어 있는데 특히 예산문제는 수장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요지로 들었습니다.
수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조문을 두고 검토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치되었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구정을 논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또 이렇게 모였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배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2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호2항에도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6월30일까지 실시가 안됐습니다.
이 법에 의한다면 지금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양상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를 두고 말씀드린다면 중랑구 구청장은 현재 부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7월8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 부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을 살려서 부구청장이 이미 이것을 알고 구청장 부재로 해서 부구청장이 의무대행하는 견지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개념이라 한다면 지금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실제 중랑구청의 현재 장이니까 그대로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나오실 때 부구청장님이 다른 이유를 달지 마시고 법적인 구청장이 부재니까 본인이 대행해서 제안설명하겠다는 그런 인식이라면 이 자리에 서서 제안설명을 해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해량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해진의원께서 발언하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구정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許龍旭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나오세요.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해진의원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현 구청장이 6월30일자로 구청장 직위는 이미 실효가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도 시행이 안됐을 때는 항상 그 법에 의해서 준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직위라 하더라도 법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농후하시고 두번째 봐서는 너무 비약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김해진의원께서 그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구청장은 모든 자격요건이 실효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토론을 거치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연 김해진의원님의 주장대로 구청장의 자격이 실효가 됐다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법 체계상으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발언을 가지고 심각한 분석과 토론을 거친 후에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듣든지 의사일정 변경을 하시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치밀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시고 난 다음에 구정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처음에 이창호의원님이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김해진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허용욱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을 과연 듣기로 하겠느냐 아니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이냐 이 말씀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적인 발언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5분 가지고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설명을 이문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등단하면서 ─ 의장! 구청장 설명에 앞서서 질의가 있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설명 듣고 하시지요?
    (○金海鎭 議員 단상에서 ─ 설명 전에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내소란)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김해진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차후 날짜를 정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회가 약 1년 2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오늘 무덥기 때문에 의석에서 약간 의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 서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문재 구청장님의 구정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區廳長 李文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회 우리 구의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구정 운영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과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우리 구는 나날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의회 운영의 관행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그 모범이 되고 있고 제도를 초월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헌신적인 노력은 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구정의 중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방대책 사업으로 7월 초순부터 장마에 대비해서 면목과 중화 빗물펌프장의 기계와 전기시설 등 보수를 전부 끝내고 펌프장과 수문 개폐의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유 양수기의 점검과 모래 마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98개의 골목에 대한 하수도 사업의 마무리와 상반기에 꼭 하여야 할 준설작업을 포함해서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아직도 착공치 않은 일부 사업은 장마가 지난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수방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면목천 복개공사는 지난 6월5일 복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도로변에 녹지조성과 가로등과 그리고 표시판 이런 것은 설치가 다 끝났고 시 경찰청의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7월20일경에 버스를 연장 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반주택 지역까지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 단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전부 설치했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내실화와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이런 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보안등 시설 등 700여건을 상반기 중에 직접 처리했고 여름철 보건위생대책을 위해서는 15세 이하의 어린이 7만 5,000여명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과 부정불량식품, 여기에 대한 단속도 역점을 두고 계속 하고 있고 저소득층 방문, 간호사업도 활발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은 93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목4동, 7동 지역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동서를 연결하여 신내지구로 들어오는 지하철 6호선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3년6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신내 남양주간 도로건설 공사의 착공과 보상 업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건축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직원 사기앙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추진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장마철인 7월에는 수방대책에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수방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강우량별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또 200m, 300m, 500m 이상의 비가 왔을 적에는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된다 하는 표를 전부 장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화, 묵동 대규모 수방사업은 다가올 장마에 대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가정과 업소는 물론이고 단체별로 참여를 시켜서, 직능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실현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서 쓰레기 감량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을 위해서는 방역기동반을 공휴일 없이 운영하고 8월 중에는 세 번에 걸쳐 지역별로 항공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지역별로 간부급 합동 순찰과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 사항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내지구의 종합개발은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 마무리, 택지조성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부대시설공사 추진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사항들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보다 성과가 배가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저는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시의 교부금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아니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9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을 한 재원을 가지고 그 잉여금 내에서 긴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경비 중심으로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중랑구는 분구, 개청된 지 짧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변화,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더 많은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상의원외 12인 발의) 

(15시1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교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교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992년7월16일 오전 10시 중랑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 제출) 

(15시12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의원입니다.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명의 예결위원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는 '92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역임했던 의원님들로 하여금 심도 있게 다시 그것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지 하는 것을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명의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위원은 가급적이면 '91년도 본예산을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전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의회의 의결권, 심사권이 유지되고 의회의 본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모르시는 분이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번에는 불과 32억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1시간짜리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가운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액수 전액을 계상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박성완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의원입니다.
지금 김해진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대해서 아마 보완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다면 그 선출하는데 대해서 10분간 정회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의 뜻에 의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진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19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김종진의원, 김해진의원, 박성완의원, 박천식의원, 성백진의원, 이창호의원, 이해수의원, 황기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민구의원, 김종진의원, 김해진의원, 박성완의원, 박천식의원, 성백진의원, 이창호의원, 이해수의원, 황기환의원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난 후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7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장 조규용 제출) 
7.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장 조규용 제출) 

(15시50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지난 5월30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깃드시기를 본위원장은 기원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조사기간이 폐회 중이어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득이 조사를 실시한 후 지금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시간관계상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에 조사위원들은 노상 유료주차장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자료수집과 주차장 관리 기관인 중랑구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였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하여 주차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조사결과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제1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 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m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중앙배수로 노상유료주차장의 경우는 길이 4.7m부터 4.9m, 5m, 6m 등으로 일관성 없는 주차구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획서 제4조제1항에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30분당 1,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갑"이 지정한 주차카드를 사용하되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중앙배수로 노상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은 수탁자가 주차시간에 맞지 않는 요금을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규정에도 없고 일정치도 않은 월정액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주차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수탁자가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하며 지역주민이 자기 집 앞에서 물건을 상․하차시 주차장 관리책임자는 5분, 주차안내원은 3분이라는 시간을 임의로 정하여 주역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3항 주차료 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을 심도있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의 사항 외에 수탁자 낙찰 당시의 주차장 면수보다 늘어난 사항, '92년4월1일부터 노상유료주차장의 업무가 개시된 결과 유료주차장 운영 이전에는 무질서한 지역이라고 했으나 '90년11월2일 주차단속원의 단속시작으로 질서 있는 노상주차가 이루어졌으며 유료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상권형성의 낙후로 지역발전의 저해와 소시민의 생계유지가 문제되고 있음, 등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4항 따라서 위의 1,2항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관리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요건이 되며, 제5항 위의 모든 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상유료주차장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이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본회의에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님과 조사위원이 아니면서 조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배수로 노상유료주차장 주차료징수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용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진의원입니다.
  지난 7월6일 오후 2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삼사결과나 질의 및 답변요지서를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행정수요 증대와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총무재무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질의와 토의 끝에 일선 행정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와 대민봉사행정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승인요청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의원님께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6시3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2동의 박승웅의원과 망우1동의 이창호의원을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웅의원님과 이창호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6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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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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